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허베이보도) 세 차례나 죄명을 고치고 증거를 꾸며 파룬궁수련생 왕진펑(王金鳳)을 1년 7개월 동안 불법 감금한 후, 2013년 11월 7일 오전 바오딩시(保定市) 610 불법조직은 난시구(南市區)법원을 조종해 또 한 차례 ‘연극’을 연출했다. 그들은 난시구 법원에서 왕진펑에 대해 법정심리를 연다고 말했으나 변호사가 개입하는 것을 거부했다. 이와 동시에 또 바오딩시 구치소에서 왕진펑에 대해 비밀리에 개정하도록 배치했다. 왕진펑은 단호하게 법정에 나서는 것을 거부하였고 결국 불법 법정심리는 취소되었다.
바오딩시 610불법조직은 시종 난시구 법원에 지시해 왕진펑이 선임한 변호사가 이 사건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2013년 1월, 베이징의 정의로운 변호사가 난시구 법원으로 가서 왕진펑을 변호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는데, 주최 법관 저우아이궈(周愛國)는 변호사에게 파룬궁을 연마하지 않는다는 증명서와 변호사협회 증명서를 보이라는 불법적인 요구를 제출해 변호사를 난처하게 했다. 또 변호사의 정상적인 수속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말로는 난시구 방범사무실(610), 바오딩시 방범사무실(610)의 특별한 요구라고 했다.
이 일을 겨냥해, 변호사는 난시구 법원 사무실 주임과 난시구 법원 겅(耿) 원장을 찾아 이러한 상황을 반영했다. 아무런 결과가 없자 또 바오딩시 중급인민법원을 찾아 이 상황을 반영했다. 중급 인민법원 규율검사위원회의 진(金) 주임은, 난시구 법원 저우아이궈의 요구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면서 다만 정상적인 수속을 거치기만 하면 된다고 답했다. 곧 변호사는 특급 우편으로 저우아이궈에게 이 사항을 보냈고, 저우아이궈가 이를 접수했음을 서명했다.
한 동안 시간이 지난 뒤, 변호사는 거듭 난시구 법원으로 가서 정상적 수속을 거친 서류를 직접 넘겼다. 저우아이궈는 여전히 방범사무실(610)에서 요구한 것이라며, 변호사의 수속을 접수하지 않았다.
2013년 11월 4일, 난시구 법원 주최 법관 저우아이궈는 왕진펑의 가족에게 11월 7일 오전 9시에 개정한다고 통지했다. 가족은 거듭, 개정에 대한 사항을 변호사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그러나 난시구 법원은 줄곧 변호사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11월 7일 오전 8시 반에 변호사는 난시구 법원으로 서둘러 가서, 가족과 함께 법정에 들어가려고 준비했다. 저우아이궈는 안전검사 법정경찰에게 변호사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저지하라고 통지했다. 변호사와 가족은 이치에 맞게 힘을 다해 노력했다. 이 기간, 난시구 검찰원, 법원 관련인원은 이미 구치소로 가서 비밀리에 개정하려 준비했고, 강제로 왕진펑을 법정에 나서도록 했다. 왕진펑은 그 자리에서 항의하며 강한 어조로 거부했다. 결국 개정은 취소되었다.
사건을 재방송하다
2012년 5월 7일 오후, 왕진펑은 직장에서 한베이(韓北) 파출소 부소장 마원쿠이(馬文奎), 차오(曹) 모에게 납치당했다. 먼저 앞서서 파룬궁수련생 쑹궈빈(宋國彬), 왕만훙(王滿紅)이 5월 4일에 바오딩시구 국가보안경찰과 지역경찰에게 납치당했다. 경찰이 그들을 납치한 것은 공산당이 18기 인민대표대회를 열기 때문이라면서 대회가 다 끝나면 풀어준다고 했다. 그러나 경찰은 석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16개월의 불법 감금기간에 세 차례나 ‘증거’를 꾸미고, ‘죄명’을 고쳐서 이 3명의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불법 판결을 하려고 했다.
2012년 8월 중순, 바오딩시 국가보안지대에서는 가짜 증거를 꾸며 형법 300조 ‘사교조직을 이용해 법률실시를 파괴한 죄’(중공이야말로 진정한 사교임)로 파룬궁수련생 3명을 무고하게 기소하였고 박해를 감행했다. 난시구 검찰원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서류를 되돌렸다. 그러나 바오딩시 공안국, 국가보안지대는 거듭 죄명을 꾸민 뒤에 서류를 난시구 검찰원으로 다시 되돌려 보냈다.
11월 1일, 난시구 검찰원은 또 서류를 되돌려 보냈다. 바오딩 국가보안지대는 세 번째로 이른바 증거를 꾸며서 3명의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했다. 검찰원은 세 번째로 사건을 접수한 뒤, 서류를 법원으로 보냈다. 난시구 법원은 모함한 죄명이 성립될 수 없음을 발견하고, 곧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난시구 검찰원을 시켜 되찾아 가게 했다. 그리고 3명의 파룬궁수련생을 갈라놓고 서류를 분리했으며, 이른바 ‘죄명’을 고쳐서 단독으로 3명의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불법적 기소를 감행했다.
난시구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의 불법 인원은 법률도 무시한 채, ‘610’의 명령을 집행해, 8월 8일 오전에 왕만훙, 쑹궈빈에 대해 불법 개정을 열었는데, 근근이 상징적으로 형식만 차렸을 뿐이다. 두 차례의 불법 법정심리는 두 시간 반이 채 되지 않아서 황급히 끝냈는데, ‘법정심리쇼’를 연출하여 다시 한 번 외부에 중공 법원의 ‘법률을 집행한다는 명목으로, 위법을 행한 사실’의 파렴치함을 폭로했다. 9월 말에 왕만훙, 쑹궈빈은 바오딩시 난시구 법원으로부터 불법 판결을 받았다. 왕만훙은 이미 상소를 제출했다. 바오딩시 중급인민법원은 변호사로부터 변론 서류를 건네받고, 서면으로 해결하여 2심 개정을 피함으로서 억울한 사건으로 무고한 사람을 박해하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법을 어긴 죄행을 감추려 했다.
왕진펑의 가족은 자신의 가족을 구출하기 위해, 예전에 바오딩시 국가보안지대를 찾아 “우리 가족이 도대체 무슨 죄를 저질렀죠? 도대체 어떤 법률실시를 파괴했지요? 당신들은 어느 조례의 법률에 근거해 그들에게 죄가 있다고 말하는 것인가요?”라고 물은 적이 있다. 바오딩 국가보안지대의 경찰은 할 말이 없었다. 왕진펑의 가족은 변호사를 선임해 이 사건에 개입했는데, 공안국과 법원은 온갖 방법으로 그들을 괴롭혔다. 바오딩시 난시구 공검법의 불법 행위를 감안하여, 왕진펑의 변호사는 2013년 5월 15일, 11월 7일에 두 차례나 바오딩 검찰원에 ‘법률요구서’를 직접 넘겨서 엄정하게, 난시구 공검법 인원들이 왕진펑이 죄가 없음을 분명히 알면서도, 여전히 잘못임을 알면서 잘못을 저질러서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범법행위를 했음을 지적했고, 또 ‘즉시 이 사건을 취소하고 당사자를 석방’하도록 했다.
2013년 11월 7일, 왕진펑은 항의서를 직접 넘겨 엄정하게 당국의 범죄행위를 지적해, 불법 구금, 기한을 초과한 감금에 대하여 항의했으며, 즉시 무죄석방을 요구했다.
(주: 박해 관련 책임 부문과 인원에 대한 상세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문장발표: 2013년 11월 12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3/11/12/28256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