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후베이보도) 2014년 1월 6일, 우한시(武漢市) 장한구(江漢區) 법원은 3명의 대학교수 선쉐우(沈學武) 4년, 자오후(趙虎) 4년, 천강(陳崗)에게 3년의 불법적인 억울한 판결을 내렸고, 65세로 이미 박해로 생명이 위급해진 추이하이(崔海)에게는 5년의 판결을 내렸다.
우한시 장한구 법원은 2013년 12월 20일에 우한시 ‘610’의 조종에 의해 불법 개정하여 죄를 뒤집어씌워 4명의 무고한 파룬궁수련생을 불법 고소하였으며, 더욱이 불법 법정심리를 감행했다. 법정에서 변호사는 법률에 따라 파룬궁수련생을 위해 무죄변호를 했다. 게다가 분개하여 “이사건의핵심은고학력의지도층이,오히려문화수준이낮고소질이없는집단,법을집행하면서법을어기는그러한사람에게짓밟힌것입니다”라고 진술했다.
변호사는 ‘중국에서 파룬궁을 수련함은 합법적이며, 파룬궁수련생이 세뇌반에 갇히고 경찰은 불법 구금죄의 혐의를 받으며, 파룬궁수련생이 파룬궁을 박해한 진상을 폭로함은 사실이고 해외에 투고함은 헌법이 부여한 언론자유의 권리를 이행한 것이며, 파룬궁수련생을 장기간 감금하는 것은 불법적으로 이번 법정심리를 포함해서 불법적이다. 그들에 대한 모든 신고는 모두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강력하게 무조건적으로 이들 무고하게 갇힌 파룬궁수련생을 석방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법정에서 법관은 현장에서 어떠한 판결도 내리지 않았다. 2014년 1월 6일, 우한시 장한구 법원은 변호사의 강력한 무죄변호를 무시하고, 더욱 파룬궁수련생이 무고하게 박해당한 사실을 무시한 채, ‘사교조직을 이용해 법률 실시를 파괴한 죄’로 누명을 씌워, 불법으로 파룬궁수련생에게 억울한 판결을 내렸다.
우한 파룬궁수련생 선쉐우(40여 세)는 예전에 효감학원(孝感學院), 우한 군사경제학원 지방성원, 화중(華中)사범대학에서 근무한, 위품이 고상하고 전업조예가 매우 깊은 교수로, 학생에게 두터운 존경을 받았다. 단지 ‘진ㆍ선ㆍ인(眞ㆍ善ㆍ忍)’의 원칙을 견지했다는 이유로, 예전에 중공에게 3년의 억울한 재판을 당했고, 세뇌반에 갇혀 강제세뇌를 당했으며, 불법구류, 독방에 갇히기, 혹독한 구타, 묶여 매달리기, 야만적인 음식물주입, 수면 방해 등 고문 학대를 당했다.
선쉐우 교수는 2012년 11월 13일에 우한시 공안국에서 납치, 불법 가택수색을 당했고, 후베이성 세뇌반(이른바 ‘후베이성 법제교육소’)으로 납치돼 비인간적인 박해를 당했다. 같은 해 12월 31일에 성 세뇌반에서 우한시 제2구치소로 납치돼 불법 감금당했다. 2013년 5월, 또 우한시 제2구치소에서 우한시 장한구 구치소로 납치돼 불법 감금박해를 당했다. 2014년 1월 6일, 또 중공에게 두 번째로 억울한 판결을 당했는데, 우한시 장한구 법원에 의해 불법으로 4년의 억울한 판결을 당했다.
자오후(趙虎, 남, 40세)는 우한대학 철학학과를 졸업해 석사 학위를 획득했고, 예전에 화중과학기술대학 동제(同濟)의학원 사회과학부에서 교편을 잡았다. 그 후 광저우(廣州)의 한 대학에서 2년 동안 교편을 잡았고, 대학 교재 《상무관리》란 책을 책임 편집했다. 중공에서 파룬궁을 박해한 14년 사이에, 그는 단지 파룬궁을 수련했다는 이유만으로, 세뇌반, 구치소에 갇혔고, 2년 동안 불법 노동교양처분을 받았으며, 그 후에 화중과학기술대학 동제의학원에 의해 이유 없이 해고당했다. 2012년 10월 26일, 광저우에서 거주했는데 우한시 공안국 국가보안처 경찰, 광저우시 ‘610’, 웨슈구(越秀區) 황화강(黃花崗) 파출소 경찰들의 협력에 의해 납치당했다. 그 후 우한시 공안국 국가보안처 경찰에 의해 비밀리에 우한으로 납치당해 돌아와서, 차례로 우창구(武昌區) 양위안(楊園) 세뇌반, 우한시 제2구치소, 장한구 구치소에 불법 감금돼 지금까지 박해를 당했다.
자오후는 법정에서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박해를 폭로함은, 이번 박해를 제지하기 위함이며, 당신들에게 박해를 중지하도록 호소함은 신불(神佛)의 자비로 당신들에게 아름다운 미래를 선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을 위하는 것이지,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무조건 법정에서 우리를 무죄석방해야 합니다.”고 말했다. 추이하이, 그녀는 마지막 진술 중에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박해, 이런 법정심리가 바로 불법적인 바,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고 지적했다.
올해 65세인 추이하이 씨는, 후베이성 희곡학교에서 학습했고, 졸업 후 군대에 갔다. 그리고 제대한 뒤에 우한시 화공수출입회사에서 부서 사장을 맡았다. 업무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예전에 외지에 파견되어 총사장을 맡은 적이 있다.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한 14년 중, 단지 파룬궁을 수련했다는 이유로, 예전에 3년의 억울한 옥살이를 당했고, 여러 차례 납치, 불법 감금, 불법으로 공직에서 해고당한 적이 있다.
고문 시연: 독침을 주사하기 (독극물을 주사당하기)
추이하이 씨는 2012년 10월 16일에 광저우에서 장거리 버스를 타고 윈난(雲南) 쿤밍(昆明)으로 갔다. 셋 째날 점심 곧 쿤밍에 도착하기 전에 스린(石林)에서 우한시 국가보안인원 남2, 여 1명에게 납치돼, 우한 장한구 얼다오펑(二道棚) ‘법교반’으로 납치돼 불법 감금박해를 당했다. 당시 우한 공안국가보안대대의 차이헝(蔡恆, 대장) 등에 의해 여러 개 소굴에 불법 감금당했다. 그 기간에 약물 박해, 강제로 독극물을 주사당하기, 혹독한 구타, 겨울에 냉수를 끼얹기, 잠을 자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 담배로 코 지지기 등의 고문 학대를 당했다.
추이하이 씨는 다음과 같이 하소연했다. “후베이성 세뇌반에서 70일 동안 나에게 잔혹한 박해를 감행하는 중, 나는 학대로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되었고, 하마터면 아래턱뼈가 몇 번이나 떨어져 내릴 뻔 했어요. 그리고 혈압은 200이 넘었고 머리카락은 원래의 반백에서 거의 모두가 희어졌으며, 또 기억력이 감퇴되고 전신이 늘 떨렸습니다. 오른쪽 새끼손가락 뼈는 지금까지 부어올라, 새끼손가락을 함께 움직일 수 없게 되어 물건을 잡으면 끊임없이 떨립니다……”
2014년 1월 8일 오후, 장한구 법원은 한 법관을 파견해 우한시 안강(安康)병원에 불법 감금당한 추이하이에게 이른바 ‘판결서’를 낭독했다. 당시, 추이하이는 구두로 상소하려 했다. 1월 10일, 추이하이는 법에 의거해 우한시 중급인민법원에 상소를 제출했다.
문장발표: 2014년 1월 28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4/1/28/28633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