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다롄(大連) 중산(中山) 가마 설치 사건은 10월 29일에 제5차 개정을 열었다. 오전, 4대의 경찰차가 파룬궁수련생 11명을 법원으로 끌고 갔다. 취빈(曲濱, 曲斌)은 휠체어에 의지해 법원에 들어섰다. 9시 쯤 이른바 ‘법정심리’가 시작되었고 25분 후에 곧 끝마치고, 법원은 휴정을 선포했다.
불법 개정을 당한 파룬궁수련생은 처중산(車中山), 주청첸(朱成乾), 왕서우천(王守臣), 판슈칭(潘秀清), 페이전보(裴振波), 스잔순(史佔順), 위보(於波), 궈쑹(郭松), 바이루위(白如玉), 리성제(李聖傑)였다. 이른바 ‘법정심리’ 중에 변호사가 없었고, 또 가족 변호인도 없이 단지 법관과 검찰관이 말했고, 거듭 파룬궁수련생을 유도해 변호사를 사퇴시키도록 했다. 게다가 “만약 변호사를 사퇴시키지 않으면, 법원은 당신들에게 변호사를 선임하는 권리를 주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어쩔 수 없이 스스로 변호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속이고 위협하며 말했다. 변호사를 선임한 7명의 파룬궁수련생은 변호사에게 위탁해 변호할 것을 견지했다.
파룬궁수련생은, 파룬궁은 죄가없고 위성텔레비젼을 설치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사회의 많은 사람이 생계를 위해 모두 이 일을 하고 있다고 표시했다. 한 60여 세의 여사는 파룬궁을 연마해 암 증상이 모두 완쾌되었음을 표시했다. 어떤 파룬궁수련생은 변호사와 가족 변호사가 법정에 없었던 이유로, 법관과 검찰관이 묻는 말에 대해 대답을 하지 않았다. 한 파룬궁수련생은 현지 변호사를 선임했고, 법원을 향해 변호사에게 위탁해 법관이 묻는 말에 대답하겠다고 표시했다. 이 현지 변호사는, 이 사건은 증거가 부족해 형벌의 정도를 정함이 부족하고, 법률에는 NTD 위성텔레비젼을 설치함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또 법률에서 파룬궁을 사교라고 말한 것이 없음을 지적했다.
10시, 다른 사건으로 처리한 취빈에 대해 개정을 열었다. 10분 후 법정심리는 끝났고, 휠체어 위의 취빈은 여전히 구치소로 보내져 계속 감금당했다. 취빈의 아내는 변호인으로서, 믿음은 무죄이며 취빈은 생계를 도모하기 위해 NTD 위성텔레비젼을 설치했다고 명백히 말했다.
불법 개정을 열기 하루 전, 중산법원은 다만 가족에게만 방청에 참여하라는 통지를 내렸을 뿐, 변호사와 가족 변호인에게는 개정, 변호에 대한 통지를 내리지 않았다. 변호사단(律師團)은 연명한 항의서를 중산 법원에 부쳐주었고, 가족 변호인도 각자가 항의서를 직접 중산법원에 보내 이번 법정심리가 무효함을 선포하도록 요구했다.
중산 법원은 개정하기 전, 전면적으로 게엄령을 내려 주변에는 모두 경찰과 사복경찰이었다. 게다가 주변 군중의 사진을 찍고 녹화를 했다. 그 중 한 차량의 변호가 랴오OB2795(遼OB2795)였는데, 군중에게 훈계를 당했다. 궈쑹의 가족은 집 인근에서 줄곧 사복경찰이 미행, 감시당하는 교란을 받았다. 류신잉(劉新穎)은 중난로(中南路) 파출소에 의해 집안이 포위당했고 경찰차는 줄곧 건물 앞에 정차해 있다가, 법정 심리가 끝날 때가 되어서야 경찰차를 몰고 갔다.
사건 녹화를 다시 보다
2012년 7월 6일, 다롄시 ‘610’(중공이 전문적으로 파룬궁을 박해하는 불법 조직임), 정법위, 공안국, 국보, 국가보안은 각 공안분국, 파출소, 가도 지역사회와 결탁해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한 차례의 대규모적인 납치를 감행했다. 주요하게 위성텔레비전안테나(중공은 민중들이 ‘NTD 텔레비전’을 시청할까 두려워함) 설치에 참여한 것을 겨냥했는데, 근 백여 명의 파룬궁수련생이 불법 납치, 가택수색, 불법 감금, 잔혹한 학대를 당했다. 그 중 개발구의 69세인 노부인 장구이롄(張桂蓮)은 다롄 구치소에서 심각한 박해를 당해 8월 5일에 박해로 사망했다. 파룬궁수련생 취빈, 장궈리는 박해로 생명이 위급해졌고, 허우춘리(侯春麗)의 다리는 구치소의 악인에 의해 부러졌고, 신장은 구타로 상해를 입었다. 파룬궁수련생 처중산은 다롄 구치소에서 엄한 고문학대를 당했다. 그리고 수갑 족쇄 고문을 당했으며, 또 지환(地環) 위에서 2개월 동안 채워졌다. 어떤 때는 온 밤을 호랑이 의자위에 묶여졌는데, 이로 인해 의지가 견강한 장년의 남자는 세 차례나 병원에 보내져 응급처지를 받았다.
고문 시연:호랑이 의자
중공 고문 설명도: 지환에 채우기 고문(鎖地環)
원래 다롄 중산구 법원은 2013년 4월 12일 오전 9시 30분에 다롄시 중급인민법원 제6청을 빌려 13명의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불법 법정심리를 감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4월 11일 저녁에는 변호사에게 개정을 취소한다는 통지를 내렸다. 4월 12일 아침, 대량의 경찰은 중급인민법원 문밖에서 법정 심리를 방청하러 온 가족 및 파룬궁수련생을 납치했다. 두 명의 변호사도 한때 납치당했었다. 그 중 60여 세인 청하이(程海) 변호사는 경찰에게 구타당했다. 이것은 ‘다롄 4.12사건’으로 불리며, 이미 해외 매체에 광범위하게 보도되었다.
6월 21일 오전, 다롄 중산구 법원은 시강(西崗)법원을 빌려 파룬궁수련생 13명에 대해 불법 개정을 열었다. 당시 변호사 9명은 파룬궁수련생을 위해 무죄변호를 했다. 파룬궁수련생 2명은 그 후에 석방되었다. 이 사건은 본래 각 방면에서 법을 어겼고 사법절차에 부합되지 않으며 증거를 위조한 것이었다. 변호사들이 근거와 도리가 있게 변호하고, 파룬궁수련생이 분분이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인원의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 증거를 밝힌 것 때문에, 법관, 검찰관은 대답할 말이 없어서 부득이 종종 휴정을 내렸다. 법정 심리는 저녁 무렵까지 진행되었는데, 가장 주요한 변호단계는 또 시작하지도 않았다. 변호사단은 개정시간이 너무 길었던 이유로 전체적으로 파청(罷庭)했다. 교섭을 거친 뒤, 법관은 그날 저녁 8시 30분에 휴정을 선포해, 날을 잡아 개정한다고 했다.
8월 2일, 다롄 중산구법원은 시강법원 지반을 빌려 거듭 불법 개정을 열어, 불법 감금당한 지 1년이 넘는 11명의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하려고 도모했다. 변호사 청하이가 법정에서 끌려 나가 구타를 당하자, 법정 심리에 참여했던 모든 변호사들은 단체로 퇴정해 항의를 했다. 이것은 청하이 변호사가 다롄에서 경찰에게 두 번째 구타를 당해 부상을 입은 것이다.
법관:천향전(陳向真), 량융궈(梁永國).
검찰관:저우리샹(周立香), 취후이융(曲慧永), 차이스웨이(蔡世維)
형사 원장(刑事院長):쉬빙리(徐炳禮)
심사위원회:궈빈(郭濱)
문장발표: 2013년 10월 31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3/10/31/28202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