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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 박해로 5년 간 신체 마비된 린쩌화, 재차 감옥 고소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헤이룽장성 보도) 자무쓰(佳木斯) 감옥과 검찰원에서 법을 어기며 진상을 감추고 범죄를 은폐하는 것에 직면해 린쩌화는 본인이 박해를 당해 불구로 된 상세한 상황을 바탕으로 재차 자무쓰 감옥의 위법행위를 고소했다.

林泽华

린쩌화(林澤華)

11월 14일 오전, 린쩌화의 가족은 허장(合江) 검찰원으로 와서 린쩌화의 고소 서면자료를 제출했다. 접수실의 한 여직원은 린쩌화의 가족인 것을 보고 바로 “당신들 일은 이미 대답했어요. 우리는 다시 당신들의 자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가족이 어떻게 해석하든지를 막론하고 받지 않았으며 태도도 난폭했다.

가족은 어쩔 수 없이 상부 자무쓰시 검찰원에 보내는 수밖에 없었다. 가족이 접수실의 한 남자 직원에게 온 이유를 설명하자 이 직원은 “이 일은 감옥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감옥을 관할하는 허장 검찰원과 소통해야 합니다.”고 말했다. 가족이 “6개월 전에 이미 그들에게 고소장을 건넨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조사한 후 우리에게 답변한 것이 사실과 부합되지 않기에 당신들을 찾아 해결하러 왔습니다.”라고 말했다. 이 직원은 또 “이 일을 원래 허장 검찰원에서 누가 관할했다면 당신은 다시 그를 찾으세요.”라고 말했다. 가족은 검찰장 샤야광(夏亞光)이라고 알려주었다. 그는 “그럼 당신은 다시 그녀를 찾으세요. 하지만 최근 그녀는 성으로 회의하러 갔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오세요”라고 말했다. 가족은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수밖에 없었다.

가족은 또 자무쓰 감옥 주재 검찰처로 가서 고소장을 넘겼다. 가족은 감옥 주재 검찰처의 부주임 멍(孟) 모에게 린쩌화가 감옥에서 이미 5년 동안 신체가 마비돼 있는데 감옥 측이 검사하고 치료를 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 말했다. 멍 주임은 “당신들의 상황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병을 검사해 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병’을 진단해 내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했다. 가족은 “검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매번 모두 형식적으로만 우리를 상대했을 뿐 체계적으로 검사한 적이 없습니다. 이미 5년 동안 걷질 못했고 지금 하지마저 위축됐습니다.”라고 말했다. 멍 주임은 “나는 당신들 상황을 우리 여기에서 주재하는 검찰처의 류(劉)주임에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당신들은 돌아가서 기다리세요.”라고 말했다.

가족이 자무쓰 감옥을 고소한 후 감옥 측은 신체검사를 하고 치료를 해주지 않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8월 어느 날 린쩌화의 몸이 극히 불편한 상황 하에서 강제로 병원으로 끌고 가 검사를 했다. 그러나 또 병의 원인을 진단하지 못한 채 급히 감옥으로 데려왔다. 감금구역의 한 주관 담당자는 위협하는 어투로 린쩌화에게 “당신에게 진찰해 주지 않았다고 늘 말하지 마시오. 당신 가족이 오면 검사했다고 알려주시오!”라고 말했다.

헤이룽장성 유이현(友誼縣) 대법제자 린쩌화는 사당 법원에 의해 7년의 무고한 판결을 선고 받아 2008년 7월 10일에 자무쓰 감옥으로 납치돼 불법 감금을 당했다. 당시 5감금구역의 경찰 라이바오화(賴寶華) 등은 린쩌화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감인원을 교사해 린쩌화에게 모욕, 욕설 퍼붓기, 체벌 가하기, 강제 노역노동, ‘바오자’(包夾-수감자로 이뤄진 감시원)를 배치해 온종일 감시하며 엄격하게 관리했다. 2008년 11월 7일, 교도관은 ‘바오자’ 리옌쑹(李岩松)을 시켜 린쩌화를 층계에서 심하게 밀쳐서 넘어뜨렸다. 등, 둔부, 머리가 계단에 부딪혔고 이로 인해 린쩌화는 목부위 아래팔을 제외한 신체와 사지가 마비되어 걷지 못했고 스스로 생활할 수 없었다.

린쩌화가 학대를 당해 불구가 된 뒤 감옥 측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마음씨 좋은 사람이 그를 간호하고 보살펴 주는 것도 금지했다. ‘바오자’ 리옌쑹은 감방안 사람에게 “라이바오화 대장은 누구도 그를 도와주지 말고 그를 침대 위에서 오줌을 누고 대변을 보게 하라고 말했습니다.”라고 말했다. 다쳐 병들고 학대를 당해 린쩌화는 건강이 갈수록 악화되었다. 자신의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린쩌화는 고소 결정을 내렸으며 고소장을 감금구역 교도원 웨이멍쥔(魏孟軍)에게 위탁해 검찰원에 넘기게 했다. 그러나 고소장은 압수를 당했다. 감옥 측은 또 고의로 부상을 입힌 형사범에게 형기를 줄여주고 앞당겨 석방했다.

린쩌화는 박해로 마비된 지 5년이 된다. 린쩌화와 가족은 여러 차례나 감옥 측에 진료를 해주고 다쳐 불구가 된데 대해 감정해 주거나 또 석방해 집에 돌아가서 스스로 치료를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모든 요구는 무시를 당했다. 2013년 3월, 가족은 변호사에게 위탁하여 자무쓰 허장 검찰원에 자무쓰 감옥이 린쩌화를 학대하고 신체가 마비된 후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했다. 게다가 린쩌화에게 상해를 입힌 관련 책임자의 책임을 추궁하고 의학 감정에 근거해 불구가 된 정도에 따라 배상을 요구했다. 허장 검찰원은 입안을 끌면서 조사해 주지 않았다. 가족이 여러 차례 재촉한 상황 하에서 8월에야 가족에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었다. 답변에는 린쩌화(스스로)가 ‘자무쓰 감옥의 간부와 경찰은 학대 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나를 매우 잘 대해줬다’고 말했다고 쓰여 있었다.

가족은 린쩌화가 감옥에서 고통스럽게 시달림을 받고, 검찰원에서는 서로 책임을 미루며, 감옥 주재 검찰실에서는 돌아가서 기다리라고 하자 정말 고소할 길이 없다고 생각했다. 5년 간 가족은 여러 차례 감옥 주재 검찰실, 검찰원으로 가서 상황을 반영했고 또 감옥장을 찾은 적도 있으며, 또 변호사를 선임해 법률 경로를 문의했으나 모두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가족은 눈을 뻔히 뜨고 자신의 가족이 감옥에서 괴로운 나날을 보내는 것을 보면서도 전혀 방법이 없었다.

국제사회, 인권기구 및 정의로운 인사들은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고난 속의 린쩌화를 도와 곤경에서 벗어나게 하며, 또 린쩌화에게 자유를 되찾아주어 정의가 다시 인간세상에 펼쳐지게 도와주길 간절히 바란다.

문장발표: 2013년 11월 25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3/11/25/2831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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