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후베이보도) 우한(武漢) 파룬궁수련생 장웨이제(張偉傑)는 판자타이(範家台) 감옥으로 납치당한 후 장시기 구타, 체벌, 바늘 찌르기, 담배꽁초로 지지기, 불로 수염 태우기, 체모와 수염 뽑기, 집게로 손가락 집기, 빗날 니퍼로 찌르기, 쇠몽둥이로 구타하기, 회초리로 후려치기, 전기충격 가하기(측정 기기로 고압의 전류를 가하기), ‘3개 하나’(밥 한 입, 수면 한 시간, 화장실에 한 번 보내기) 학대를 당했다. 체벌을 가한 후 겨울에는 늘 냉수를 끼얹었고 강제로 ‘싼쭤룬(三唑倫-최면제의 일종)’을 주입해 신경을 파괴했다.
소식에 따르면 2012년 10월에 장웨이제의 왼쪽 눈은 구타를 당해 앞을 보면 분명하지 않았고 겹쳐 보였다고 한다. 2013년 3월, 그의 오른쪽 눈도 구타를 당해 똑같이 됐다. 지시를 받고 구타당한 사람은 칭찬을 받았고 공적 기록, 적개(積改) 등 상을 받아 감형됐다.
장웨이제는 말했다. “저는 줄곧 변호사를 만나 제가 박해 중의 각종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감옥 측은 제가 감옥에서 구타당하고 학대당한 것을 감추기 위해, 진상 폭로를 저지하기 위해 거듭 제가 변호사와 만나는 것을 저지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변호사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40여 세인 장웨이제는 하이난(海南) 화인(華銀) 국제신탁회사 우한 증권부 직원이었는데 그 후에 장사를 한 적이 있다. 예전에 몸이 마비됐던 이유로 사방으로 의사를 찾아 진찰을 받았으나 치료할 방법이 없었다. 1996년부터 파룬궁을 수련하기 시작한 후 오래지 않아 완전히 건강을 회복해 정상인과 마찬가지가 되었다. 심지어 정상인에 비해 몸이 더 좋았다. 이 10여 년 이래 중공(중국공산당)에게 10차례 납치, 두 차례 불법 노동교양처분을 당해 장기간 감옥에 갇혔다. 2011년 5월 5일 아침, 장웨이제는 한창 직장에 출근하다가 한 무리 신분이 불명확한 사람들에게 강제로 타이베이가(台北街) 파출소로 납치당했고, 뒤이어 ‘성 법제교육센터’(사실 중공이 불법으로 사설한 세뇌반, 불법 감옥임)로 보내져 강제 세뇌를 당했다. 2012년 5월 25일, 우한시 우창구 법원은 법률과 사실을 무시하고 중공 정법위(정치법률위원회), ‘610’의 조종 하에 불법적으로 장웨이제, 장성(張甦) 등 파룬궁수련생 7명에게 3년에서 6년의 억울한 판결을 내렸다.
장웨이제는 정의로운 선량한 인사가 그의 상황에 관심을 갖도록 다음과 같이 호소했다.
신사 숙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당신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은 도움을 구해 저의 현재 상황을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중국의 파룬궁수련생으로 현재 중공에 의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저는 중국 정부에 편지를 써서 제가 당한 처지와 현재의 어려운 형편을 이야기해 해결해 주길 희망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쓴 편지는 돌이 바다에 가라앉듯이 다시는 소식이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저는 오직 당신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것으로 당신들의 도움을 얻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을 거쳐 제가 직면한 문제와 어려움을 외부에 알려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저는 2011년 5월 5일에 직장에 출근할 때 중국 대륙 후베이성 우한시 공안에게 납치당했습니다. 사복경찰이 법률에 근거한 증명서를 꺼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직장에서는 이로 인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사복경찰은 검은 비닐주머니로 제 머리를 씌우고 거주지를 감시한다는 명목으로 저를 후베이성 법제교육소(전문적으로 파룬궁수련생을 감금한 강제 세뇌반임)에 가뒀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사사로이 고문방을 만들어 저에게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했으며 그들은 저를 모래주머니로 삼아 구타했습니다. 게다가 연속 보름 동안 저에게 수면을 허락하지 않았고 밥 먹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으며, 저를 강제로 세워두며 매일 두 차례 음식물을 주입했습니다. 음식물 주입을 할 때 그들은 저를 묶어놓고 음식물주입 호스를 제 콧속으로 반복적으로 꽂아 넣었다가 뽑아냈습니다. 또 끊임없이 비틀며 흔들었는데 혹독한 구타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악인은 제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는 오히려 이상하게 흥분했습니다. 장시기 수면을 허락하지 않고 장시기 체벌을 가했던 이유로 저는 전신 부종이 나타났습니다. 발은 부어올라 신을 신을 수 없었고 생식기가 부어올라 한 덩이가 됐습니다.
고문 설명도: 가학적인 음식물 주입 고문
바로 제가 파룬궁수련생인 신분이었던 이유로 이러한 박해를 당해야 했습니다. 1999년 7월 20일 이후 중국 대륙에서 불법 요원은 제멋대로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하고도 법률의 책임을 감당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신분으로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하는 방법은 지난 매번 정치운동 중에서 운용됐던 것입니다. 역사상 중공은 ‘혙통론(血統論)’, ‘출생론(出生論)’을 이용함으로 그것이 탄압하려 하고 박해하려 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적대세력’으로 분할 귀속시켜 일체 수단으로 소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른바 무산계급독재인바 법률은 단지 공문에 불과했을 뿐입니다.
후베이성 법제교육소에서 5개월 넘게 불법 감금당한 뒤 그들은 곧 저를 우한시 제2구치소로 옮겨 넣었습니다. 이후에 또 몇 개 구치소로 옮겼습니다. 2012년 4월에 이르러 변호사를 거쳐서야 공안이 기록을 꾸며 증거를 위조하고도, 반대로 제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들에게 ‘협조’하지 않았다고 말했음을 알게 됐습니다. 우창구(武昌區) 검찰원은 ‘형법’ 제300조로 저에게 불법적으로 죄를 정했습니다. 10여 년 동안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박해수단 및 일체는 모두 불법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어느 행위가 ‘형법’ 제300조를 위반했는지를 찾지 못했습니다. 제가 ‘형법’, ‘양고 사법해석’,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을 찾았는데 파룬궁을 언급한 것이 하나도 없었고 법률에서 금지함이 없이 합법적이었습니다. 그럼 이 ‘사교’란 말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제가 ‘법률 실시를 파괴했음’은 또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법원은 어찌 제가 파룬궁을 수련한 것 때문에 ‘형법’ 제300조로 저에게 죄를 정할 수 있습니까? 어디에 법률이 있습니까? 분명히 법률의 허울을 쓰고 좋은 사람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양고 사법해석’ 중에서 ‘사교조직’에 대한 정의 중에서 ‘미신’이란 이 어구를 사용했는데, 저는 법률적으로 미신에 대한 정의를 조사했습니다. 전국 인민대표대회 97판 ‘중화인민공화국 형법해석’ 중에서는 ‘미신’에 대해 ‘생산력이 저속하고 문화가 낙후하며, 군중이 지식이 부족한 상황 하에서 과학의 대립물로 나타난 일종 귀신을 신봉하는 유심론 숙명론으로, 그가 신앙하고 숭배하고 활동하는 형식상에는 농후한 봉건색체를 띠고 있다’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럼 이러한 설에 따른다면 이 조목 법률은 인류가 몇 천 년 동안 각종 종교 중에서 신을 믿는 것마저 봉건 미신 중에 포함하고 탄압 대상으로 삼아 인류 몇 천 년 동안의 문화를 비웃었고, 동서고금의 인류문명을 쓸모없는 것으로 모독했는데 무지와 과대망상을 드러낸 것입니다.
우창구 법원은 공안이 엄밀하게 지키는 상황 하에 불법 재판을 열었는데 제 가족의 방청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도 제가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당한 일을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며 이렇게 저에게 5년의 불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형기’는 작년에 제가 후베이성 법제교육소에 불법 감금당했을 때 이미 들은 것으로 법원에서 개정함은 단지 형식만 차린 것일 뿐입니다.
중공 고문 설명도: 담배꽁초 지지기 고문
2012년 8월에 저는 후베이성 사양현(沙洋縣) 판자타이(範家台)감옥으로 옮겨졌습니다. 제가 파룬궁수련생 신분이었던 이유로, 감옥 측은 전문적으로 죄수(즉 바오자) 3명을 배치해 저를 지켰는데 실제적으로 매일 저를 괴롭혀 ‘전향’하도록 핍박했습니다. 이른바 ‘전향’은 바로 강제적인 수단으로 제가 파룬궁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도록 핍박했습니다. 심지어 또 제가 전향한 뒤에 가서 다른 수련생을 전향시키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파룬궁 및 그 창시자 사진을 의자 위에 붙여놓고, 나에게 욕을 하고 밟도록 했는데 그들이 말한 대로 하지 않으면 바로 구타를 당했습니다. 매일 근 20시간의 노역 노동을 제외한 이 외에 잠자는 시간은 단지 1~2시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혹독한 구타는 흔히 있는 일이었습니다. 학대 방식은 바늘로 찌르기, 담배꽁초로 지지기, 체모 뽑기, 쇄골 채우기, 집게로 치아 뽑기, 강압 전기 충격, 회초리로 후려치기, 몽둥이 구타, 집게로 손가락 집기, 쇠몽둥이 사용하기, 빗날 니퍼로 찌르기, 중추신경 차단 약물 주입 등이었습니다. 겨울에 혹독하게 구타한 다음 고무관으로 직접 냉수를 끼얹었고 겨울에는 다만 홑옷 두 벌, 긴 바지 하나만 입혔으며, 매일 단지 밥 한 입만 먹는 것을 허락했을 뿐 화장실 가는 것도 제한했습니다. 제 물건은 이들 죄수들에게 점유 당했고 저는 또 핍박에 못 이겨 이 몇 명의 죄수들을 위해 일을 해 주었는데 말로는 그들의 노예라고 했습니다. 이 몇 명 바오자(밀착감시원) 죄수는 잠을 자는 외에 깨어나기만 하면 사람을 해치려 했고 눈을 뜨기만 하면 나쁜 일을 했습니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제가 제 가족에게 저의 상황을 암시하자 이후 이들 바오자들이 즉시 알게 된 것입니다. 바로 감옥 경찰이 저와 가족의 대화를 바오자에게 알려 주어 그들에게 저를 더욱 학대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 감옥입니까? 그야말로 바로 지옥입니다.
바오자 죄수의 이런 행위는 ‘감옥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또 ‘형법’ 제234조 ‘고의적인 상해’, 제246조 폭력으로 다른 사람을 모욕, 제248조 감옥 관리를 당한 인원을 구타, 제293조 함부로 타인을 구타, 제294조 조직이 있는 범죄, 제295조 범죄 방법을 전수, 제315조 감옥관리 질서 파괴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법률 제재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또 표창, 감형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감옥 교도관이 감싸주고 교사하며 이런 범죄행위를 방임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줄곧 변호사를 만나 제가 박해당한 중의 각종 억울한 사정을 호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감옥 측은 제가 감옥에서 구타당하고 학대당한 것을 감추기 위해, 진상 폭로를 저지하기 위해 거듭 변호사와의 만남을 저지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변호사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여러분이 저를 도와 중국 정부에서 저의 자유를 회복시켜주고 또 저에게 결백을 돌려주며, 또 흉악범을 징벌하도록 호소해 주시길 간청합니다. 그리고 인간 세상에 공정함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파룬궁수련생 장웨이제
문장발표: 2014년 2월 6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4/2/6/287366.html
영문위치: http://en.minghui.org/html/articles/2014/2/7/14528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