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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주위메이, 3년 6개월 불법 판결 당해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상하이 보도) 2013년 9월 26일, 상하이(上海) 둥신구(東新區) 사당 법원은 파룬궁수련생 주위메이(朱裕梅)에 대해 불법 법정 심리를 감행했다. 주위메이는 3년 6개월의 불법 판결을 받았다.

공소 기관은 상하이 푸둥신구 검찰원이고, 검사원(檢察員) 팡정(逄政)과 판리(潘莉)가 법정에 나섰으며, 재판장은 샤오보(肖波)이고 재판장은 왕메이링(王美玲)과 스야오후이(石耀輝)이다. 검사는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300조 제1조목의 규정으로, 주위메이가 ‘×교를 이용해 법률실시를 파괴한 죄’(파룬궁은 사람을 착해지게 가르치고, 중공이 진정한 사교임)를 구성한다고 모함했다. 변호사는 파룬궁이 ××라는 법률 조목에 대해 제시할 것을 검찰 측에 요구했다. 또한, 주위메이가 어느 부의 법률실시를 파괴했는지 질문했고, 재판장도 검찰 측에 의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검찰 측은 어떠한 법률적 의거가 없어 말을 하지 못했다. 사당 ‘610’의 지시를 받은 불법 법정 심리는 실수투성이였다. 그럼에도 여전히 검사가 모함한 죄명을 지지해 주위메이에 대해 불법 판결을 내렸다. 판결한 의거는 여전히 형법 300조와 ‘양고(兩高,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이른바 ‘사법해석’이고, 주위메이와 변호사의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장 샤오보는 처음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불법 판결함에 참여했는데, 자신도 도리에 어긋남을 느껴 파룬궁수련생의 가족을 만나면 급히 머리를 숙이고 피했다. 스야오후이는 이미 여러 차례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불법 판결을 내렸으며, 주위메이에 대한 판결서는 스야오후이가 낭독했다.

이곳에서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한 악인들에게 엄숙하게 경고한다. 당신들이 저지른 모든 행위는 모두 기재되어 있다. 오늘 당신들이 악당을 바싹 뒤따라 선량한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했는데, 만약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면 진 죄업은 영원히 다 갚지 못한다. 어서 나쁜 짓을 멈추고 공을 세워 속죄하라!

문장발표: 2013년 10월 22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3/10/22/2815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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