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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현 파룬궁수련생 14명, 3~13년의 무고한 판결을 당하다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헤이룽장보도) 2013년 3월 29일에 납치당한 14명의 헤이룽장(黑龍江) 이란현(依蘭縣) 파룬궁수련생이 최근에 차례로 사당법원에 의해 불법 판결을 받았는데, 형기는 3년에서 13년이다. 그 중에 몇 명은 60~70세 노인이다. 이는 곧 무너질 중공(중국공산당) 정권이 발광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파룬궁수련생 14명이 구체적으로 불법 판결당한 상황은 다음과 같다. 페이수친(費淑芹)은 13년, 모즈쿠이(莫志奎), 장후이쥐안(張惠娟)은 12년, 쭤전치(左振岐)와 뤼펑윈(呂鳳雲)은 6년의 불법 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쑨원푸(孫文富), 장진쿠(張金庫), 천옌(陳豔), 류펑청(劉鳳成), 멍판잉(孟凡影), 돤수옌(段淑岩)은 5년, 장롄잉(姜連英), 쉬펑(徐峰), 리다펑(李大朋)은 3년의 불법 판결을 당했다.

‘3·29’납치사건의 유래

2013년 3월 29일 저녁부터, 하얼빈시(哈爾濱市) 이란현(依蘭縣), 팡정현(方正縣), 퉁허현(通河縣) 등 공안국 및 파출소 경찰이 3~4일 사이에 50명에 달하는 파룬궁수련생을 납치했는데, 불법 법정심리를 당한 14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납치사건의 원흉은 현임 헤이룽장성 사당 서기 왕셴쿠이(王憲魁)이다.

2013년 설 당시, 헤이룽장성 성장을 맡은 왕셴쿠이가 각지 순찰을 했는데, 하퉁(哈同) 고속도로 이란-훙커리(宏克力) 구간의 구름다리에 걸려있는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저우융캉(周永康)을 법에 따라 처벌하라’는 등의 표어와 채색 도장관(噴漆罐)으로 칠한 ‘하늘이 중공을 소멸’, ‘탈당해 생명을 유지하라’,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쩐싼런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란 표어를 본 뒤에 크게 화를 냈다. 그리고 직접 헤이룽장성 공안청장이자 성 정법위(정치법률위원회) 서기 쑨융보에게 추적, 조사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납치는 2013년 3월 29일 저녁부터 시작되었다. 이란현 공안국, 팡정현 공안국에서는 사전에 이란현 내, 다롄허진(達連河鎮), 싼다오강진(三道崗鎮), 다오타이차오진(道台橋鎮), 퇀산쯔향(團山子鄉) 등의 파룬궁수련생의 명단을 먼저 계획해 놓았다. 그리고 헤이룽장성 공안청 기술처 처장이 직접 이란현으로 가서 지휘하며 특무수단으로 파룬궁수련생의 핸드폰 번호를 얻어서 반시간에 한 번씩 몰래 위치를 추적했다. 핸드폰 번호를 모르는 파룬궁수련생에 대해서는 직접 거주지 인근으로 가서 잠복 감시를 했다. 그날 저녁 6시, 이란현 및 주변의 팡정현, 롄허현 등의 공안국, 파출소 경찰은 동시에 통일적으로 행동해 30여 명을 미친 듯이 납치했다. 며칠 사이에 이란현, 팡정현, 퉁허현에서 연이어 50명을 납치했다.

3월 29일 저녁에 모즈쿠이, 쑨원푸, 장진쿠, 류펑청, 멍판잉, 쭤전치, 페이수친, 뤼펑윈, 천옌 등 파룬궁수련생은 자동차 번호판이 L11L31인 은회색 우링지광(五菱之光) 소형 미니버스를 몰고 싼다오강진의 임업장, 펑왕(豐旺), 펑청(豐城)에 가서 ‘2013년 션윈공연시디’를 배포했다. 당시, 페이수친과 모즈쿠이의 핸드폰은 이미 몰래 위치 추적을 당하고 있었다. 악독한 경찰은 펑청툰 북쪽 도로에서 파룬궁수련생의 미니버스와 자신들의 차를 일부로 충돌시켜 앞을 가로막았다. 현장에서 운전석의 바람막이 유리를 부수고 파룬궁수련생 9명을 납치했으며 미니버스도 압수했다. 악독한 경찰들은 차량을 불법 수색해 시디 5천 장, 대법서적 50여 권, 진상자료 1천여 권, 도장관 7개 등 개인 물품을 전부 공안국으로 강탈해갔다.

온갖 방법으로 변호사를 못살게 굴다

이란현 공검법 기구는 정법위, ‘610’의 지시 하에 차례로 5번이나 파룬궁수련생 모즈쿠이, 쑨원푸, 장진쿠, 류펑청, 멍판잉, 쭤전치, 페이수친, 뤼펑윈, 천옌, 쉬펑, 리다펑, 장후이쥐안, 돤수옌, 장롄잉 등 14명에 대해 일련의 불법 법정심리를 감행했다.

첫 번째 불법 법정심리는 7월 18일 오전에 감행했는데, 이란현 법원에서는 파룬궁수련생 5명 모즈쿠이, 장진쿠, 쑨원푸, 리다펑, 쉬펑에 대해 불법 판결을 내렸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불법 법정심리는 7월 31일 오후 1시 반에 이란현법원에서 열렸다. 이 불법 법정심리를 당한 파룬궁수련생은 장후이쥐안, 멍판잉, 돤수옌, 류펑청, 쭤전치였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의 불법 법정심리는 8월 21일 오후 1시 반에 이란현법원에서 열렸다. 이 불법 개정을 당한 이는 페이수친, 뤼펑윈, 천옌, 장롄잉이다.

상술한 불법 법정심리에서 공검법 인원은 정법위, ‘610’의 지휘 하에 온갖 깡패수단으로 파룬궁수련생의 변호사를 괴롭혔다. 예컨대 다섯 번째 불법 법정심리를 감행하기 전에 이란현 법원은 먼저 파룬궁수련생 장롄잉의 변호사에게 8월 6일에 개정한다는 통지를 내렸다. 변호사가 8월 5일에 베이징에서 이란현으로 서둘러 갔을 때, 법원은 또 개정을 하지 않는다며 언제 개정을 하는지 다시 따로 통지를 내리겠다고 했다.

파룬궁수련생 14명의 가족은 모두 변호사 11명을 선임해 무죄변호를 했다. 다른 한 가족은 두 번째 변호인을 맡았다. 개정을 할 때 이란 법원은 또 쭤전치의 변호사가 서류를 열람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 변호사를 법정에 나설 방법이 없게 했다. 법원은 장후이쥐안 및 멍판잉의 변호사와 두 번째 변호인을 맡은 가족에게 법정에 나서라는 통지를 고의로 내리지 않았으며, 모즈쿠이의 두 번째 변호사가 법정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맨 마지막에 이란 법원은 겨우 5명의 변호사만 법정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했다.

이란현 정법위(정치법률위원회), ‘610’, 법원, 사법국, 검찰원의 각종 위법행위와 일처리 방법은 변호사들의 분노를 일으켜 변호사들은 차례로 세 차례나 관련 부서에 고소를 제출했다.

이란현 법원에서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불법 법정심리를 감행할 때, 성, 시, 현의 정법위, ‘610’의 특무 우두머리는 직접 현지에 주재하며 참여했고, 이란현 법원과 사법국 그리고 검찰원 여러 부서와 서로 작당해 정법위 ‘610’의 지휘 하에 공안국 경찰인원, 사복경찰은 법원의 사방을 순시하며 의심스러운 사람과 차량을 붙잡고 벌금을 물게 했다.

불법 법정심리를 할 때, 이란현 ‘610’ 두목 쉬하이보(徐海波)는 직접 현지에 주재하며 감시했다. 이렇게 큰 법정에 미리 배치해 놓은 20~30명만 앉아서 이른바 방청을 했다. 게다가 법관은 변호사가 변호를 할 때, 말을 가로채고 중단시키는 등 비열한 수단으로 방해를 했다. 맨 마지막에 변호사가 진술할 때, 법관은 여전히 제멋대로 굴고 전혀 거리낌 없이 말을 가로채며 변호사의 말할 기회를 빼앗았다. 방청하는 사람이 변호사가 법에 의거해 파룬궁수련생을 위해 무죄변호를 하는 내용을 알게 될까봐 두려웠던 것이다.

파룬궁을 믿음은 무죄이다

몇 명의 정의로운 변호사는 모두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신앙자유는 전 세계에서 공인하는 전 세계적인 권리로서 신앙을 탄압하는 모든 방법은 모두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1987년 연합국회의에서 ‘기본적인 종교나 신앙 원인의 일체 형식을 용인하지 않고 경시함을 청산하는 선언’을 통과시켜 모든 사람은 억압을 당하면 안 될 뿐만 아니라, 또 종교를 선택하거나 신앙하는 자유를 손상 입으면 안 되며, 사람마다 자신이 종교를 선택하거나 신앙을 표명할 자유가 있다고 규정했다. 헌법 제36조에서도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중화인민국민은 종교 신앙 자유가 있고, 어떠한 국가 기관, 사회단체와 개인은 강제로 국민에게 종교를 신앙하거나 종교를 신앙하지 않게 해서는 안 되며, 종교를 신앙하는 국민이나 종교를 신앙하지 않는 국민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 국가에서는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보호한다.’ 또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행진, 데모의 자유가 있다.’ 파룬궁을 수련함은 무죄이고, 파룬궁수련생이 진상 시디 등 선전품을 배포한 것 역시 모두 파룬궁 신앙자유의 범주내의 것으로서 역시 무죄이다!

또 어떤 변호사는 특히 재판장을 겨냥해 경고했다.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사실을 의거로 하고 법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이 사건 중에서, 사건의 증거가 부족하고 법률을 적용함이 착오적이라고 인정되는데, 일부 사건처리 관련자들은 오히려 여전히 무고한 피고를 법정에 세웠다. 그리고 법에 의거해 사건을 처리한다는 허울을 쓰고, 오히려 위법 행위로 죄명을 뒤집어 씌워 고소한 행위는 더욱 우리나라 법률체계에 대한 파괴이며 인권에 대한 짓밟음이다.’ 권력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공평한 정의만이 전 인류의 공통적인 추구이다. 희망하건대 재판인원이 사실을 의거로 하고 법률을 기준으로 하기 바라며, 사법을 독립시켜 인민을 위해 사법을 행사해 어떠한 단위와 개인이 불법으로 재판을 당하지 않도록 단호히 저지하기 바란다. 그리고 파룬궁수련생이 무죄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석방해야 함이 마땅하다!

변호사가 파룬궁수련생을 위해 정의로운 변호를 했을 때, 방청객들은 모두 몹시 놀랐다. 그들은 처음으로 정식적인 장소에서 이런 변호를 들었다. 원래 파룬궁을 신앙함은 합법적이었던 것이다. 법관마저 자신이 ‘610’의 지시를 받았음을 인정했다.

(‘610사무실’은 중공 장쩌민 무리가 1999년 6월 10일에 파룬궁을 박해하기 위해 전문적으로 설립한 불법 조직으로, 나치스 게슈타포와 흡사하다. 각지 ‘610’의 불법적인 패거리는 공안, 검찰, 법원을 조종해 무고한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했다.)

문장발표: 2013년 9월 19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3/9/19/27999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