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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춘 법원이 법률을 어기고 비밀리에 여러 파룬궁수련생을 판결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지린성 보도) 2013년 6월부터 지금까지 6개월이 넘는 동안, 창춘(長春)시 여러 명 파룬궁수련생은 불법 체포감금,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 기구의 합동 박해를 당했다. 어떤 이는 불법 감금당한 지 이미 6개월이 넘었고 파룬궁수련생 여러 명은 비밀리에 판결을 당했다.

1. 창춘 차오양구 법원, 변호사 개입 저지…불법적으로 팡리를 비밀 판결

2013년 6월 3일, 바이쥐로(白菊路) 파출소 경찰은 차오양구 젠서가(建設街)에서 거주하는 파룬궁수련생 팡리(龐麗)를 납치했다. 그 후 그녀를 창춘시 공안국 제3구치소로 납치해 감금했다. 경찰은 불법적으로 가택수색을 감행해 컴퓨터, 프린터, 그녀와 아들의 휴대폰, 남편의 우표수집용 책과 현금 10여만 위안(약 1,800만 원)을 강탈했다. 지금 공안국에서는 7만 5천 위안(약 1,300만 원)밖에 돌려주지 않았고 4만여 위안(약 700만 원)은 지금까지 돌려주지 않고 있다.

2013년 9월 24일, 베이징의 정의를 수호하는 변호사는 창춘시 제3구치소로 가서 불법 감금된 팡리를 면회했다. 25일 오전 10시, 변호사는 차오양구 법원으로 가서 변호사 수속을 직접 했다. 1층 접대실에서 주심 판사 천샤오징(陳曉靜)에게 전화를 걸어 문서를 조사하겠다고 요구했다. 천 판사는 변호사에게 어느 변호사 사무소의 사람인지 물었다. 변호사는 “베이징의 변호사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천 판사는 “좀 기다리시오. 내가 가서 책임자에게 물어 보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가족과 변호사가 입안청으로 가서 문의하자 직원이 천샤오징의 휴대폰을 걸었다.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아 변호사는 문서를 조사할 수 없게 됐고 사건에 정상적으로 개입할 수 없게 됐다.

2013년 10월 17일, 중공 창춘 차오양구법원은 파룬궁수련생 팡리의 가족과 변호사에게 통지하지 않은 채 비밀리에 재판을 열었으며 팡리에게 7년 불법 판결을 선고했다. 팡리는 불법적으로 꾸며낸 이른바 죄명을 전부 부인했다. 소식에 따르면 팡리에게 불법적으로 하달한 판결문에 서명하도록 요구했을 때 그녀는 법정에서 무고한 판결을 내린 문서를 찢어버렸으며, 또 법률에따라 상소할 것을 요구하며 강압적인 박해를 부정했다. 박해 사건에 참여함에 관련된 중공 법률집행 인원은 팡리를 모함하는 죄명을 꾸미기 위해 뜻밖에 후안무치하게도 팡리 가족의 가짜 증언으로 위증을 만들었다.

팡리 가족은 팡리가 불법 판결 당한 소식을 알고 마침 법원장의 접대 날에 법원으로 가서 문의했다. 관련 직원은 파룬궁(수련생) 사건이란 말을 듣자마자 즉시 태도가 난폭해지며 팡리 가족을 쫓아버렸다.

2014년 1월 14일, 팡리의 대리 변호사와 그의 가족은 팡리를 면회하러 구치소로 갔는데 가족은 불법적으로 저지당해 면회하지 못했으며 변호사만 단독으로 팡리를 면회해 박해사건을 창춘 중급인민법원에 넘겨 이른바 ‘2심’ 변호를 준비했을 뿐이다.

2. 창춘 경제기술개발구 법원, 아침 6시에 개정해 리웨이 재판

12월 10일 아침 6시, 지린성 창춘시 경제기술개발구 법원은 파룬궁수련생 리웨이(李偉)에 대해 불법 재판을 열었는데 가족에게도 어떠한 통지도 하지 않았다. 법정 심리도 고작 10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정의를 수호하는 변호사가 법률에 근거해 개입함을 피하려고 창춘 경제기술개발구 법원은 뜻밖에 아침 6시에 불법적으로 개정했다. 당시 리웨이는 몸이 극도로 허약해 심한 심장병 증상, 칼륨 부족 증상, 구토 증상이 나타나 서 있을 수 없었다. 법정 심리 기간에 두 명 법원 경찰은 심리가 끝날 때까지 양팔로 리웨이를 끼고 서 있었다. 전체 재판 과정에서 리웨이는 정신이 흐릿해 어떤 일도 몰랐고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리웨이는 부축을 당해 법원에 도착했고 들려서 나갔다. 창춘시 제3구치소로 돌아간 후 그는 온종일 구토했다.

리웨이의 가족은 예전에 여러 차례 법원으로 가서 업무담당 판사 하오옌쥔(郝艶軍)이나 다른 직원을 만났으나 모두 면담을 거부했다. 그리고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거나 혹은 리웨이의 가족임을 들은 후에는 끊었다. 가족은 여러 차례 법원에 갔지만 아무도 상황을 알려주지 않았다. 12월 11일에 이르러, 변호사는 제3구치소로 가서 리웨이를 면회한 뒤 그제야 이미 전날인 10일에 비밀 재판을 당했음을 알게 됐다.

리웨이는 창춘시 중급인민법원에 상소를 제출했다. 창춘 중급인민법원은 파룬궁사건에 대한 태도가 매우 좋지 않았고 파룬궁수련생의 가족이 선임한 변호사가 직접 건넨 수속에 대해 일률적으로 받지 않았다. 특히 중급인민법원 민원사무실의 접대인원 후(胡)씨는 파룬궁수련생의 가족이 반영한 억울한 사정에 대해 태도가 악랄했을 뿐만 아니라 또 공갈협박도 했다. 그는 만약 청원 자료라면 받지 않거나 혹은 찢어버리며 또 쓰레기 광주리 안에 던져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만약 가족이 파룬궁자료를 지니거나 가져온다면 받겠지만 가족을 어느 곳으로 보내겠다고 말했다. 즉 가족을 박해함에 사용한다는 의미였다.

3. 양후이리, 위잉제, 왕야쥐안 비밀 판결받아, 변호사가 상소수속을 건네자 책임 전가

창춘시 차오양구 파룬궁수련생 양후이리와 위잉제는 2012년 11월 초에 납치됐는데 현재까지 여전히 제3구치소에 감금되어 있다. 2013년 초에 베이징의 정의수호 변호사를 선임한 후 가족과 변호사들은 관련 직원들의 여러 차례 거짓말, 회피와 방해를 무릅쓰고 2013년 11월 초에 상소했다.

2013년 11월 말, 법원 주관인원 천샤오징은 양후이리, 위잉제 가족에게 전화로 “판결했습니다. 상소하시오!”라고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는데 다시 걸어도 받지 않았다. 가족들은 적극적으로 조사하자, 법원이 변호사들의 변호를 저지하기 위해 양후이리에게 몰래 3년 6개월 판결을 선고했고 위잉제에게 3년 2개월 판결을 선고했다는 정보를 얻어냈다.

2013년 12월 17일, 정의수호 변호사는 창춘시 중급인민법원으로 가서 왕야쥐안이 불법적으로 8년 유기징역을 당하고, 위잉제가 3년 6개월 유기징역을 당함에 대해 창춘시 중급인민법원에 상소했다.

창춘시 중급인민법원 형사2청 부청장 정웨이(鄭偉)는 전화로 변호사에게 “당신은 이후에 오지 마시오. 우리 지린성 이곳은 외지 변호사가 파룬궁 사건을 위해 변호함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당신들 변호사의 수속을 받아 당신들이 변호하는 말을 우편으로 부치는 것을 허락했다가 하마터면 처분을 받을 뻔했습니다”고 말했다. 변호사는 “어느 부서에서 하달한 문건입니까?”고 묻고 또 이 일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웨이는 “당신이 사법청으로 가서 물으시오. 그들이 변호에 동의하면 나도 동의합니다”라고 말했다.

오후에 변호사는 성 사법청 율정처(律政處) 리(李)처장을 찾아 지린성 창춘시 각급 법원에서 파룬궁 사건을 위해 변호함을 불법적으로 저지한 일에 대해 질의했다. 율정처의 리 처장은 “우리 사법청에서는 외지 변호사가 파룬궁을 위해 변호함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문건을 하달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변호사는 변호사의 직책과 법률 규정에 의해 리 처장에게 질문했다. 리처장은 변호사가 파룬궁을 위해 변호를 함은 마땅히 허락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린성 내 변호사는 이 방면의 조건 제약과 엄격한 제한으로 파룬궁 사건을 받는 사람이 없었다.

위잉제, 왕야쥐안은 지금 모두 창춘시 제3구치소에 불법 감금당해 있다. 왕야쥐안이 8년 중형 판결을 당하자 창춘시 제3구치소 경찰마저 모두 불평이 대단했다.

4. 동북 사범대학 파룬궁수련생 야오창리, 무고한 3년 불법 판결받아

2013년 12월 24일, 동북 사범대학 파룬궁수련생 야오창리(姚常麗)는 지린성 창춘시 난관구(南關區) 법원에 의해 3년 불법 판결을 선고받았다.

야오창리(40여 세)는 창춘의 동북 사범대학(동북 사대라고 약칭함)의 후근처 학생 기숙사의 관리원이었다. 수년간 열성적이고 성실하게 사람을 대해 학생과 동료의 호평을 받았다. 그러나 파룬궁을 수련한 것 때문에 각종 정신적인 압력을 감당했고 여러 차례 핍박으로 파룬궁 서적을 제출했으며 또 수련을 포기한다는 보증서를 썼다.

야오창리는 2013년 7월 22일에 난카이분국 국가보안에게 납치돼 제3구치소에 불법 감금당했다. 난카이분국에서는 억울한 사건을 꾸며서 난카이구 검찰원에 보고를 올렸다.

야오창리가 납치 박해를 당하자 가족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고중(고등학교) 2학년에 다니는 아이도 어머니의 보살핌을 잃었다.

5. 파룬궁수련생 쑨훙보 불법 체포돼, 가족은 변호사 선임

2013년 12월 12일 오전 11시쯤, 쑨훙보는 미행하는 차량이 있음을 발견했으나 여러 차례 벗어나려 해도 성공하지 못했다. 결국, 강제로 경제 개발구 공안분국으로 끌려가 심문을 당했다. 지금 쑨훙보는 창춘시 제1구치소에 불법 감금당해 있는데 신체 상황이 좋지 않고 혈압이 높다. 쑨훙보의 가족은 그를 위해 정의수호 변호사를 선임해 그와 면회를 요구했다. 현재 법률에따라 권익을 수호하는 절차는 한창 진행 중이다.

나쁜 짓을 한 자는 책임을 벗어나기 어렵다

이제까지 서술한 바를 종합하면 창춘시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 관련 인원은 서로 결탁해 선량하고 무고한 파룬궁수련생을 비밀리에 판결했다. 근본적으로 바로 법률의 깃발을 들고 법률을 짓밟으며 기본권을 박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중공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크고 가장 사악한 정치종교 합일 단체로, 그것은 ‘진선인(眞善忍)’을 수련하는 선량한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했다. 심지어 파룬궁수련생의 장기를 산채로 적출해 폭리를 도모했는데 이 지구 상에서 역사상 유례없는 악행을 해냈다. 창춘시 법원 관련 인원은 법률 집행자가 법을 어긴 행위를 저질렀는데, 진정하게 ‘중공 사교조직을 이용해 법률실시를 파괴한 죄’를 지었다!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선악에는 인과응보가 있다는 천리와 장래에 건전한 법률의 징벌을 받을 것이다! 옛사람은 위험에 빠졌을 때 ‘맹인이 눈먼 말을 타고, 한밤중에 깊은 못에 이른다’는 한마디 말로 형용했는데 지금 당신들의 처지와 매우 비슷하다.

현행 ‘공무원법’ 제9장 제54조에서는 “공무원이 분명히 법을 어긴 결정이거나 명령을 집행하면, 법에따라 상응한 책임을 감당해야 함이 마땅하다.”라고 규정했다. 2013년 8월 12일 ‘중앙정법위(정치법률위원회):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은 사건처리에 대해 종신 책임을 진다’고 한 글에서도 고문에 의한 강제자백, 폭력으로 증거를 얻고, 증거를 은폐하거나 위조한 등 행위는 법률에따라 엄숙하게 조사해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생각해 보라. 체제 내에서 사당에게 이용당한 이들 사람은, 일단 당(黨)이 필요할 때면 당신은 바로 밖으로 밀려난 희생양이 된다. 당시 문화대혁명이 끝난 후 당의 필요 때문에 문화대혁명 중에서 적극적으로 중공 ‘적색 노선’에 충성을 다 한 793명의 경찰, 17명 군관 간부는 윈난(雲南) 성으로 끌려가서 비밀리에 총살됐다. 그런 다음 가족에게 한 장의 ‘공적인 일로 순직했다(因公殉職)’는 통지서를 주어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최근, 중공이 파룬궁수련생을 잔혹하게 박해한 이 길에서 박해에 참여한 인원은 잇달아 보응을 당했다. 특히 2013년 이후 각지 당정(黨政), 정법(政法)과 ‘610’ 계통 인원이 파룬궁을 박해하다 보응을 입은 사례는 끊임없이 증가했다. 이전에 명성이 자자하던 충칭(重慶)시 위원회 서기 보시라이(薄熙來), 부시장 왕리쥔(王立軍)은 모두 법망에 걸렸다. 2013년 12월 20일, 중앙 ‘610 사무실’ 주임, 정부급(正部級) 중앙위원, 공안부 부부장, 당위 부서기 리둥성은 심각한 규율 위반에 연루돼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 저층에서 고위층까지의 보응을 입은 사례는, 중국 대륙의 각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파룬궁을 박해함에 참여한 모든 인원을 깜짝 놀라게 하기에 충분하다. 특별히 그들 파룬궁에 ‘피의 빚’을 진 불법 관리들은 마땅히 즉시 각성해 정신을 차리고 돌아서서 박해를 중단하며, 공을 세워 속죄해 여전히 박해를 당하고 있는 파룬궁수련생을 도와 박해를 모면시켜야 한다.

(관련 박해 단위와 인원 전화번호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문장발표: 2014년 1월 18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4/1/18/28588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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