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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촨 러산시 법원 억지 부리며 퉁장, 왕어우에 불법 판결(사진)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쓰촨 보도) 쓰촨(四川) 러산시(樂山市) 중구(中區) 법원은 2014년 2월 18일 오후에 파룬궁수련생 퉁장(童江), 왕어우(王甌)에 대해 불법 판결을 내렸고, 또 비열한 수단으로 친구가 방청함을 저지했으며 변호사가 법정에 들어서지 못하게 괴롭혔다.

개정은 그날 오후 2시 30분에 진행되었다. 법원 측은 파룬궁수련생 2명의 친구가 법정에서 방청하지 못하게 하려고 개정 며칠 전에 각 구 현(區縣) ‘610’ 인원 및 가도 지역 사회 인원에게 법정에 도착하라는 통지를 내렸을 뿐만 아니라, 또 공고란에 공개적으로 거짓을 꾸며서 개정시간을 고의적으로 4월 8일로 써놓았다. 개정하는 날에는 또 특수 경찰, 국가보안 경찰, 순찰 경찰, 법정 경찰, 소방무장경찰, 사복 경찰 등 백 명 넘게 출동시켰는데, 강한 적과 맞닥뜨리고 있는 것 같았다. 이에 대중이 에워싸고 구경을 했다.

개정할 때, 법관은 고의적으로 두 변호사──량샤오쥔(梁曉軍), 궈하이웨(郭海躍)를 못살게 굴며 강제로 가방을 수색했고, 또 변호사 가방 속에 있는 충전기를 ‘위험 물품’으로 간주해 법정에 지니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 궈하이웨 변호사는 현장에서 즉시 변호사 위원회에 전화를 걸었다. 게다가 변호를 포기함으로 항의했다. 맨 마지막에 법원 측은 어쩔 수 없이 무리한 행위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소식에 따르면, 량샤오쥔 변호사와 궈하이웨 변호사는 법정에서 두 파룬궁수련생을 위해 이치가 정당하고 날카롭게 엄숙한 무죄 변호를 진행했다. 그러나 법원 측은 ‘610’의 지령에 굴복해 일찍이 형기를 내정하였기에 퉁장에게 4년의 불법판결을 내렸고, 왕어우에 대해 판결 2년 집행 유예 3년을 선고했다.

法院大门
법원 대문
周围布满便衣
주변에 사복경찰이 가득 널리다

法院门口布满了特警和围观的人群

법원 입구에는 특수 경찰과 에워싸고 구경하는 군중이 가득하다

문장발표: 2014년 2월 20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4/2/20/28790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