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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베이와 장시성 민중, 계속 서명해 다이메이샤 무조건 석방 요구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후베이, 장시보도) 후베이(湖北)성 황강(黃岡)시 중급인민법원은 황메이현(黃梅縣) 법원의 절차를 위법이라고 판결해 2013년 7월에 다이메이샤에 대한 황메이현 법원의 형사판결을 취소했으며 황메이현 법원에서 ‘재심’하도록 했다. 최근 600여 명의 후베이, 장시(江西)성 민중은 서명과 지장으로 황메이현 법원에서 즉시 무조적으로 다이메이샤를 석방하도록 요구했다. 이것은 6개월 전에 황메이현 2000여 명 민중이 서명해 다이메이샤를 성원한 후 또 한 번 민의를 펼친 것이다.

江西民众签名、按手印要求释放戴美霞女士。

장시 373명 민중이 서명하고 지장을 눌러 다이메이샤를 석방하도록 요구하다.

湖北237名民众签名、按手印要求释放戴美霞女士。

237명이 서명하고 지장을 찍어 다이메이샤를 석방하도록 요구하다.

42세인 다이메이샤는 후베이 황메이현 샤오츠진(小池鎭) 투쭈이촌(塗嘴村) 사람으로, 예전에 몸에 각종 질병을 앓았는데 파룬궁을 수련해 건강을 회복했다. 1999년 이후 거듭 현지 경찰에게 박해를 당해 일가족 세 식구는 핍박에 못이겨 주장시(九江市)로 가서 생계를 도모했다. 지금은 주장시 3중학교 맞은편에서 살고 있다.

2012년 5월 10일 아침, 다이메이샤는 아래층으로 내려간 후 길을 건너 도난방지문을 사려고 했는데 갑자기 황메이현과 주장시에 잠복해 감시하고 있던 경찰에게 납치당했다. 이틀 후인 5월 12일, 황메이 공안의 악독한 경찰은 다이메이샤를 ‘후베이성법제교육소(세뇌반)’로 납치해 88일 동안 고문을 가해 학대했다.

2013년 3월 25일 오전, 황메이현 법원은 다이메이샤에 대해 불법 재판을 열었다. 베이징, 광저우(廣州)에서 온 2명의 정의를 수호하는 변호사가 법률적인 각도에서 ‘헌법’이 국민에게 부여한 신앙, 언론 자유를 분명히 밝혀 다이메이샤가 파룬궁을 믿는 것은 합법적이므로 무조건 석방을 요구했다. 법정 심리 중 한 판사는 현장에서 기절해 땅위에 쓰러져 현장에 있는 법원 공무원들을 질겁하게 했다! 그러나 황메이현 법원은 하늘의 경고를 무시하고 강제로 다이메이샤에게 무고한 5년 판결을 선고했다.

다이메이샤는 황강 중급인민법원에 상소했다. 2013년 7월, 황강 중급인민법원은 황메이현 법원의 절차를 위법이라고 판결하고 2013년 7월의 다이메이샤에 대한 형사판결을 취소했으며 황메이현 법원에서 ‘재심’하도록 했다.

다이메이샤는 황메이현 구치소에 이미 1년 6개월 동안 불법 감금당했다.

문장발표: 2013년 11월 25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3/11/25/283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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