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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룽장 이춘시 법원, 개정해 두 선량한 부녀자 박해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헤이룽장보도) 2013년 10월 22일 오후 2시, 이춘시(伊春市) 이춘구(伊春區)법원 측은 변호사 3명이 법정에 도착하기 전에 사사로이 불법 개정해 파룬궁수련생 류옌화(劉豔華), 우원진(吳文錦) 여사에 대해 불법 법정심리를 감행했다. 법정 심리에서 이와 같이 사악이 날뛰고 공정함이 없는 것을 본 가족들은 매우 분개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중공의 사법이 확실히 은밀히 조작해 법정에서 깡패의 초라한 몰골을 다 드러내 고의로 오심사건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날 짙은 안개 때문에 비행기 운행이 지연되어 당사자의 한 변호사는 때맞춰 법정에 도착하지 못했다. 때문에 변호사는 법원과 1~2일을 연기할 수 있을지를 협상했다. 오후에 변호사 3명은 전화를 걸어서 리융성(李永勝) 청장을 찾아 개정에 대해 협상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도 리융성(전화를 받지 않았음)을 찾지 못했다. 세 변호사가 따로따로 전화를 걸었으나 리융성은 역시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 후에 오전 11시에 두 변호사가 법원으로 갔다. 법원 인원은 리융성이 없다고 말했다가, 그 후에는 또 리융성은 청장 황잉링(黃英玲)의 사무실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변호사가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다 오후에 법원 측은 황급히 개정을 했다.

오후에 변호사와 가족은 다시 법원으로 가서 개정 연기에 대해 협상하려 했다. 추위쿤(儲玉坤) 변호사는 기상 문제로 비행기 운행이 연기되었고 기차도 당일 표를 사지 못했다. 이렇게 변호사와 가족이 개정 사실을 모르는 상황 하에 오후 두 시에 개정을 했다. 변호사가 불법 법정심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절반이 지났다. 불법 법정심리 때, 당사자 류옌화는 협력하지 않으며, “우리 변호사가 법정에 도착하지 않으면, 우리는 개정하는 것에 협력하지 않으며, 또 이런 개정도 승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관이 제출한 어느 문제에 대해서도 대답하지 않았다. 검찰관 차이융샤오(蔡永霄)가 “당신들 변호사는 오지 않는다.”고 말했고, 류옌화가 이를 부정했다. 그녀는 “나는 당신이 한 말을 믿지 않는다. 변호사는 꼭 올 것이다.”고 말했다. 이때 자오(趙) 변호사와 장(江) 변호사 두 명이 온갖 고생을 다 겪고 법정에 서둘러 도착했다.

류옌화가 변호사에게 왜 지금에야 도착했는지를 묻자, 자오 변호사는 기상 악화로 비행기가 착륙할 수 없었다며 추 변호사는 막 비행기에서 내려 곧 도착할 것이라고 했다. 재판장은 30분을 기다려도 도착하지 않으면 관할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때 추 변호사가 도착했다. 장 변호사가 먼저 “당신들은 이미 개정하지 않았는가?’라고 묻자 재판장은 “이 일은 다시 서로 뒤섞지 말고 검찰관이 계속해서 진행하게 하시오.”라고 말했다. 검찰관은 헌법 300조로 류옌화에 대해 죄상을 열거하여 고발했다. 류 씨는 “나는 법을 모른다. 검찰관이 한 번 외워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관은 대노하며 “나는 당신에게 외워줄 수 없다. 당신의 변호사에게 외워달라고 하시오.”라고 말했다. 재판장은 검찰관에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했다.

주심 법관과 검찰관, 그들은 법정에서 매우 날뛰며 당사자에게 말을 하지 못하게 했고 변호사가 말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다. 법정에서 변호사가 그들이 법을 어겨 조작했음을 지적했을 때, 재판장 황잉링은 즉시 경고를 주었다. 변호사는 어쩔 수 없이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다른 한 변호사가 손을 들어 발언하려는 의사를 표시하자 검찰관 차이융샤오는 고의로 못 본 척 했다. 류옌화가 “내 변호사가 발언하려 한다. 나는 당신의 문제에 대답할 수 없다.”고 말하자 검찰관 차이융샤오는 “그에게 말을 시킬 것인지는 재판장에게 결정권이 있다.”고 말했다. 이런 사악한 상황 하에 세 변호사는 분개하여 즉시 결정을 내려 퇴정했다. 당시 자오융린 변호사는 검찰관에 대해 “당신들끼리 놀아라. 오늘 당신들이 한 일체는 모두 기재되어 있다. 나는 당신을 고소할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들은 공평하고 공정하지 않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세 변호사는 떠난 뒤, 잇따라 중급인민법원, 시 검찰원 민원과로 가서 고소편지를 직접 넘겼다. 불법 법정심리는 또 30분 쯤 지속되었다. 3시가 넘어서 휴정을 내렸다. 맨 마지막에 검찰관 차이융샤오는 법정에서 두 명의 당사자에게 8년에서 10년까지의 중한 판결을 내릴 것을 건의하며, 언제 결과를 선포할지는 따로 통지를 내리라고 말했다. 불법 법정 심리는 이렇게 황급히 결말을 지었다.

사건을 회고하다

헤이룽장성 이춘시 이춘구 파룬궁수련생 류옌화, 우원진 두 여사는 2013년 5월 17일에 이춘구 훙장(泓江) 시장에서 이춘구 훙성(紅升) 파출소의 악독한 경찰에게 납치당했고, 이춘 구치소에 불법 감금당했다. 류옌화와 우원진의 이른바 ‘사건’은 7월 15일에 이미 법원에 제출되었다. 이어서 가족은 베이징에서 변호사 3명을 선임해 파룬궁수련생을 위해 무죄변호를 했다. 그러나 오히려 ‘610’에게 조종당한 경찰 측은 여러 차례 저애하고 법률 절차를 어기며 변호사가 당사자를 면회하는 것을 저지했다. 그 후에도 가족과 변호사가 강력하게 요구했고, 그제야 당사자 류옌화와 우원진을 면회할 수 있었다. 이들은 이야기를 진행해 류옌화와 우원진에 대해 무죄변호를 진행하는 데 동의했다. 변호사와 당사자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구치소의 교도관은 불법으로 감시를 진행하고 또 사진을 찍었다.

9월 10일, 이춘구 법원에서 제1심을 개정했는데, 개정한 뒤에 재판장이 당사자의 신분 정보를 대조 확인하는 과정 중에 검찰관의 신분 정보는 문의하지 않았다. 변호사는 즉시 이런 행위는 법률 절차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개정하는 그날, 우원진과 류옌화는 수갑과 족쇄를 차고 법정으로 왔다. 변호사 자오융린은 우원진과 류옌화는 죄를 범하지 않았으니 형구를 착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구치소에서 착용시킨 것이라고 핑계를 댔다. 변호사는 여러 차례 “이곳은 당신들의 법정이다.”고 강조했다. 재판장은 계속 진행할 방법이 없자 어쩔 수 없이 휴정을 선포했다. 그제야 교도관은 구치소에 가서 열쇠를 가져와 우원진과 류옌화에게 씌운 형구를 풀었다.

개정 기간에 변호사는 여러 차례 법정 재판 절차가 ‘형사소송법’을 위반했음을 지적하여 재판장과 검찰관이 범법하지 못하게 하려 했다. 그러나 재판장과 검찰관에게 무리한 기각을 당했고, 또 계속 위법 규정 심판을 진행하려 했다. 변호사는 “우리는 소송인에게 범법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당신에게 기각할 권리가 있는가? 누구에게 마땅히 이 권리가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검찰장이라고 말했다. 재판장은 상황이 심상치 않은 것을 보고 감히 더는 견지하지 못하고 휴정을 선포했다.

오후 두 시에 개정을 한 뒤, 재판장은 법원장을 데려왔다. 원장은 문건 한 부를 낭독했는데, 내용은 형사소송법 제××조의 규정에 근거해 계속 그가 재판장을 맡는다는 것이었다. 잇따라 소송인은 검찰장이 쓴 편지를 낭독했는데, 내용도 공소인은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의미였고, 계속 그가 소송인을 담임한다고 말했다. 단지 합의청에서 한 판사를 바꿨을 뿐이다. 법정은 또 계속 이런 법을 위반한 재판을 하려 했다. 이때 변호사는 법정의 행위가 이미 심각하게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 중에 다음의 것이 포함되어 있다. 항의청에서 새로 바뀐 판사는 막 이 사건을 접수했기에 이 사건에 대한 내용 경위를 파악하도록 마땅히 충분한 서류 검토 시간을 주어야 하고, 법정에서는 개정하기 열흘 전에 기소서를 변호사에게 송달해야 마땅하지만 변호사 자오융린은 개정하는 그날까지도 본 사건의 기소서를 받지 못했으며, 피고인 우원진과 류옌화는 개정하기 사흘 전에 본 사건의 기소서를 받아야 함이 마땅하지만 개정하기 전날 오후까지도 본 사건의 기소서를 받지 못했다. 재판장은 대답할 말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휴정을 선포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9월 20일에 다시 개정을 한다고 확정했다.

9월 24일 개정 전, 법정 청장은 변호사에게 ‘개정 전 회의(庭前會議)’를 열겠다고 제출했다가 변호사에게 강하게 거부당해 거듭 휴정을 내렸다.

문장발표: 2013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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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3/10/30/28196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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