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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오젠쥔 불법적인 ‘3심’ 재판 당해…변호사, 판사에게 ‘종신책임’ 경고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산시보도) 2013년 11월 12일 오전 10시, 산시(山西)성 원수이현(文水縣) 법원은 칭다오(靑島) 파룬궁수련생 차오젠쥔(喬建軍)에게 불법적인 ‘3심’ 재판을 진행했다. 변호사는 판사에게 “누가 남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오심 사건을 유지한다면, 누군가 이에 대해 ‘종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개정을 하자 변호사는 곧 판사에게 차오젠쥔의 수갑과 족쇄를 풀어주라는 명령을 내리라고 요구했다. 왜냐하면 최신 반포한 법률에 따르면 재판을 받는 사람이 수갑을 차고 개정함은 위법이기 때문이다. 법정 경찰이 수갑을 벗겨낸 후 차오젠쥔은 신속하게 강제로 몸에 입혔던, 범죄자 신분을 상징하는 ‘노란색 조끼’를 던져버렸다.

불법적인 법정심리 과정 중, 베이징에서 온 변호사는 법률, 양심 두 가지 각도에서 파룬궁을 수련함은 무죄하다고 진술했다. 게다가 차오젠쥔이 진상CD를 배포했음이 사실일 지라도 역시 무죄라고 지적했다. 변호사는 또 경찰이 이른바 CD를 배포했음을 고발한 ‘증거’에는 단지 사진만 있을 뿐 실물이 없으며 이른바 ‘증인’의 서명만 있을 뿐 오히려 ‘증인’이 현장에 갔다는 증거가 없는데 이것은 모두 법률에 부합되지 않고 ‘증거’의 효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변호사는 결국 이것은 아주 명확한 오심 사건인바 만약 남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고집대로만 한다면 판사는 ‘종심 책임’을 져야한다고 지적했다.

차오젠쥔은 검찰 측의 모든 불법적인 고발에 대해 전부 부인했다. 최후 진술 후 그는 법정에서 즉시 자신을 무죄 석방할 것을 요구했으며, 또 ‘심문기록’에 서명을 거부하고 구치소로 돌아감을 거부했다. 차오젠쥔의 가족은 방청에 참가했는데 그들도 악독한 경찰이 판을 치는 기염에 매우 놀라 잇달아 법률집행자의 위법 행위를 비난했다. 많은 사람의 강력한 비난에 악독한 경찰은 황급히 차오젠쥔을 끌어갔다.

차오젠쥔 사건 경위에 대한 약술

차오젠쥔(30여 세)은 지린(吉林) 사람으로 산둥성 칭다오에 거주했고 납치되기 전에는 중국석유화공집단회사의 한 설계담당자였다. 2012년 7월 15일, 차오젠쥔은 산시성 원수이현에서 경찰에 납치당했다. 원수이현 검찰원은 ‘션윈공연 CD’를 지녔다는 이유로 그에 대해 불법적으로 기소를 감행했으며 그에게 10년 이상의 중형 판결을 내리려 시도했다.

중화 5천년 전통문화를 널리 전하는 미국 션윈예술단은 세계의 정상급 무용가 및 동서양 악기를 융합한 독특한 교향악단을 갖고 있으며, 해마다 전 세계 100여 개 도시에서 순회공연을 하고 있는데 명성이 신속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2012년 11월, 원수이현 법원은 차오젠쥔에 대해 3년 6개월이라는 불법적인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원수이현 검찰원은 형기가 부족하다고 불만을 표시하며 항소해 7년의 불법적 판결을 내리도록 요구했다. 뤼량(呂梁) 중급인민법원은 8월 경 “증거가 부족하고 사실이 분명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차오젠쥔 사건을 원수이현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원수이현 법원 심감청(審監庭) 재판감독청 청장 궈중후이(郭宗耀)가 인수했다.

차오젠쥔은 원수이현 경찰에 의해 이미 1년 넘게 불법적으로 구류를 당했다. 그의 부친 차오팡톈(喬方田)은 2013년 10월 28일에 원수이현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 인원에게 얼굴을 마주하고 진상편지를 건넸다가 원수이현 공안국 경찰에게 불법 구류를 당했다. 그의 노 모친은 온종일 눈물로 지냈다. 그의 아내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들을 데리고 어렵게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차오젠쥔은 지금까지도 자신의 아들 조차 보지 못했다.

문장발표: 2013년 11월 16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3/11/16/28275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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