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대륙보도) 중공(중국공산당)은 방대한 국가 기구인 군대, 경찰, 감옥 및 (각급 언론)매체를 이용해, 중국 대륙에서 파룬궁(法輪功)을 믿는 민중에 대해, 조직적이고 계통적으로 집단학살적인 박해를 감행했다. 특히 공안계통 중에서 주요한 박해부서는 국가보안대대와 기층의 (경찰관)파출소이지만, 그 외에 또 형사경찰대대가 있고, 이 막후에 흑수와직접적인 흉수가 있다.
형사경찰대의 주요한 박해 수단
1. 직접 납치하고, 고문박해에 참여하다
밍후이왕에서 폭로한, (중공의) 파룬궁박해 사망, 신체불구, 정신이상의 만행은, 불법판결과 고문 등의 사례 중에서 나타났는데, 감옥, 노동교양소, 구치소, 법제센터, 계독(戒毒)센터 및 세뇌반 등등 박해소굴의 소행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관은 형사경찰대인데, 그들은 (파룬궁수련생들을) 납치하는데 직접 참여하고, 불법적으로 심문하여 박해를 조성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공 고문 설명도: 얼음냉수 끼얹기 고문
지린성(吉林省) 눙안현(農安縣) 파룬궁수련생 류웨이(劉偉)는, 2012년 11월 2일 저녁 집에서 국가보안대대 및 형사경찰대대 등 10여 명의 경찰관에게 납치되어 당일 오후 9시에 형사경찰5대 심문실로 끌려갔다. 눙안현 국가보안대대장 탕커웨이(唐克為)의 지휘를 받은 악경(사악한 경찰)들은, 그를 쇠 의자에 앉힌 후 두 손을 뒤로 묶어서 채우고, 두 다리는 고정시켜 놓고 곡괭이로 그의 아랫다리를 구타했다. 이런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해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한 그들은, 류웨이의 옷을 모두 벗겨 팬티만 입힌 채, 문과 창문을 전부 열어놓고 온 몸에 냉수를 끼얹고는 선풍기를 틀어 찬바람을 맞게 했다. 몸의 물기가 마르면 다시 물을 뿌렸다. 그리고 수건을 물에 적셔 그를 구타했다. 4, 5명의 악경은 류웨이의 가슴 앞에 나무 몽둥이를 세우고, 곡괭이를 등 뒤 두 팔 사이에 꽂아놓고 곡괭이의 한 끝을 목 뒤로 향하게 하여 들어 올려 숨통을 조여, 류웨이가 거의 질식사 직전에 좀 느슨히 하는 그런 고문을 가하기도 했다. 악경들은 다음날 새벽 5시까지 괴롭혔다. 류웨이는 고문의 시달림으로 온몸이 청자색으로 변해 그 모습이 너무 참혹해서 차마 볼 수가 없는 지경이었다. 11월 3일 저녁 류웨이는 구치소로 이송되어 불법 감금을 당했다. 악경들은, 구치소에서 심문할 때, 점차 더욱 잔인무도한 수법으로 고문 학대를 감행했는데, 국가보안대대와 형사경찰대의 악경들은 한때곡괭이로 무도한 구타를 가해 혼절시키기도 했다.
고문 시연: 쇠의자 고문
헤이룽장 이춘시(伊春市) 진산툰구(金山屯區) 펑모(豐茂) 임업장의 박해로 두 발을 잃은 왕신춘(王新春)은, 2008년 12월 8일 저녁 7시 반, 펑거우(豐溝) 파출소의 옌창춘(閔長春), 장촨천(張傳臣), 왕서우민(王守民), 궈후이(郭恢), 가오젠(高健), 가오수궈(高樹國)에게 불법 납치당했는데, 납치 당시 악경들은 어떠한 절차나 수속도 없이 가택의 문을 부수고 들이닥쳐 납치한 후 구치소 앞마당으로 끌고 갔다. 진산툰구 공안분국 형사경찰대 부대장 타오쉬웨이(陶緒偉), 펀더우(奮鬥)파출소 왕쉐강(王學剛), 쑨리룽(孫立龍), 차오완차이(曹萬才), 왕스천(王士臣), 장리궈(張立國) 등의 무리는, 그에게 외투를 벗게 했다. 이윽고 펑거우 파출소에서는 또 왕신춘의 집으로 가서 불법 가택수색을 감행했다. 왕신춘의 부모도 이로 인해 공갈협박과 위협을 당했다. 뒤이어 타오쉬웨이, 왕쉐강, 왕하이룽, 쑨리룽, 차오완차이, 왕스천 등이 우르르 몰려들어 머리를 짓밟고, 발과 다리, 팔과 온몸을 짓밟았다. 그런 후 양팔을 뒤로 결박해서 채우고 폭행과 학대를 감행했다.
형사경찰대 부대장 타오쉬웨이는, 주먹과 발길질로 왕신춘의 몸을 구타했다.또 앞가슴과 뒷등에 눈덩이를 밀어 넣고, 냉수와 맥주를 쏟아 부었다. 타오 모는, 이미 불구가 된 두 발의 상처부위를 밟고 짓이겼다. 그의 행동은 인간성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극히 잔인한 모습이었다. 그는 다시 구둣발 뒤축으로 힘껏 두 어깨를 찍어 걷어차고, 4×8×80cm인 각목으로 머리, 얼굴, 어깨등을 마구잡이로 구타했으며, 또 불로 왕신춘의 얼굴을 지지면서 끊임없는 욕설을 퍼부었다. 타오 모와 다른 한 사람은 뒤로 결박하여 채운 수갑을 잡고 끌고 정문 입구로 가서 문을 열고 그를 추위에 떨게 했다. 그러면서 가슴과 등에 눈 녹인 물을 부었다. 동북의 겨울은 참으로 혹한이어서 추위는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왕신춘의 손과 얼굴은 추위에 금방 부어올랐다. 이튿날 저녁에 악경 왕쉐강, 장리궈와 쑨리룽은 계속 폭행을 가했다. 그들은 술을 마시면서 왕신춘의 머리와 몸에 무차별의 폭력을 가한 동시에 욕설을 퍼붓고, 왕신춘의 몸 위에 물건을 던지고, 불로 얼굴을 지지고, 담배꽁초로 비비고, 머리칼을 태웠으며, 전신에 맥주를 쏟아 붓고, 가슴과 등에 맥주와 눈덩이를 쑤셔 넣었다. 왕쉐강과 장리궈는 뒤로 결박해서 채운 후 양팔을 뒤로 잡아채며 들어올렸다. 왕신춘에 대한 이런 고문은 꼬박 3일 동안(이 사흘 동안 공안국 부국장 딩더즈(丁德志)는 매일 가서 상황을 관찰했음) 진행됐다. 이 때문에 얼굴은 일그러져 변형되었고, 등은 아주 높이 부어올랐으며, 손목에는 네 곳에 깊은 상처가 생겼고, 손등은 만두처럼 크고 붉게 부어올랐는데, 온몸은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스스로 혼자서는 거동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상해를 당해 두 발을 잃은 왕신춘
2. 이른바 서류 정리와 증거 수집
파룬궁수련생을 모함하고 박해한 이른바 ‘서류 증거’는 통상적으로 국가보안대대에서 형사경찰대 심리기구나 예심과에 보고하고, 다시 형사경찰대에서 ‘서류’를 심의한 뒤에 검찰원 공소과에 넘겨 체포영장을 발급하도록 한다. 그런 다음 법원에 기소하여 법정심문과 판결을 한다.
랴오닝(遼寧) 차오양시(朝陽市) 파룬궁수련생 천구이란(陳桂蘭. 女. 61) 여사는 2013년 3월 3일 중앙시장 인근에서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파룬궁 진상시디를 선사했다가, 차오양시 첸진(前進)분국 경찰관에게 납치당했다. 납치된 후 첸진 분국 형사경찰대대에서 심문을 당했다. 분국장 장즈창(張志強)은, (자신들이) 요구한 문제에 설명(交待)하지 않고 대답하지 않았으며, ‘태도’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천구이란을 구류처분을 시킨 후, 형사경찰대 왕즈런(王志仁) 등이 사건을 솽타(雙塔)검찰원에 이첩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이어서 첸진 분국, 솽타 검찰원, 솽타 법원이 공모하여 억울한 사건을 만들었는데, 2013년 8월 9일 차오양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천구이란 사건에 대한 재판을 개정했다. 솽타 검찰관은 법정에서 천구이란에게 5년에서 7년까지의 형을 요구하는 구형을 했다. 반면 변호사는 천구이란에 대해 유력한 무죄를 주장하는 변론을 했는데, 법관에게 요구하기를, “이른바, ‘물증’이라는 진상 시디가 범죄를 구성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을 위해 법정의 대중 앞에서 방영하여 검증을 하자고”요구했다. 그러자 법관은 온갖 방법으로 (변호사의) 요구를 회피하며 감히 방영하지 못했는데, 심히 불편해 하는 모습이 분명했다. 맨 마지막에, 변호사가 천구이란을 즉시 현장에서 무죄로 석방할 것을 요구하자, 재판장은 ‘휴정’을 선포했다. 그러나 그 후 솽타 법원은 국민의 권리를 무시하고 헌법을 무시하고 변호사의 유력한 변호와 권고를 무시 한 채, 천구이란에 대해 비밀리에 임의로 정한 7년 형을 선고했다.
고문 시연: 두 손을 등 뒤로 의자 위에 채우기 고문
헤이룽장성 솽청시 제3중학교 우수교사 캉창장(康昌江)이 2011년 11월 집에서 낮잠을 자던 중에, 문을 부수고 들이닥친 악경들에게 납치됐다. 악경들은 헤이룽장성 공안청 직속 공안국 소속의 경찰이 솽청 악경들과 합동으로 10여 명이 집의 문을 부수고 들이닥쳐 불법으로 납치한 후 동시에 내부를 촬영하는 등 압수수색을 감행했다. 악경들은 납치한 캉창장을 솽청 공안국 형사경찰대로 압송해 갔다. 헤이룽장성 공안청 직속의 공안국 2명의 형사인류웨이둥(劉衛東)과 야오런쿠(姚仁庫)는 캉창장에 대해 고문을 가하며 자백을 강요했다. 그들은 캉창장을 2층 오른쪽의 한 방안으로 끌고 가서, 등 뒤로 결박하여 ‘등 뒤로 채우기 고문(背銬)’ 자세로 의자에 채우고, 우선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했는데, 손바닥과 주먹으로 캉창장의 왼쪽과 오른 쪽 얼굴을 사정없이 구타했고, 곧바로 입 부위를 공격했으며, 또 손으로 머리채를 휘어잡고 한 바퀴 빙 돌려 그의 머리 부위를 눌렀다. 그런 구타와 고문은 그가 실신할 때까지 지속했다. 실신하자 물을 끼얹어 정신을 차리게 한 뒤 다시 폭력과 고문을 무차별적으로 가했다. 그 후 캉창장을 의자 위에서 들어올려, ‘곡괭이 자루’(굵은 나무 몽둥이)를 ‘등 뒤로 채우기 고문(背銬)’형식으로 단단히 채워진 두 손의 수갑 사이에 꽂아 넣었다. 류웨이둥과 야오런쿠 두 악인은 각자 곡괭이자루 한 끝을 잡고 캉창장을 들어 올려 그렇게 몇 분 동안 고정시켰다가 내려놓고, 다시 들어 올렸다가 또 내려놓기를 반복했는데, 캉창장의 실신이 거듭되었다.
악경 류웨이둥, 야오런쿠는 캉창장에게 두 시간 동안이나 고문을 지속하며 자백을 강요했는데, 캉창장에게 다음과 같은 신체적인 상해를 입혔다.위아래 치아는 구타로 10여 개(위아래 이는 겨우 4대밖에 남지 않았음)가부러졌고, 남아있는 치아도 모두 흔들렸다. 원래 1.5였던 시력은 고문으로3미터 밖의 물체를 식별하지 못하는 실명상태다. 오른 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상실했고 늑골 1대가 골절됐다. 얼굴 부위가 부어오르고, 두 손이 마비되었는데 모두 상처투성이다. 2012년 5월 28일 오전 9시, 솽청시 법원에서는 캉창장 등 6명의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불법적으로 재판을 개정하여, 재판장 후예린(胡業林) 등은 “불법 활동에 종사했다.”는 죄명으로 캉창장에 대해14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형사경찰대는 이번 박해 중에서 수치스럽고 가련한 배역을 연출했는데, 그들은 국가보안대대와 마찬가지로 중공의 졸개로 충당되어, 절대다수의 파룬궁수련생이 박해로 사망하고, 불구가 되게 하고, 불법적인 판결을 하게 하는 사례를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고문에 의한 피해의 사례를 제공한 죄업을 지고 있는 것이다.
문장발표: 2014년 3월 1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4/3/1/28818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