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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난 왕슈윈 불법 법정심리, 변호사 무죄변호 진행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허베이보도) 2014년 3월 18일, 허난성(河南省) 난양시(南陽市) 워룽구(臥龍區)법원은 불법 감금당한 지 8개월에 가까운 파룬궁수련생 왕슈윈(王秀雲)에 대해 불법 법정 심리를 감행했다. 베이징 변호사가 왕슈윈을 위해 무죄변호를 했는데, 법정인원에게 빈번히 저지, 교란당했다.

그날 오전 9시 반쯤, 워룽구 법원은 난양시 구치소 정원 안의 구치소 병원 3층 2호에서 법정 개정을 열었다. 10여 명 가족, 친척 그리고 친구 및 파룬궁수련생들이 법정 방청석으로 들어갔다. 다른 20여 명은 신분증을 지니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청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줄곧 법정 밖 복도에서 줄곧 법정 심리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 다른 난양시 중공(중국공산당) 정법위(정치법률위원회) 3명은 방청석에서 방청했다.

왕슈윈은 2013년 6월 27일에 경찰에게 이유 없이 납치당했다. 법정에서 그녀는 모든 무리한 고발을 일률적으로 부인했고, 무죄 석방을 요구했다.

베이징 변호사는 무죄변호 중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중국의 어떠한 법률, 법규에도 파룬궁을 사교조직으로 인정한 것이 없으며, 현재까지도 사교조직으로 인정한 법률근거와 관련 표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당사자 왕슈윈은 정직하고 소박하며 착한바, 그녀는 피해자이다.

셰(謝) 변호사는 또 검찰관 두웨(杜玥)의 이른바 고발에 대해 일일이 기각했고,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국가보안원이 사람을 붙잡고, 증거를 얻고, 증명을 감정한 전체 과정은 전부 모두 위법이다. 사람을 붙잡기 전에 신고한 사람이 없으며, 무슨 사회를 위해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리고 사람을 붙잡고 가택수색을 함에 수색영장이 없었고 업무관계를 알려주지 않았으며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았다. 그리고 또 이른바 증거, 증언은 전부 형법 300조 제1조목으로 말했는데, 사실 파룬궁을 연마함은 근본적으로 형법 300조 제1조목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다.”

변호과정 중, 재판장은 10여 차례나 변호사를 교란하고 저지했다. 심지어 변호사에 대해 “변호를 중지하시오. 변호하는 말을 마치시오.” “당신은 당신의 언론에 대해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베이징시 사법국에 신고할 겁니다.” 등등으로 위협했다.

재판장이 변호사에게 정상적으로 변호치 못하게 하여, 방청객의 극심한 불만을 샀다. 그 기간에 한 방청객은 분연히 열어나서 “당신이 무슨 법관 자격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변호사가 변호함을 허락하지 않습니까?” 하고 항의했다. 이 방청객은 즉시 법정경찰에 이유 없이 법정에서 쫓겨났다. 전체 법정 심리는 오전 11시 반이 넘어서 끝났다. 법정에서는 결과를 선포하지 않았다.

문장발표: 2014년 3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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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4/3/28/28926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