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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룽장 지시 시 육순의 자오춘옌, 죄 없이 5년 형을 선고받다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헤이룽장보도) 10월 28일, 지시 시(雞西市) 헝산 구(恒山區)의 60세 파룬궁 수련생 자오춘옌(趙春豔)은 헝산법원에서 불법으로 억울하게 5년 형을 선고받았다. 이것은 그녀가 두 번의 납치 감금과 두 번의 불법 노동교양을 받은 뒤 또 한 번 심하게 박해받은 것이다. 이는 그녀와 가족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겨주었다.

이런 무법천지인 박해를 저지하기 위해 자오춘옌 노인은 구치소에 불법 감금되었을 때 단식으로 박해를 반대하다가 누운 채 몸을 굴리기조차 힘들 정도로 허약해졌다. 이러함에도 사당(邪黨)의 법원은 그녀에게 불법으로 5년 형을 선고했다.

자오춘옌 여사는 1997년 가을에 파룬궁을 수련했다. 연공하여 류머티즘, 심장병, 신경쇠약이 모두 완쾌되었다. 병을 없애고 몸을 건강하게 하려고 연공하다가 사당에 여러 번이나 박해받으리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2000년 6월 29일, 자오춘옌은 헝산 펀더우(奮鬥)파출소장 쑨멍산(孫夢山)과 구역 경찰에게 납치되어 24일 동안 감금되었으며, 2000년 11월, 또 펀더우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되어 52일 동안 감금되었다. 집으로 돌아온 지 3일 만에 쑨멍산에 의해 불법 노동교양 1년을 처분 받아 완자(萬家)노동교양소에 감금되었다.

2008년 11월 28일, 자오춘옌은 헌법이 부여한 권리에 따라,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불법 법정심리를 방청하러 무단장(牡丹江)으로 가다가 도로에서 경찰에게 납치되어 헝산 국가보안경찰에 의해 강제로 1년 6개월의 노동교양 처분을 받았으며, 헤이룽장 여자 계독노동교양소(戒毒勞教所)에서 불법으로 16개월 9일간 형기가 연장되었다.

2013년 10월 28일, 자오춘옌 노인은 헝산 법원에서 죄 없이 5년 형을 선고받았다. 자오춘옌은 7월 11일, 집에서 납치되었는데, 당시 경찰이 집의 일부 물품을 강탈해갔다. 지금 집은 아무도 없이 비어 있다.

불완전한 통계로는, 14년 동안 지시 시 정법위(정치법률위원회) ‘610’의 불법 조종으로, 지시 지역의 파룬궁 수련생은 적어도 연인원 1,250명이 납치 감금되었다. 그중 연인원 240명은 불법 노동교양을 받았고, 연인원 156명은 불법 판결을 받았으며, 연인원 96명은 불법으로 세뇌반에 보내졌다. 그리고 박해로 사망한 지시 지역의 파룬궁 수련생은50명 정도이다. 그들은 참혹하게 장기가 적출되어 사망하거나, 단식으로 항의하다가 강제 음식물 주입으로 사망하거나, 노동교양소, 감옥, 구치소, 세뇌반에서 장기간 지옥 같은 형벌을 받아 사망하거나, 강제 독극물 인체실험으로 정신이상과 불구가 되어 몸을 가눌 수 없게 되어 사망하거나, 납치, 난동, 협박, 유랑생활로 억울하게 사망했다. 현재 여전히 수련생 수십 명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며 박해받고 있다.

문장발표: 2013년 11월 13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3/11/13/2826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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