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밍후이왕 통신원 저장 보도) 저장 성(浙江省) 융캉 시(永康市)의 한 칠순 노인이 파룬궁(法輪功)에 대한 믿음을 견지한다는 이유로 중공에 의해 불법적인 3년의 불법 형을 선고받고 감옥에서 박해받고 있다.
2014년 2월, 러우전캉(樓振康)의 남동생은, 러우전캉이 2014년 1월 24일 감옥으로 보내졌으며, 3년의 불법 형을 선고받았다는 통지를 저장 성 제2감옥으로부터 받았다.
저장 성 융캉 시 저우산 진(舟山鎮) 저우이 촌(舟一村)에 사는 70세가량의 러우전캉 노인은 가정을 이루지 않고 일생을 외롭게 살았다. 파룬궁을 수련하기 전에 러우전캉은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기공을 연마하였다. 1998년 한 친구가 그에게 ‘중국파룬궁(中國法輪功)’이란 책 한 권을 빌려주었는데, 그는 집에서 한동안 자습한 후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였다.
2006년 이전에 러우전캉은 팡옌(方岩) 관광지의 한 절에서 10여 년을 일하였다.
2003년 10월, 러우전캉은 진화스먼(金華石門) 농장 세뇌반에서 20일 정도 박해받았다. 2006년 러우전캉은 파룬따파(法輪大法) 경문을 돌려보았다는 이유로 또 진화 세뇌반에 납치되어 박해받았다. 집으로 돌아온 후 해고되어 고향인 저우산 촌으로 돌아갔다. 이때부터 융캉 ‘610’ 정법위원회는 늘 그에게 소란을 피웠다.
2011년 5월, 진화에서는 또 세뇌반을 꾸렸다. 융캉 ‘610’정법위원회의 사악한 무리가 또 러우전캉을 세뇌반에 납치하여 박해하려 하자 러우전캉은 어쩔 수 없이 집을 떠났다.
2012년 8월, 러우전캉은 진화에서 재차 납치되어 진화 구치소에 1년 6개월 정도 감금되었다. 이 기간에 러우전캉의 소식을 아무도 몰랐다.
2014년 2월이 되어서야 러우전캉의 남동생은 저장성 제2감옥의 통지서를 받았다. 러우전캉은 2014년 1월 24일 그 감옥으로 보내져 3년의 불법형을 선고 받았으며, 당국은 가족에게는 방문을 허락하니 옷과 일용품을 보내라고 하였다.
그의 남동생과 조카사위가 방문하였으나, 감옥에서는 그의 남동생 한 사람에게만 잠깐 만나보게 하였다. 면회할 때 경찰은 곁에서 지켜보면서 말을 많이 하지 못하게 하였다. 또 옷, 일용품, 식품, 현금을 주지 못하게 하였으며, 단지 그의 남동생에게 계좌번호를 주고는 입금하라고 하였다.
러우전캉이 2월 12일 남동생에게 준 편지에는 돈이 없어 물건을 사지 못하니 입금하라고 적혀 있었다. 그의 조카딸은 편지에 적힌 계좌에 입금하려 하였으나, 입금되지 않았다. 러우전캉은 또 편지에서 자기의 머리가 둔해졌다고 하였다. 이것으로 보아 러우전캉 노인은 근 2년 동안의 심신 박해와 무리한 감금으로 정신이 혼미해졌을 가능성이 있다.
문장발표: 2013년 4월 10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4/4/10/浙江省永康市樓振康老人被非法判刑三年-28985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