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산시보도) 2013년 11월 28일 오전 9시, 산시(山西) 핑딩(平定) 법원에서는 파룬궁(法輪功) 수련생 루린썬(盧林森)에 대해 불법적인 법정심리를 감행했다. 법원은 민중이 진상을 알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오전 10시가 돼서야 방청인과 가족들이 입정하게 했다.
재판이 개정되자, 베이징에서 온 정의로운 변호사는, 중공(중국공산당) 검찰의 루린썬에 대한 공소는 부당하다고 제기하였는데, 검찰의 기소이유인 이른바 고발과 증거는 증거로서의 능력이 없으므로 공소할 수 없다며 기소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변호인은 사실의 근거와 합당한 이치 그리고 상세한 분석으로 검찰의 기소를반박하며 무죄임을 주장했다. 이번의 무죄 변론은 현장에 있던 검사, 판사, 법정경찰과 방청자 모두를 감동시켰다.
루린썬은 황안(黃銨) 사람으로, 장기간 외지에서 일을 했는데, 사람됨이 정직하고 착하며 너그러운 사람이다. 작년 3월 22일 오후 핑딩 모 지역에서 잠복 감시 중이던 불법요원에 의해 이유 없이 납치를 당한 후, 불법적인 가택수색을 당했다. 그러나 그가 납치되어 감금된 후 경찰과 검찰 측이 증거를 수집하고 조작했으나 증거불충분 이유로 수차례 되돌려 보냈으나, 악인들은 납치 감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온갖 계책을 다 써서 증거를 날조해내어 박해를 가한 것이다. 법정에서 변호사는, 검찰관이 제시한 (범죄의) 증거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사회에 어떤 위해도 없으며, 또 범죄를 구성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것을 죄라고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검찰관은 말이 없었다.
변호사는 이어서 말했다. 나의 의뢰인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집에 놓아둔 파룬궁 진상자료는 매우 정상적이다. 이는 마치 기독교 사람에게 성경이 있고, 부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불경이 있는 것처럼 완전히 합법적인 것이다. 이들은 믿음은 순전히 개인적인 행위에 속할 뿐, 사회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하지 않는바, 당연히 법률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 핸드폰으로 메시지(10조의 정보)를 보낸 것도 사회에 좋지 않은 영향이나 나쁜 결과를 조성하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어느 법률조항을 위반한 것인가?
세 차례에 걸친 법정변론으로 현장의 모든 사람들은, 파룬궁을 수련하는 것은 무죄이며, 파룬궁 자료를 놓아두고 열독하는 것은 무죄이며, 루린썬은 무죄다. 그러므로 루린썬은 즉시 석방돼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검찰관, 판사는 말문이 막혔다. 재판장은 휴정을 하면서 다시 일정을 잡아 선고판결을 하겠다고 했다.그날 법정심리의 전체 과정은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였다. 검찰관, 판사, 재판장은 정의를 수호하는 변호사의 변론에 대해 시종 정면으로 합법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곳에서, 핑딩의 법관, 검찰관, 사법에 대해 인류의 양심과 도덕 그리고 사회의 공평한 정의의 맨 마지막 한 갈래의 방어선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희망하건대, 법관이 헌법을 준수하고 신앙의 자유를 존중함은 당연한 것으로, 정의감과 인도적인 정신으로 이 사건을 심리하여야하며, 절대로 공산당을 도와 나쁜 짓을 저지르지 말기를 바란다. 당신들이 선악(善惡)을 분명히 가리고 하늘의 뜻에 따라 합법적인 판결과 정확한 선택을 하여, 무조건 루린썬을 석방하기 바란다. 파룬따파(法輪大法)는 이미 세계에 널리 전해졌고, 천상이 변하고, 민중이 각성함에 따라, 이 장의 사악의 박해역사는 반드시 변하게 될 것이다. 곧 중공이 해체되는 날이 다가오는데, 그 날에 좋은 사람을 모해한 자는 반드시 법률의 추궁은 물론 더 나아가 호된 천벌을 받게 될 것이다.
산시 핑딩현 파룬궁수련생 루린썬 박해에 참여한 책임자:
핑딩현 공안국 부국장 장바오쥔(張保軍)
핑딩현 공안국 610 대대장 돤푸민(段富民)
핑딩현 610두목:두위쥔(杜育軍), 런푸샹(任福祥)
문장발표: 2013년 12월 2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3/12/2/28345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