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 正體 | 대법서적

헤이룽장 3급 총경 10년의 억울한 재판 당하다(사진)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헤이룽장 보도) 2006년 헤이룽장(黑龍江) 화난(樺南) 임업국 공안국 3급 총경이며, 전 싼다오거우(三道溝) 파출소 부소장 이었던 상시핑(商錫平,남,50)은 파룬따파(法輪大法)의 믿음을 견지했다는 이유로, 허강시(鶴崗市) 샹양구(向陽區) 법원에 의해 불법적으로 10년의 중형을선고받고 샹란(香蘭) 감옥, 자무쓰(佳木斯) 감옥에 감금되었다가, 2013년 가족에게 아무런 통지도 없이 다시 후란(呼蘭) 감옥으로 이송 수감됐다.

이미 감금된 지 8년이 지났는데도 중국공산당(이하 중공) 감옥에서는 소식조차 알리지 않고 가족의 면회도 거부하고 있었다. 가족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 분주히 뛰어다니며 노력을 한 결과올해 1월 8일 겨우 면회를 허락받고후란감옥에서 매우 수척한 모습의 상시핑을 만날 수 있었다. 면회를 통해 그의 수척해진 모습으로 그동안 감옥을 전전하며 당한 고문 학대를 (예상할 수 있었지만) 그 상세한 사정과 내용은 알 방법이 없었다. 다만 그가 다년간 감옥에 감금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진선인(眞善忍)’에 대한 그의 믿음은 약화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진선인 대법을 성실히 지켜 상시핑은 변했다

상시핑은 원래 헤이룽장성 화난 임업국 공안국에서 재직한 3급 총경이었으며, 과거 헤이룽장 화난 임업국 싼다오거우 파출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그가 파룬궁(法輪功)을 수련하기 전 파출소 부소장직에 있을 때 사회적으로불량한 기호와 악당의 영향 그리고 근무 중에 양성된 강요의 악습과 가로채기, 갈취하기, (부당한 이익) 요구하기, 탐욕 등등의 성품으로 차갑고, 난폭하고, 충동질적인 근무태도를 보였으며, 이 같은 특성적 성격으로 직권적인자신의 범위 내에서 개인적인 공제금에 욕심을 내어 함부로 타인에게 벌과금을 부과시키며 끝없는 대가를 요구했다. 또한, 그는 ‘상다바장(大巴掌-큰손)’이란 별명이 있었는데, 그가 180cm가 넘는 큰 키에 몸집 또한 커서 큰 손바닥으로 사람을 구타하면 매우 잔인했기 때문에 붙은 별명이었다.그리고 먹고 마시고 놀기를 즐겼으며, 특히 가부장적 사고방식이 극에 달해( 大男子主義) 이치가 있다고 해도 너무 지나쳤고, 이치가 없을 때는 자기 변론적인 태도를 보이며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곧 화를 내는 그런 인물이었다.

그가 처음 파룬궁을 접하게 된 것은, 파룬궁이 ‘진선인(眞善忍)’을 지키며 진정하게 사람을바꿀 수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곧 ‘전법륜(轉法輪)’ 한 권을 사서 자신의 아내에게읽어보게 했다. 그의 (목적은) 아내가 자신에 대해 간섭함을 줄이게 하고, 자신이 품행이 바르지 않더라도 가정적 모순과 (파탄)이 조성되지 않게 하려는 속셈으로 아내에게 그 책을 읽게 했다. 그러나 아내가 바로 대법을 수련한 뒤, 그는 정말 아내가 좋게 변했음을 보았다. 그래서 그도 열심히 ‘전법륜(轉法輪)’을 읽었는데, 한 번보고나서 아무런 문제 없이 그도 바뀌었던 것이다.

동북 지역의 경찰관들은 이권이 많은 부서의 직무를 맡으려면 연줄을 찾아 뇌물을 바쳐야 했다. 왜냐하면, 대륙의 경찰업무는 맡은 본연의 직책보다는 부수입을 올릴 수 있는 직책을 누구나 맡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시핑은, 1996년 파룬따파(法輪大法)를 수련한 뒤부터, 다시는 물결치는 대로의 그런 세태에 표류하지 않았다. 그는 사람을 구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업무 중에 (부수입) 공짜를 점유하지 않았으며 더구나 뇌물을 받지도 않았다. 또 명리 상에서 다른 사람과 다투지 않았으므로 기본적으로 매년 선발되는 선진(직원) 이거나 모범이었다. 그는 이로부터 밖에서 여색을 탐하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으며, 진정으로 자신을 끊임없이 잘하도록 요구해 명성도 매우 좋아져서 사회, 직장, 가정에서 모두 인정하는 좋은 사람으로 되었다. 상사도 그를 호의적으로 발탁했는데, 그가 업무에서 출중하고 잠재적인 능력도 있다고 인정했다.

상시핑은 매우 청렴한 경찰관이었는데 그가 맡은 직책은 화난 임업국 공안국경찰관 중에서 수입이 매우 적은 한 경찰관이었기 때문이다. 한 번은 그의 부친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부친이 볼 때 아들이 너무 돈에 인색하게 구는 것으로 여기고 “너에게는 적어도 5만 위안(약 880만 원)이 있을 거다!”라고(핀잔조로) 말했다. 부친의 이런 말은 그로 하여금 매우 괴롭게 했다. 왜냐하면, 그는 당시(1999년 전후) 소장이었지만 부수입이 별로 없이 박봉으로 매달 근근이 생활했을 뿐 뇌물을 받거나 탐오하지 않았으니 그의 수중에는 무슨 돈이 있었겠는가? 그는 모든 경찰관 중에서 맨 마지막 남은 청렴한 사람이었다.

1999년 7월 20일 장 씨 깡패집단이 파룬궁박해를 시작한 뒤 상시핑은 6차례, 아내 청수제(程淑傑)는 4차례나 중공에 의해 각각 불법적인 납치 감금을 당했고, 강제로 재물을 수납 당하거나 갈취당하고 사취당했으며, 부부가 동시에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공직에서 해고당했다. 이 부부가 받은 이런 부당한 박해의 이유는 오직 하나뿐인데, 바로 그들 부부가 자신의 양심을 버리지 않고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파룬따파는 정법입니다”, “파룬궁은 억울함을 당했습니다.”하고 말하고 견지했기 때문이다.

자무쓰감옥 세뇌반의 폭력

자무쓰감옥 측은 파룬궁수련생을 핍박해 ‘진선인’의 믿음을 포기시키기 위해(즉 이른바 ‘전향’), 2011년 2월 ‘엄관대(엄격하게 관리한다는 명분의 특별 박해지역)’를 설립했는데, 말 그대로 집중적인 고문의 폭력적인 수단으로‘전향’을 시키는 세뇌반이었던 것이다.

2011년 2월 21일, 교도관들은 폭력적 수단을 동원하여 파룬궁수련생에게‘전향’을 위한 박해를 가하기 시작했다. 악인들이 집중적인 박해를 시작한 지 6일 만에(2월 26일) 47세인 파룬궁수련생 친웨밍(秦月明)을 고문으로치사시켰고, 12일째 되는 3월 5일에 또 48세 파룬궁수련생 위윈강(於雲剛)을 고문으로 살해했으며, 이어서 3월 8일 새벽 1시경에 역시 파룬궁수련생류촨장(劉傳江)을 고문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다.

당시, 상시핑도 이 세뇌반 안에 감금되어 있었다. 세뇌반의 악독한 교도관과’610′ 요원은 역시 상시핑에 대해서도 죽임을 당한 수련생과 똑같은 고문과 학대를 가하고, 소위 전향을 강요하며 진선인의 믿음을 포기하라고 강요했다. 그러나 상시핑은 대법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지켰다.

악인들은 상시핑에게 혹독한 고문을 가하며 장기간 잠 안 재우기도 시도했는데, 바오자(包夾-감시를 부여받은 죄수)에게 지시하여 상시핑을 상시 구타토록 했다. 바오자는 같은 죄수이면서도 교도관으로부터 파룬궁수련자들의감시를 부여받은 자들인데, 수련자들은 그들로부터 엄격하게 통제받으며 기본적인 생활은 물론 기본권마저 말살을 당했다. 화장실은 항상 잠겨 있었는데 파룬궁수련생들은 화장실을 가려고 해도 바오자가 허락하지 않으면 무작정 참아야 했다. 상시핑은, 이런 비인간적인 대우에 대한 항의 표시로 단식하기 시작했다.

2011년 3월 1일 상시핑의 아내와 가족은 상시핑의 면회를 위해 자무쓰감옥을 찾아갔다. 그러나 처음에는 감옥에 주재하고 있는 ‘610’의 두목 둥다촨(董大權)이, 상시핑이 업무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회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 후 교섭을 거쳐 교도소장으로부터 면회를 허락받았다. 그러나 상시핑의 아내 역시 파룬궁을 수련한다는 이유로 그녀가 면회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그러므로 상시핑의 아내는 이미 2년 동안이나 남편을 만나지 못했다. 이전에도 여러 차례 면회하려고 신청했어도 역시 같은 이유를 들어 면회를 거부당했다. 그 후 끈질긴 교섭을 통해 면회를 허락받았는데, 파룬궁과 관련된문제를 거론하지 않는다는 등 일부 조건을 제출하고 겨우 면회를 허락받을 수 있었다.

酷刑演示:野蛮灌食
고문 시연: 야만적인 음식물 주입

두 명의 바오자가 상시핑을 양쪽에서 끼고 면회장으로 나왔다. 상시핑의 모습은 수염을 깎지 못해 매우 길었으며 얼굴 모습은 초췌했는데, 설태가 아주두껍게 끼어 있고 표정은 몹시 고통스러워했다. 상시핑은 이미 단식을 시작한 지 9일째였는데, 매일 강제로 음식물 주입을 당하고 강제로 링거를 주사당하고 있었다. 상시핑의 세숫대야는 다른 사람이 부숴버려 며칠 동안이나 세수를 못했을 뿐만 아니라, 화장실의 문을 잠가놓아 마음대로 화장실 출입조차 매우 어렵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또한, 침대는 네모 반듯하게 펴놓기만 하고 앉지 못하게 했는데, 방안에는 앉을만한 걸상이나 무슨 다른 것도 없다고 했다. 평소에 줄곧 서 있었는지 아니면 땅 위에 앉아 있었는지도 모른다. 상시핑은 솜옷을 입고 있었다. 열린 옷깃 사이로 안에 털옷 두 벌을 입고 밖에 죄수복을 입은 것을 보았는데, 그가 갇힌 곳이 매우 추운 것 같았다. 감히 직접 물어보거나 대답하지 못해 더욱 자세한 상황은 모른다.

갑자기 실종된 상시핑, 후란 감옥으로 옮겨져 박해당하다

2013년 10월 12일, 상시핑은 자무쓰 감옥에서 실종됐는데, 가족은 그의 행방을 알 수가 없어서 매우 조급하여 무조건 자무쓰감옥을 찾아가서 (행방을 물으며) 석방을 요구했다. ‘610’ 두목 둥다취안은 “안다고 해도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게다가 가족을 겁주는 일부 말을 했다. “이번에는(상시핑) 서북부 지역으로 보내서,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그곳에서 죽도록 구타할 겁니다.” 둥다취안은 또 가족에서 “내가 무엇 때문에 좋은 점을 얻지도 못하면서, 또 당신들을 돌봐 주어야 하죠? 이번에 당신에게 좀 쓴맛을 보여주겠어!” 라고 말했는데, 한마디도 좋은 말은 하지도 않았다. 가족은 어쩔 수 없이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오는 수밖에 없었다.

그 후 가족은, 상시핑이 헤이룽장성 후란 감옥으로 옮겨졌음을 알게 되었다. 그곳에서 상시핑은 영창에 갇히기, 독방에 쭈그려 앉기 등등의 고문을 당했고, 후란 감옥 의무실에서 음식물 주입 고문을 당했다. 2014년 1월 7일 전까지, 후란 감옥 측은 줄곧 가족이 면회함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상시핑의 생사조차 모르고 있었다.

후란 감옥에서 국가의 수감과 관련된 법률과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했음을 비추어 볼 수 있는데 가족의 면회권을 박탈한 것 역시 명백한 위법이다. 상시핑의 가족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2014년 1월 7일 헤이룽장성 감옥 관리국에 후란 감옥의 위법사실을 신고(고발)했다. 성 인민대표대회, 성 사법국에서 후란 감옥이 가족의 면회권을 박탈한 위법사실에 대해 반응을 보였다.법과 규정에 근거하여 관련자들에게 벌률적 책임을 추궁하며, 중앙정부기관에서 상시핑 가족의 면회권을 보장하도록 시달했다. 가족이 여러 방면으로분주히 뛰어다니며 노력한 결과로, 후란 감옥은 1월 7일 상시핑 가족이 1월 8일 상시핑을 면회하도록 허락했다.

1월 8일 오전, 후란 감옥으로 가는 길에서, 상시핑의 아내 청수란은 후란감옥 교개과 과장 왕샤오천(王曉臣, 감옥 ‘610’ 두목)에게 전화를 걸어, 상시핑에게생활용품과 먹을 것을 가져다주도록 요구했으나, 왕 모는 대답하지 않았다.대략 오전 9시 30분경, 청수제는 왕샤오천을 만났다. 가족은 조건을 제시하며 함께 식사하고 즉시 면회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왕 모는 대답하지 않았고, 늦은 11시경에야 면회를 배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시 청수제의 부친은 병이 위독해, 화난 임업국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있었기에 부친의 병문안을 위해 좀 더 일찍 남편의 면회를 요구했다. 그러나 왕샤오천은 11시가 넘어서야 면회시간을 배치하고 면회를 허락했다. 그러면서 다만 부인인 청수제 한 사람만 면회할 수 있다고 했다. 부인은 남편을 만나보고 더욱 수척해지고 건강이 안 좋음을 알 수 있었다. 상시핑은 여전히 후란 감옥에서 박해를 당하고 있는데, 선량한 사람들이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란다.

문장발표: 2014년 2월 7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4/2/7/28740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