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윈난 보도) 윈난 성(雲南省) 루펑 현(祿豐縣) 법원은 2013년 5월 31일, 쿤밍 시(昆明市) 파룬궁 수련생 류샤오핑(劉曉萍), 류추이센(劉翠仙), 펑쉐핑(彭學萍), 란샤오만(冉曉曼)에 대해 불법 법정심리를 하여 7년 6개월에서 10년의 중형을 선고하였다. 파룬궁수련생 4명은 즉시 상소를 요구했다.
변호사 4명은 2013년 9월 12일, 윈난 성 고급인민법원, 추슝주(楚雄州) 중급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윈난 성 검찰원에 고발장을 직접 제출하여 루펑 현 법원의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 및 법을 사사로이 왜곡한 죄를 고발했으며 형사책임 추궁을 요구했다.
류셴산, 펑쉐핑, 란샤오만, 류샤오핑 4명은 2012년 12월 20일, 루펑 현 퉈안 진(妥安鎮)에서 촌민들에게 중국전통문화를 알리는 션윈 CD를 배포하다가, 퉈안진 보안의 악의적인 신고로 루펑 현 공안국 국가보안대대에 납치되었으며, 불법 가택수색을 당하고 기소되었다. 파룬궁수련생 4명의 가족은 베이징(北京)의 변호사 4명을 선임해 무죄변호를 했다. 1월 초부터 5월 하순까지, 현(縣) 공안국에서는 변호사 4명이 파룬궁 수련생 4명을 면회하는 권리를 열네 번이나 박탈하고, 공안국에 ‘잠시 형사소송법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문건이 있다고 공언했는데, 변호사에게서 아주 황당하다는 비난을 받았다.
그 후 루펑 현 법원은 부득이 변호사에게 서류를 열람시키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복사를 허용하지 않아 변호사의 소송권을 노골적으로 박탈했다. 심지어 5월 3일의 첫 번째 불법 법정심문 때 파룬궁수련생 4명에게 출석요구서도 보내지 않았다. 이 때문에 변호사는 법에 따라 변호를 거부했으며, 퇴정한 후 법정경찰에게 밀려 구타당했다.
법정에서, 파룬궁수련생 4명의 자기변호, 변호사의 변호, 소송대리인인 가족의 변호 순서에 따라, 파룬궁수련생 4명과 변호인 12명은 각기 다른 각도에서 파룬따파(了法輪大法)가 좋다는 것을 전면적으로, 철저히 실증했으며, 더욱이 중생을 구도하는 파룬궁수련생의 자비로운 흉금, 세인의 각성, 가족의 지지 및 정의의 세찬 기세를 막아 낼 수 없음을 보여 주었다.
파룬궁수련생 4명은 파룬궁 수련의 경험으로 파룬따파(法輪大法)가 정법임을 보여 주었으며, 파룬궁수련생이 진상을 왜 알리는지를 법정에 알려주었다. 바로 중공(중국공산당) 사당이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하고, 파룬궁에 대한 유언비어를 날조해 많은 민중이 거짓말에 속아 진상을 알지 못하여 파룬궁을 적대시하게끔 했기 때문이다. 파룬궁에 대한 민중의 오해를 없애기 위해 파룬궁수련생은 진상을 알려야 했다. 1999년 7월 20일 이전에는 파룬궁수련생이 진상을 알리는 일은 없었다.
변호사 4명은, 검찰관의 기소는 위법이며, 죄명은 순전히 모함이므로 근본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폭로했으며, 당사자인 4명의 파룬궁수련생을 무죄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한 변호사는 법정요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사교조직을 이용해 법률실시를 파괴했다는 죄명에 대해 말하자면, 검찰관이 증거를 제출하고 당사자를 고발하기까지의 전 과정이 증명하는바, 파룬궁수련생 4명은 죄를 범하지 않았으며, 진정 법률시행을 파괴한 사람은 오늘 법정심리에 참여한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 요원입니다. 당신들이야말로 법률실시를 파괴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형사소송법, 법관법, 변호사법 등을 파괴했습니다. 법률에 명문규정이 없으면 정죄(定罪)하지 않는데, 당신들은 당사자가 무죄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오히려 법률 빌미로 치죄(治罪)하려 합니다. 당신들이야말로 진정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편집자 주: 파룬궁은 사람을 선해지도록 가르치고, 중공이야말로 진정한 사교임)
파룬궁수련생의 자기변호, 변호사의 변호, 소송대리인인 가족의 변호에 대해 법정요원은 대응할 말이 없었다. 그러나 재판장 리량성(李良升)은 양심을 버리고 법률을 무시한 채 류샤오핑에게는 10년, 류추이셴에게는 8년, 펑쉐핑에게는 8년, 란샤오만에게는 7년 6개월 형을 선고했다. 파룬궁수련생 4명은 즉시 상소를 요구했다.
변호사는 2013년 9월 12일, 윈난 성 고급인민법원, 추슝주 중급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위난 성 검찰원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들은 제1심의 사실은 분명하지 않고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사건 처리방식이 위법하므로 제2심 개정을 요구했다. 그뿐만 아니라 제1심 중 추슝 ‘610’과 공검법 요원이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를 크게 저질렀으며, 사사로이 법을 어겨 법률실시를 파괴했는바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장발표: 2013년 9월 23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3/9/23/28012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