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 正體 | 대법서적

지린 연변주 파룬궁수련생 억울한 옥살이에 가족이 고소함

[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지린 보도) 지린성(吉林省) 연변주(延邊州) 파룬궁수련생 태호(泰浩), 류춘리(劉春立), 박문철(樸文哲) 등은 2012년 4월 17일 현지 중공(중국공산당) 경찰에 납치되어 모함당했다. 이에 ‘610’(전문적으로 파룬궁을 박해하는 불법 조직임)의 조종을 받은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은 그들을 불법판결 선고했고, 2013년 5월 말 지린(吉林) 감옥으로 보내 계속 박해했다. 수련생들의 가족은 최근 박해에 참여한 책임자를 고소했다. 피해자 가족은 류춘리, 박문철, 태호를 무조건 석방하고 즉시 강탈한 모든 현금과 재물을 되돌려 주고, 심신에 끼친 상해에 대해서도 보상해 주라고 요구했다. 게다가 범죄에 가담한 관련 부서 담당자 또한 법률에 따른 제재를 요구했다.

-고소장

피고: 지린성 연변주 정법위(정치법률위원회) 서기 캉팡(康芳), 주 ‘610’ 주임 위리치(於立啟), 시 ‘610’ 주임 창정(常征), 연길시법원 김영옥(金英玉) 등, 연길시공안국 국가보안대대 리성철(李成哲) 등 경찰

-피해 추정 L

납치죄, 무고 모함, 비난, 불법가택 침해, 불법수색, 강탈, 불법으로 국민의 신앙을 박탈한 죄, 불법 구금, 등

-고소 청구내용:

1, 즉각 류춘리, 박문철, 태호를 무조건 석방할 것;

2, 심신 상해에 대해 보상할 것;

3, 강탈한 모든 현금, 모든 재물을 즉각 돌려주고, 피해물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배상할 것;

4, 관련 부서 담당자를 법에 따라 제재하기 바람.

-사실 및 이유:

공안 경찰이 납치, 고문, 학대하다

2012년 4월 17일, 연길시 파룬궁수련생 태호는 모친 김순선(金順善)과 이기옥(李奇玉), 그리고 다른 1명과 함께 외지에서 신탕런(新唐人-NTD) 위성 텔레비전을 설치한 뒤 시험가동을 끝냈다. 그들 일행이 집으로 가기 위해 버스정류장에 있을 때 전화도청으로 이미 행적을 알고 있던 연길 경찰에 납치당했다.

경찰은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곳으로 납치해 갔다. 그곳에는 전기고문을 가하는 전문도구가 있었는데, 피해자의 머리를 가리고 전류의 강약을 조절해 고통 정도를 늘일 수 있었다.

전기 고문기의 강한 전류는 고문당하는 사람의 내장에 출혈을 일으킬 수 있다. 피해자는 마치 무거운 쇠망치로 벼락에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느낄 수 있는데, 그 고통 정도는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다. 고문을 받는 정도가 가벼우면 피하 출혈을 일으키는데, 이 피하 혈반은 오래되어도 없어지지 않는다. 이들이 30대인 태호를 불법 고문하여 자백을 강요할 때는 특히 잔혹해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비명을 차마 들을 수 없었다. 그에게 고문박해를 가한 경찰은 돌아가며 장시간 폭행을 가했는데, 너무 지쳐서 심한 피로를 느꼈다.

두 노부인인 이기옥과 김순선 역시 고문을 당해 몇 번이나 호흡이 멈춰 병원에 보내져 응급처치를 받았다. 악독한 경찰들은 그들이 박해로 사망하거나 병원에 가면 큰돈이 들까 봐 두려워 먼저 이기옥을 석방했다. 이들의 박해를 주관하고 책임진 시 공안국 조선족 국장은 김순선을 파룬궁의 ‘두목’이라고 하며 석방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엄명을 내렸다.

김순선 노인은 당시 화장터 근처에 설립한 세뇌반으로 납치당했다. 세뇌반에서 끝난 뒤 노인은 들것에 실려 구치소로 납치됐고, 그곳에서 중태에 빠져 생명이 위독했다. 김 노인을 지키던 사람은 놀라서 울며 제발 죽지만 말아 달라고 애원하면서 상급에서 그녀를 석방하지 못 하게 했다고 말했다.

수차례 고난을 겪은 뒤 김순선 노인은 겨우 풀려났다. 노인이 석방되기 전에 경찰은 그녀의 아들인 태호의 옷가지, 팬티와 양말을 모두 그녀에게 주었다. 당시 노인은 머리가 혼란스러워 왜 그들이 자기 아들 옷을 전부 가져가게 하는지 물어보지 못했다.

같은 날( 2012년 4월 17일) 저녁 7~8시경, 옌볜의 악독한 경찰은 강제로 파룬궁수련생 류춘리(劉春立)와 박문철(朴文哲)을 납치했다. 그때 앞장선 경찰은 리성철이었다. 10여 명의 경찰이 동시에 류춘리를 덮쳐 바닥에 눌려 넘어져 하마터면 질식할 뻔했다. 또 류춘리의 수련하지 않는 누나까지 동시에 납치했다. 이들 강도는 그들을 납치한 뒤 류춘리의 집을 깡그리 강탈해갔다. 류춘리가 집세를 낼 돈 수천 위안을 강탈했고, 컴퓨터 한대, 휴대폰 몇 대 등, 많은 물품을 강탈해갔다. 류춘리의 누나는 10여 시간 강제 구금되었다가 풀려났다. 놀라고 구타까지 당한 누나(경찰에게 귀 뺨을 맞았음)는 정말 강도가 온 줄 알았다. 류씨 가족이 리성철에게 돈을 되돌려 주라고 요구하자 리 모 등은 서로 책임을 회피하며 부인하다가 결국 근근이 1천 위안만 되찾았다. 며칠 후 가족이 강력하게 요구하자 국가보안대대에서는 그제야 강탈당한 뭎품 명세서를 류춘리의 누나에게 바쳤다. 휴대폰을 되돌려준 것 외 다른 물건은 모두 무리하게 압수했다. 법을 집행하는 기관인 국가보안대대에서 범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먼저 사람을 납치한 뒤 방안에 들어와 강탈하고,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한 행위는 도둑떼보다 더 심한 강도떼이다. 18일 아침, 10여 명의 경찰은 또 파룬궁수련생 박문철이 세 든 집에 들이닥쳐 컴퓨터, 현금 등 귀중한 물품들을 깡그리 강탈했다.

변호사 개입 저지하는 검찰의 월권행위

불법 감금당한 파룬궁수련생 가족은 곳곳으로 분주히 뛰어다니며 가족을 구출하려 했다. 박해사건에 참여한 중공의 법 집행자들도 가족에게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알려주었다. 태호 가족은 그 지역의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러나 그 변호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위협을 당했는지 모르지만 오래지 않아 초빙 약속을 취소했다. 그들은 다시 외지에 가서 권익수호 인권변호사를 선임했다. 이 변호사가 연길시 검찰에 가서 정당한 수속을 밟아 법에 따라 법률절차에 개입하려고 했을 때, 뜻밖에 연길시 검찰이 월권행위를 했다. 검찰에서 이미 변호사를 지정했다는 이유로, 태호 가족이 지정한 인권 변호사의 선임을 거절한 것이다. 법을 좀 아는 사람이라면, 이 모두 법 집행자가 법률을 위반하고 검찰법과 변호사법을 위반했음을 알 것이다.

인권변호사는 법률과 이치에 근거해 온 힘을 다해 변론하며 개입하길 요구했다. 연길시 사건담당 검찰은 결국 그에게 ‘610’에 찾아가라고 알려주었다. 게다가 자신들은 정말로 변호사를 개입시킬 수 없다며, 그렇지 않으면 자신들을 신고하라고 했다. 권익수호 변호사는 연변주 검찰청 관련 부서를 찾아 이는 검찰원의 위법행위라고 당당하게 말했다. 관련 직원은 처음에는 매우 빨리 해결해 줄 것이라며 변호사에게 소식을 기다리라고 했으나, 그 후에는 아무런 말도 없었고 심지어 변호사의 전화도 받지 않았다.

‘610’은 공안, 검찰, 법원을 조종하여 현지 파룬궁수련생을 모함하다

소식에 따르면, 2013년 1월 5일 오전, 연길법원은 태호, 류춘리와 박문철 등에 대해 불법 개정을 했다고 한다. 법원의 사건 담당자는 법원에 간 파룬궁수련생의 가족을 속여 직접 구치소로 데리고 갔다. 이들 파룬궁수련생의 집에서는 1~2명의 가족만이 갔을 뿐, 다른 많은 가족은 사전에 알 방법이 없었다. 불법 개정은 이미 정밀하게 배치한 것으로, 일을 크게 떠벌려 적지 않은 경찰을 배치하고 출동시켜 허세를 부렸다. 불법 개정 때도 변호사의 변론과 가족의 증언을 불허했는데, 마치 연극을 하듯이 근근이 형식만 차렸을 뿐이다. 파룬궁수련생들이 공소당한 원인은, 가끔 이들 수련생이 위성을 전파하고 설치해 신탕런 텔레비전을 널리 보급했기 때문이었다. 불법 법정심리를 당한 파룬궁수련생 태호는 예전에 연길시 병원으로 납치돼 치료받은 적이 있었다. 법정심리가 끝난 뒤 얼마 후 세 사람에게 판결을 내렸다. 그 중 류춘리는 3년, 태호도 3년 판결을 선고받았다. 박문철의 상황은 상세하지 않다.

2013년 5월 말, 류춘리, 박문철, 태호 등, 지린감옥으로 보내져 계속 박해당하다

파룬궁을 믿는 것은 합법이고, 박해에 참여한 자는 유죄이다

믿음은 오래된 화제로써 역시 토론할 필요가 없는 문제이다. 한 사람이 무엇을 믿고 무엇을 믿지 않는 것은 완전히 개인의 자유로,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이유로도 반대하지 못한다고 했다. 이것은 보편적으로 다 아는 세상의 도리이자, 불변의 진리이다.

중국 ‘헌법’ 제36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은 종교 신앙의 자유가 있다. 어떠한 국가 기관, 사회단체와 개인은 강제로 국민에게 종교를 신앙하게 하거나 종교를 신앙하지 못 하게 해서는 안 되고, 종교를 신앙하는 국민과 종교를 신앙하지 않는 국민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 국가에서는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보호한다. 《세계인권선언》제18조에서는 사람마다 사상, 양심과 종교자유의 권리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국민권리와 정치권리 국제공약》제18조에서, 사람마다 사상, 양심과 종교자유를 향수할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파룬따파수련생의 표현과 세간의 도리에서 보면, 장쩌민(江澤民)이 중공을 조종해 전면적으로 파룬궁을 박해하기 전에 당시의 파룬궁수련생은 단지 두 가지 일을 했을 뿐이다. 하나는 스스로 책을 읽고 연공을 했다. 둘째, 파룬따파(法輪大法)를 홍양해 다른 사람에게도 파룬궁이 심신에 복을 주어 이롭게 하는 신기한 효능이 있음을 알게끔 했다. 자신을 위해서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든지 막론하고, 다만 모두 좋은 사람이 되고 신체를 건강히 하려 했을 뿐이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도 어떠한 조직과 개인의 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사회 질서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게다가 국가와 인민에게 모두 매우 좋은 일로, 완전히 헌법규정에 부합되고 신앙자유의 세상가치에 부합되며 세계인권선언과 국제공약에 부합된다.

이른바 ‘×교’로 규정함은, 그 어떠한 법적 근거가 없다

고소자(申控人)는 가족이 ‘파룬궁’을 수련한 것 때문에 불법 납치를 당했다고 인정하고 많은 관련 법률규정을 찾아보았다. 자문하고 열람한 했으나 현행 법률 중에 ‘파룬궁’이 ‘사교’임을 인정한 게 한 조목도 없음을 발견했다.

《형법》제300조와 《사교조직을 단속하고, 사교활동을 방비하고 징벌함에 관한 결정》과 《최고인민법원검찰원의, 사교조직을 조직하고 이용하여 이른바 범죄행위를 처리함에 구체적으로 법률을 응용하는 몇 가지 문제에 관한 해석》이 이른바 법적 근거다. 그러나 이들 조목은 ‘사교’를 겨냥한 것이다. 그리고 오늘까지 어떠한 법률에도 ‘파룬궁’을 사교로 인정한 것이 없다.

2000년 중공 중앙, 국무원과 공안부에서 연합해 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통지)》공통자(公通字)( 2000)39호 문건 중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현재까지, 인정하고 명확히 한 사교조직은 모두 14종이다. 그 중 중앙사무청, 국무원사무청 문건에서 명확히 한 것이 7종이고, 공안국에서 인정하고 명확히 한 것이 7종인데, 이 14종 ‘사교’ 명단 중에 ‘파룬궁’(인터넷에서 ‘공안부에서 인정한 사교조직’을 입력하면 이 명단을 찾아볼 수 있음)은 없다.’

장쩌민이 프랑스에서 기자와 인터뷰했던 기사가 개인 언론과 이튿날 ‘인민일보’ 평론에서 ‘파룬궁’을 사교라고 규정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을 두고 법적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중국의 현행법에 근거하면, 장쩌민의 말과 ‘인민일보’의 문장은 어떠한 법률적 효력이 없는 것이다!

《형법》제300조와 《사교조직을 단속하고, 사교활동을 방비하고 징벌함에 관한 결정》과 《최고인민법원검찰원의, 사교조직을 조직하고 이용해 범죄행위를 한 사건을 처리함에 구체적으로 법률을 응용하는 몇 가지 문제에 관한 해석》에서의 사법 해석은 《헌법》과 서로 저촉되는 것으로, 근본적으로 법적 효력이 없다. 그리고《사교조직을 단속하고, 사교활동을 방비하고 징벌함에 관한 결정》과 《최고인민법원검찰원의, 사교조직을 조직하고 이용해 범죄행위를 한 사건을 처리함에 구체적으로 법률을 응용하는 몇 가지 문제에 관한 해석》은 입법기관이 없는바, 근본적으로 법을 제정할 권리가 없다. 이것들은 모두 법률외의 법률에 속하고 불법적이다. ‘파룬궁’은 믿음에 속하고 사상방면의 것으로, 사람의 행위가 아니다. 그러나 법률은 사람의 행위를 관할하는 것이지 사람의 사상을 관할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형법》 제300조와 어떠한 법을 적용하여 《파룬궁》 사건을 처리함은 모두 위법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사교조직을 단속하고, 사교활동을 방비하고 징벌함에 관한 결정》과 《최고인민법원검찰원의, 사교조직을 조직하고 이용해 범행한 사건을 처리함에 구체적으로 법률을 응용하는 몇 가지 문제에 관한 해석》(1), (2)에서의 문장 전체 내용 중에, 심지어 처음부터 끝까지 ‘파룬궁’이란 세 글자가 있는 적이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 형법에서 죄를 선고하는 원칙은, ‘법에 명문으로 규정된 것이 없으면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인데, 즉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는 행위는 범죄로 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즉 고소자의 가족이 ‘파룬궁’을 수련하든지 혹은 ‘파룬궁’을 수련한 이유로 무엇을 했든지 막론하고 범법행위에 관련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불법 구금당한 고소자의 가족은 무고한 것이다.

《형법》제300조를 파룬궁에 적용하지 않고, ‘형법 300조’를 인용함은 황당하다

이른바 전형적인 파룬궁사건은, 파룬궁수련생이 박해를 폭로한 진상자료를 배포하다 붙잡힌 뒤 고문 학대 당해도, 여전히 파룬궁에서 가르친 ‘진ㆍ선ㆍ인(眞ㆍ善ㆍ忍)’ 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가, 맨 마지막에 이른바 ‘법에 따라 선고’받고, ‘×교를 이용해 준법행위를 파괴’한 죄명을 씌우는 것이다.

그러나 10년이 넘도록 무수하게, 어느 한 법관, 검찰도 법적으로 왜 사교를 탄압하는 형법을 인용하여 ‘진ㆍ선ㆍ인’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파룬궁수련생을 겨냥했는지 설명할 수 없었다. 어떤 증거에서도 사건에서의 파룬궁수련생이 어느 조직을 어떻게 이용했는지 나타낸 것이 없다. 또, 어떠한 사람도 도대체 어느 조목의 국가법률, 어느 조항의 행정법규를 파룬궁수련생이 파괴했는지 설명할 수 없었고, 또 어떠한 사람도 파룬궁수련생이 진상자료를 배포하면서 어떻게 법과 준법행위를 파괴했다는 증거를 밝힌 사람이 없었다. 이를테면, 모든 이런 유형의 사건에는 다만 피고, 이 하나의 요건만 있었을 뿐 침범당한 대상, 침범 행위, 침범 행위 뒤의 결과 이 세 가지 요건은 없었다. 이것은 마치 누군가 살인했다고 고발했으나, 피해자가 없고 살인한 증거를 찾지 못한 것 같이 황당한 것이다.

한국 위성TV 연변에서 성행, 널리 보급 설치함은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연변 지역의 많은 조선족 동포는 모두 한국 위성 TV를 관람하기 좋아한다. 한국 위성TV는 연변에서 성행하여 이미 특색풍조와 유행이 되었다.

2002년 11월 1일, 국무원에서는 《제1차 행정심사비준항목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 (국발(2002)24호(國發〔2002〕24號)을 발포해, 명확하게 1차 행정심사항목을 취소했는데 모두 789항목이다. 그 중 제567조항은 ‘위성텔레비전방송 지면접수시설 지정판매, 《위성텔레비전방송 지면접수시설관리 규정(衛星電視廣播地面接收設施管理規定)을 심사 허가》(국무원 령 제129호(國務院令第129號)하며 《국가방송영화텔레비전 총국, 공안부, 정보 생산부, 대외경제무역부, 해관 본국, 국가 공상총국의 발행(진일보로 위성텔레비전방송 지면접수시실 관리를 강화할 데 관한 의견)에 관한 통지》’(광발외자〔2002〕254호(廣發外字〔2002〕254號)이다. 원래의 국무원 제129호령은 일찍이 취소되었다! 괴상한 것은, 일부 직능 부서에서는 오히려 여전히 이를 높이 받들고, 여전히 국민이 위성텔레비전을 접수함을 금지하고, 법률을 모르는 국민을 속여 명목장담(대담하게 공개적으로 나쁜 짓을 함)하게 법 집행 기관이 범법을 한 것이다.

민중이 위성신호를 접수하는 위성 안테나는 국가에서 인정해 생산한 것이고, 상인은 정상적으로 경영했다. 민중은 시장 가격으로 사온 것이지 훔쳐 온 것이 아닌 합법적인 행위이고, 정상적인 경로로 사들인 물품을 강제로 탄압하는 것이 바로 위법행위이다. 각국에서 하늘에 발사한 위성신호는 모두 공개적이지 남몰래 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접수함은 법을 어기지 않는다. ‘집법 인원’이, 정당한 경로로 하늘에 발사한 신호에 대해 교란함이 위법이다.

헌법에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는 규정이 있는바, 국민의 알 권리를 침범한 모든 행위는 모두 헌법을 위반한 행위이다. 민중이 위성 수신기를 설치해 위성텔레비전 신호를 접수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알 권리기에, 어떠한 강박적인 행위는 모두 위법이다. 어떠한 사람이나 민중이 위성 수신기를 사용해 위성신호를 사용하는 것을 조사하고, 등기하고, 사진을 찍는다면, 목적은 국민의 알 권리를 방해하는 것이기에 법을 어긴 것이다. 이른바 ‘집법 인원’이 각 사회구역으로 뛰어가서 민가에 들이닥쳐 강제로 조사하고 등기하고, 강제로 위성 수신기를 뜯어내고 훼손해, 민중에게 정신적 상해와 개인 재산을 손실시킨, 이런 행위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범법한 한 위법 행위이다. 모든 단위와 개인이 독단적으로 민중이 설치한 위성텔레비전 수신기를 떼어낸다면, 설비의 소유자는 모두 《민법통칙》의 규정에 따라, 법원에 소송을 제출하여 침권자에게 손실을 배상하고 원 상태를 회복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동시에 관련된 참여 인원을 강탈죄로 고소할 수 있다.

그러나 연길, 주, 시의 ‘610’은 국가보안대대, 검찰원과 법원의 불법 인원과 곁탁하여 불법 납치, 구금을 감행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널리 보급하고 설치한 사람들에 대해 폭력적인 고문, 판결과 노동교양처분을 내렸다. 그들의 행위는 이미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범법을 한 범죄 행위이다.

‘상급의 지령을 집행’했다고 함은, 억울한 판결을 내린 이유가 될 수 없다

모든 법률 인사들은, 한 무고한 단체, 특히 신앙단체에 대한 박해는 국제적으로 ‘반(反)인류죄’거나 ‘군체멸절죄’라고 부름을 다 알고 있다. 이것도 역시 나치스 파쇼가 저지른 죄명이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장쩌민(江澤民), 뤄깐(羅幹), 저우융캉(周永康), 보시라이(薄熙來) 등 30여 명 중공 고관은 세계 30여 개 국가에서 이 죄명으로 법정에 기소당했다. 장쩌민 등은 이미 아르헨티나 법원에서는 유죄로 판정되었다. 이들은 출국 방문을 해도 늘 현지 법원 형사법정의 호출장을 받아, 매우 난감하게 피하는데, 오히려 그들은 극도의 공포를 역으로 부각시켰다.

납치 강탈,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기, 증거를 위조하기, 기한을 초과해 감금하기, 가소로운 법정 심리에서, 중공의 법원은 근본적으로 국민을 위해 책임질 수 없음을 보아 낼 수 있다. 그리고 이 일체의 배후의 흑수는 주 정법위원회(정치법률위원회) 서기와 주, 시의 ‘610’ 사무실이다.

연변주 정법위 서기 캉팡(康芳), 주와 시 ‘610’등, 연길시 법원 김영옥(金英玉) 등, 연길시 검찰원 과장 주(朱) 모, 연길시 공안국 국가보안대대의 리성철 등, 경찰은 적어도 납치 죄, 무고 모함 죄, 비난 죄, 불법가택침입 죄, 불법수색 죄, 강탈 죄, 불법으로 국민의 신앙을 박탈한 죄, 불법구금 죄 등, 8조목의 죄행을 저질렀다. 그의 죄행과 관련된 법률은 다음과 같다.

《헌법》제37조: 중국 국민은 인신의 자유를 침범받지 않는다. 검찰원의 비준이거나 법원 결정을 거치지 않은 채, 또 공안기관에서 집행하면 모든 국민은 체포당하지 않는다. 불법 구금과 다른 방법으로 불법 박탈했거나 국민의 인신 자유를 제한함을 금지하고, 불법으로 국민의 신체를 수색함을 금지한다.

《헌법》제38조: 중국 국민의 인격존엄은 침범 받지 않는다. 어떠한 방법으로 국민에 대해 모욕, 비난하고 무고, 모함함을 금지한다.

《중국형법》제3조: 법률에서 범죄행위라고 인정한 명문규정이 없으면, 죄를 선고하여 형벌에 처해서는 안 된다.

《형법》 제240조: 사실을 꾸며내 다른 사람을 무고 모함하여, 그로 하여금 형사 추궁을 받게끔 의도했음에, 상황이 심각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유기형, 구금하거나 단속에 처한다. 그리고 심각한 후과를 조성한 사람은, 3년 이상에서 10년 이하의 유기형에 처한다.

《형법》제238조: 불법으로 다른 사람을 구금했거나 다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인신자유를 불법 박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유기형, 구금, 단속하거나 정치 권리를 박탈한다. 구타, 모욕 경과를 구비한 사람은 무거운 처벌에 처한다. 전조죄(前款罪)를 범해 다른 사람에게 중상을 입힌 사람은, 3년 이상에서 10년 이하의 유기 도형에 처하며; 사람을 살해한 사람은, 10년 이상의 유기도형에 처한다. 폭력을 사용해 사람을 불구자로 만들고 사망시킨 사람은 본 법 제234조, 232조의 규정에 따라 죄를 정해 처벌한다.

《중국경찰법》제22조에는 경찰은 다음의 행위가 있으면 안 된다고 규정이 있다. 제5항: 다른 사람의 인신자유를 불법 박탈하고 제한하고, 다른 사람의 인신자유를 제한하고, 불법으로 다른 사람의 몸, 물품, 거주지나 장소를 불법 수색해서는 안 된다.

연변주 정법위 서기 캉팡, 주 ‘610’ 주임 위리치(於立啟), 시 ‘610’ 주임 창정(常征) 등, 연길시 법원 김영옥 등, 연길시 검찰원 주원장, 연길시공안국 국가보안대대 리성철 등 경찰은《헌법》, 《형법》, 《경찰법》 등의 규정을 위반했고 법률을 위반했다. 《중화인민공화국경찰법》제48조의 규정에 따르면: 인민 경찰은 본 법 제22조에 열거한 행위 중의 하나로, 마땅히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 범죄를 구성한 사람은 법에 의거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지금 고소인 가족에게 심각한 인신과 정신적 상해를 조성한 후과 및 저지른 죄행은 마땅히 법에 의거해 관련 책임자의 행사적 책임을 추궁해야 함이 마땅하다.

고소인은, 관련 부서에 연변주 정법위 서기 캉팡, 주 ‘610’ 주임 위리치, 시 ‘610’ 주임 창정 등, 연길시 법원 김영옥 등, 연길시 검찰원 주 과장, 연길시공안국 국가보안대대 리성철 등 경찰에 대한 행위에 대해 입안해 조사처리 하도록 요구한다.

고소인은 중국사회에 정의를 견지하는 인사가 있으며,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는 최고 간부가 있음을 믿는다. 고소인은 관련 책임자가 참견하며, 또 엄숙하게 이 일을 처리하여, 위법 범법한 간부에게 징벌을 가하고 무고한 사람에게 자유를 회복시켜 줄 것을 바란다. 만약 중국의 각급 영도가 범죄자를 법률에 따라 제재할 수 없다면, 우리는 이 사건을 국제법정에 제출해 처리할 것이다.

이상입니다.

고소인: 류춘리 가족, 박문철 가족, 태호 가족

2013년 7월 1일

문장발표: 2013년 9월 10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3/9/10/279329.html

ⓒ 2024 명혜망.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