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헤이룽장 보도) 2011년 9월 8일부터 헤이룽장성(黑龍江省) 고급인민법원 배상위원회에서 ‘친웨밍(秦月明)이 자무쓰(佳木斯)감옥에서 박해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입안해 심리했는데 국제사회에 광범위하게 보도된 이 사건은 중공(중국공산당) 관리들의 체면을 잃게 한 사건이었다. 모녀 세 사람을 핍박해 고소를 철회시키기 위해, 성(省) 정법위, ‘610’은 하얼빈시(哈爾濱市) 공안국과 결탁해 친웨밍의 아내 왕슈칭(王秀青)과 막내딸 친하이룽(秦海龍)을 1년 6개월 동안 노동교양소로 납치했다. 이 기간에 모녀 두 사람은 비인간적인 학대를 당할 대로 당했다.
왕슈칭 세 모녀가 첸진(前進)노동교양소를 걸어 나올 때의 단체사진
자유를 회복한 뒤, 그녀들은 여전히 믿음을 굳게 지키며 계속 고소를 진행했다. 2년 동안 친웨밍의 가족은 고급인민법원을 백여 차례나 왕복하며, 고급인민법원이 사건을 하루빨리 처리해 가족의 억울함을 깨끗이 씻어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헤이룽장성 고급인민법원은 공정하게 이 사건을 처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이유 없이 사건을 밀쳐버렸다. 어쩔 수 없었는지 법관을 조종해 ‘고양이를 피하기’ 식의 연출을 할 수밖에 없었다. 배상위원회 주임 장인펑(張印峰)법관과 왕빈훙(王濱紅)법관은 내내 감히 가족을 직면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거짓말로 외출하고 없다고 했고, 혹은 다른 사무가 있다는 이유로 회피했다. 게다가 고의로 규정을 위반하며 사건을 조사하지 않고, 사법감정을 하지 않았으며, 개정심리를 열지도 않았다. 심지어 가족과 변호사가 사건을 조사하는 것도 가로막았다. 최근에 친웨밍의 딸이 주심법관 왕빈훙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왕빈훙은 뜻밖에도 자신의 신분을 한사코 부인했는데, 지극히 황당했다.
2013년 10월 30일 오전, 친웨밍의 아내 왕슈칭과 두 딸 친룽첸(秦榮倩), 친하이룽이 막 성 고급인민법원 대청에 들어서자, 한창 사과를 먹던 법정경찰과 잡담하며 웃던 법정경찰들은 그녀들을 보더니 갑자기 분위기가 긴장되었다. 사과도 먹지 않고 서로 눈길을 교환했다. 부대장은 전화를 걸어 보고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또 두 아이에게 탐문하며 “진산툰(金山屯)으로 돌아가 살고 있어?”라고 물었다. 아이들은 아는 체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어서 또 “너희 그곳의 공안국 국장의 이름은 무엇이냐?”라고 물었다. 아이들은 모른다고 말했다. 사실 그들은 세 모녀가 이춘(伊春) 진산툰으로 가서 살고 있는지를 알고자 했다.
창구에서 친웨밍의 가족을 응대한 사람은 본 적이 없는 여 법관이었고, 가족은 그녀에게 주관 법관 왕빈훙을 만나려 한다고 표시했다. 여 법관은 “왕빈훙이 외출했어요.”라고 말했다. 가족은 “그녀가 외출했다면, 우리는 배상사무실 주임 장인펑을 찾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여 법관은 “그도 외출했어요. 막 떠났어요. 왕빈훙과 함께 외출했어요. 다음 주쯤에 돌아올 수 있을 겁니다.”고 말했다. 가족은 사건의 진전을 물으려 한다고 말했다. 여 법관은 급히 “저도 당신들의 사건을 모릅니다. 이것을 저는 당신들에게 대답해주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의 사건은 모두 주심 법관이 처리했기 때문입니다.”라고 핑계를 대며 거절했다.
왕슈칭은 평온하게 일가족이 진ㆍ선ㆍ인(眞ㆍ善ㆍ忍)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려 했다가 붙잡혔고, 남편 친웨밍은 자무쓰 감옥에서 박해로 사망한 사건을 응대하는 법관에게 알려 주었다. 게다가 이 법관으로 하여금 왕빈훙을 찾아온 의향─지금까지 법관이 어떠한 사실적인 심리업무를 진행하지 않았고 만약 주심법관이 계속하여 법률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가족은 관련 책임을 추궁할 것임을 전달하고자 함을 알려주도록 했다.
친웨밍의 가족은 이 생각을 정중하게 왕빈훙 본인에게 알려주려고 했는데 그날 오후 두 시 좀 지나 친룽첸이 왕빈훙의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바로 왕빈훙 본인이었다. 왕빈훙은 듣자마자 친룽첸임을 알고 황급해하며 “나는 왕 법관이 아니다. 네가 잘못 걸었어.”라고 말했다. 친룽첸은 “바로 당신이군요. 어찌 잘못 걸 수가 있겠어요?”라고 말했다. 왕빈훙은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다시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다.
유사한 회피와 지연을 친웨밍의 가족은 이미 여러 차례나 경험했다. 그러나 생각지 못했던 것은 당당한 고급인민법원의 주심법관이 뜻밖에도 마음이 켕겼는지 감히 자신의 신분을 부인할 정도에 이르렀는데 정말 가소로웠다. 백 차례 넘게 만남을 약속한 과정 중에서 가족은 몇 차례나 공교롭게 왕빈훙과 부딪쳤다. 왕은 피할 수 없게 됨을 알자 어쩔 수 없이 겉치레로 대답하며 만남을 약속하는 시간을 정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오히려 하는 말이 전혀 신용이 없었고 피하며 만나주지 않았다.
물론 왕빈훙도 예전에 유일하게 한 차례 주동적이고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명한 때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성 고급인민법원을 대표해 형식만 갖춘 것으로, ‘화해’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을 해결함을 시도한 것이었다.
2012년 3월 28일, 고급인민법원은 갑자기 친웨밍의 가족 친룽첸에게 법관과 단독으로 대면하라는 통지를 내렸다. 3월 30일, 가족은 약속대로 고급인민법원 접객실에 와서, 마침내 주심법관 왕빈훙을 만났다. 왕빈훙은 친웨첸에게 “《국가배상법》제13조, 34조, 27조의 규정에 따르면, 친웨밍의 사건은 규정에 부합되지 않기에 배상해 주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왕빈훙은 또 “너의 집은 무슨 생활 내원이 없는데 법률은 인자하다. 우리는 너희를 도와서 감옥관리국 옥정처와 연계해 감옥과 협상하겠다. 너에게 ‘무휼금(撫恤金)’을 보상해 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친룽첸이 재삼 ‘배상해 주지 않는다’는 결정문을 꺼내 보여주도록 요구했으나 왕빈훙은 “우리는 사건으로 기록해 놓았다. 따로 날을 잡아 너에게 대답해 주겠다.”라는 말을 되풀이할 뿐이었다.
그러나 친룽첸이 기록에다 ‘왕빈훙 법관이 실행하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쓰라고 요구했을 때, 왕빈훙은 오히려 서기에게 ‘법원에서 실행하지 않았음’이라고 고치게 했다. 이것으로부터 볼 수 있는바 왕빈훙은 자신이 사건 처리를 지연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을 맘속으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법원에서 실행하지 않아’ 단체가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개인 역시 감당해야 한다. 왕빈훙의 무작위(필요한 행위를 하지 않음)가 ‘상부’에서 가한 압력 때문이든지, 그녀가 어떻게 둘러대는 말을 했든지 막론하고, 현존 법률은 법관이 이 사건을 수리해야 함을 지지하고 있다. 법관의 직책은 그녀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의무를 결정했다. 때문에 왕빈훙 등은 짊어져야 할 법률적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다른 한 방면에서 말하면, 가루를 다 빻고 나면 당나귀를 죽이는 것은 중공이 과거의 매번 정치운동 이후 역사의 책임을 회피하는 일관된 수단이다. 오늘날 중공 정법위(정치법률위원회)는 또 ‘정법위는 억울한 사건을 처리하는 표준을 명확하게 하고 공안, 검찰, 법원은 사건을 처리하는 품질(결과)에 대해 종신토록 책임진다.’라는 문건을 실시해, 적나라하게 책임을 하급 공안, 검찰, 법원 사람들에게 밀어 던져주었다. 이를테면, 왕빈훙 등이 상급의 명령을 들은 것은, 그녀 또는 그들을 위해 자로 키를 재듯이 이미 만들어 놓은 희생양의 결말이다!
중공이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박해하는 가운데 대량으로 왕빈훙과 같은 이러한 공, 검, 법, 사(公、檢、法、司)의 인원이 말려들게 하여 협동 범죄를 저지르게 했다. 오늘날 하늘이 중공을 소멸함이 눈앞에 다가왔고, 역사는 곧 이 한 페이지를 지나가려 한다. 법관은 나치 시절에 임무를 집행했던 참가자와 마찬가지로, 선량한 사람을 박해한 오늘의 행위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 속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권고하는바 심사숙고 해본 다음 행동하라!
문장발표: 2013년 11월 4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3/11/4/28223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