[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칭하이보도) 칭하이(青海) 시닝(西寧) 교통병원 후근과(後勤科) 과장이자 파룬궁수련생 차오성샹(曹生祥)은 1년 8개월 동안 불법 감금당한 뒤, 5년의 불법 판결을 받고 2014년 2월 24일에 칭하이성 베이하이주(北海洲) 먼위안(門源)감옥으로 납치당했다. 전체 판결과정 중에 가족에게 통지하지도 않았고 변호사 선임도 허락하지 않았다.
올해 58세인 차오성샹은 2012년 6월 23일(단오절) 오전 11시쯤에 거리에서 시닝시 국가보안경찰에게 납치당했다. 그날 오후 4시쯤, 국가보안지대 경찰 10여 명은 차오 씨를 강제로 집으로 끌고 가서 불법으로 가택수색을 감행하였다. 그들은 ‘전법륜(轉法輪)’, 컴퓨터 본체, 프린터, 프린터 용지, 프린터 잉크, 호치키스, 제본핀, MP3, 시디, 종이 자르는 칼, 전화부, 진상자료 몇 부 등을 강탈해갔다. 그리고 ‘시닝시 공안국에서 물품, 문건을 압수한 명세서’를 발급했는데, ‘시닝시 공안국 국가보안지대’라는 도장을 찍었고, 처리 인원은 천샤오룽(陳小龍, 전화:13389710066), 천타오(陳濤)였다.
셋째 날, 차오성샹은 시닝시 얼스리푸(二十里鋪)구치소로 납치당했다. 가족은 면회하러 여러 차례 갔지만 만나지 못했다. 또 여러 차례 국가보안, 공안국으로 갔으나 접대하는 사람이 없었고, 소식도 알아내지 못했다. 시 공안국에서는 가족에게 청베이구 공안 분국으로 가서 상황을 묻도록 했고, 청베이구 공안 분국은 가족에게 시 공안국으로 가서 상황을 물으라고 하면서 서로 미루었다.
2013년 하반기, 시닝시 청베이구 검찰원 공소과 과장 쑨웨이(孫偉)와 천웨이(陳偉) 등이 무고한 죄명을 씌우고, 시닝시 청베이구 법원 형사청 청장 잔샤오린(詹小林) 등이 참여하여 몰래 개정을 했다. 이들은 차오성샹에게 5년의 불법 판결을 내렸다. 법정에서는 변호함을 허락하지 않았고, 또 가족에게 통지함도 허락하지 않았다. 가족이 예전에 검찰원에 가서 문의했을 때, “차오성샹은 성인이기 때문에 가족에게 통지하지 않는다.”는 황당한 대답을 얻었다.
2014년 1월에 이르러서, 구치소에서는 차오성샹의 가족에게 이미 판결을 내렸다는 통지를 내렸다. 가족이 청베이구 법원으로 가서 판결서를 요구하자 법원 관계자는 “차오성샹은 성인이기 때문에 가족에게 판결서를 주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2014년 2월 23일, 가족은 검찰원으로 가서 차오성샹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 상소를 제출하려고 했다. 이튿날, 즉 2월 24일에 차오성샹은 칭하이성 베이하이주 먼위안감옥으로 납치했다.
2014년 3월 24일, 가족은 칭하이성 베이하이 먼위안감옥으로 가서 차오성샹과의 면회를 요구했다. 이 감옥과 관계자는 차오성샹의 개인 정보를 조사해보고는 판결 정보를 보면 아직 베이하이주 먼위안감옥으로 오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고 했다.
가족과 차오성샹은 유리를 사이에 두고 통화했다. 시간은 겨우 몇 분밖에 없어 몇 마디 인사만 했을 뿐, 감옥 안의 상황에 대해서는 말할 수도 없었다. 전체 과정은 녹음, 녹화되었고, 앞뒤에서는 모두 경찰이 지키고 있었다. 가족이 소송 상황을 문의했을 때, 전화는 즉시 끊겼다.
차오성샹을 박해에 참여한 사람:
시닝시공안국 국가보안지대: 지대장 한(韓) 모, 천타오, 천샤오룽 13389710066
청베이구(城北區)법원: 청장 잔샤오린
문장발표: 2014년 4월 13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4/4/13/28997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