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상하이보도) 2013년 9월 26일, 상하이(上海) 푸둥신구(浦東新區)법원은 파룬궁수련생 주위메이(朱裕梅)에 대해 불법 법정심리를 열었고, 불법으로 3년 6개월을 판결했다. 현재 주위메이는 제1심의 판결에 불복해 제1중급인민법원에 상소를 제출했다. 제1중급인민법원은 이미 입안했고, 제1중급인민법원의 법관도 구치소에서 주위메이를 본 적이 있다.
당초 제1심에서 주위메이에 대해 불법 법정심리를 한 공소기구는 상하이 푸둥신구 검찰원으로서, 검사 팡정(逄政), 판리(潘莉)를 출정시켰으며, 재판장은 샤오보(肖波)이고, 판사는 왕메이링(王美玲), 스야오후이(石耀輝)였다. 공소인은 이른바 제300조 제1조항으로 주위메이는 ‘×교를 이용해 법률 실시를 파괴한 죄’(파룬궁은 사람을 착하게 가르치고, 중공이야말로 진정한 사교임)에 해당한다고 모함했다.
사당 610의 지시를 받은 불법 법정심리는 실수투성이였으나, 맨 마지막에 여전히 공소인이 모함한 죄명을 지지해 주위메이에게 불법 판결을 내렸다. 판결의 근거는 이른바 형법 300조와 ‘양고(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이른바 ‘사법해석’이었고, 주위메이와 변호사의 의견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장 샤오보는 처음으로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불법 재판에 참여했는데, 스스로 도리에 어긋남을 느껴 파룬궁수련생의 가족을 마주치자 서둘러 머리를 숙이고 피했다. 스야오후이는 이미 여러 차례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불법 재판을 했고, 주위메이에 대한 판결서는 스야오후이가 낭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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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발표: 2013년 11월 28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3/11/28/28325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