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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억울한 9년 옥살이 중 살해당해, 가족들이 가해자 책임추궁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랴오닝보도) 선양(瀋陽) 제1감옥 측은 11월 23일 오전, 수감 중이던 리상스(李尚詩.65.남)가 갑자기 각혈을 일으켜 응급처치를 했으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사망했다는 내용을, 가족에게 통지를 했다. 리상스의 사망 통지를 받은 가족은 당일 오후 급히 감옥에 당도하여 사망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감옥 측의 관련책임자에 대해 법률적 추궁을 했다.

고 리상스는 전 판진시(盤錦市) 임산공업회사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판진시 싱룽타이구(興隆台區)에서 거주했다. 그는 파룬따파(法輪大法) 수련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속해서 두 차례나 납치되어 불법 판결을 받았는데, 도합 17년 6개월이라는 중형의 장기형을 받았다. 2004년 4월 20일 오후 5시경 악경(사악한 경찰)에게 납치되었는데, 당시 중공사당(中共邪黨)의 박해로 집에서 숙식할 수 없는 처지라 한 친척집에서 기거하다가, 허베이 제방 서쪽에 위치한 웨이자촌(魏家村)의 친척집을 향해 가던 중에 납치되었다. 제방 중간지점에 이르렀을 때 제방 가에 있던 정체불명의 청년 4명이 갑자기 뛰어나와 덮치는 바람에 단번에 바닥에 쓰러지면서 납치되었는데 당시 노상강도의 강탈소행으로 여겼다. 그런데 몸부림치며 본능적으로 저항을 하는 과정에서 그중에 다소 나이가 많아 보이는 자가 지휘를 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그제서야 중공(중국공산당)의 악경들에게 납치당했음을 알 수 있었다.

酷刑演示:死人床

사인침대 고문(死人床) 장면

리상스는 2004년 9월 불법적인 재판으로 14년형의 판결을 받은 후, 푸순(撫順), 선양(瀋陽) 등의 감옥에 감금되어 각종 고문학대와 과중한 강제노역의 박해를 당했는데, 그런 불법적이고 부당한 고문 박해의 항의수단으로 28일간의 단식을 감행했다. 그는 소위 사인침대라는 고문기구 위에 결박당하여 강제로 음식물 주입을 당했으며, 이 과정에서 호스가 위에 꽂히는 바람에 큰 상처를 입었다. 선양 제1감옥에서는 악독한 교도관에게 전기고문을 당한 후 영창에 감금됐으며, 그 후부터 가족의 면회를 불허했다. 당시 3감구역 대장 둥허쉬안(董賀軒)은 옥정처장(獄政處長)과 결탁하여,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파룬궁(法輪功) 수련생인 리상스 등 3명에 대해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고문박해를 가하면서 밥을 배불리 먹이지 않아 굶주리게 하는 등 정신적 육체적으로 혹독한 고문 박해를 가했다. 특히 장기간 독방에 감금한 후 체벌을 가했다. 아내는 매일 종일토록 눈물로 세월을 보내 두 눈이 멀고, 누적되는 근심과 걱정으로 입안의 치아마저 모두 빠졌다.

2012년 8월 리상스는, 19감구역 ‘엄관대(嚴管隊.엄격하게 관리한다는 전문 징벌 박해조직으로 알려짐 – 감구역장 宋 모)’로 옮겨졌다. 상부에서 시달한 소위 ‘전향’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그들은 더욱 잔혹한 고문과 박해를 감행했다.

2013년 4월, 리상스는 장기간의 혹독한 박해로 몸에 심각한 병세가 나타나자, 감관병원(監管醫院)에 보내졌다. 그 후 9월에 회복되어 병원에서 검사를 거쳐 정상적으로 퇴원했으나, 소식에 따르면, 11월 22일 경비감 구역에서 리상스가 갑자기 대량의 각혈을 하였고, 그 후 감옥병원으로 보내졌으나 치료를 감당할 수 없게 되어 외부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했으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사망했다고 했다.

리상스가 각혈로 사망한 뒤 감옥 측은, “리상스는 폐결핵이었다.” 라고 밝혔다. 그럼 리상스가 폐결핵에 걸린 것이라면 왜, 병보석으로 석방하지 않았는가? 선양 제1감옥은 리상스를 박해하여 사망케 하였으니 당연히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문장발표: 2013년 11월 27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3/11/27/28318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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