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 正體 | 대법서적

납치, 판결, 수감까지의 과정을 17일 만에 해치우다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산둥보도) 산둥(山東) 지모시(即墨市) 텐헝진(田橫鎮) 둥루촌(東陸村) 마을주민 쑹위성(宋玉勝)이 2013년 8월 11일 현지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당했다. 그는 납치당하고 며칠 뒤 지모시 법원에서 3년 6개월 불법 판결을 선고받았고, 8월 28일에 지난(濟南) 감옥에 감금당했는데, 전반과정이 17일 만에 모두 해치우다시피 했다. 바로 그가 파룬따파(法輪大法) ‘진선인(真善忍)’의 민음을 견지했다는 게 이유였다.

쑹위성의 가족은 9월 10일 지난 감옥에 가서 쑹위성을 면회하려했다. 하지만 감옥 측은 쑹위성의 몸이 너무 허약해서 걸을 수 없다는 핑계로 가족과의 면회를 거부했다. 게다가 가족에게 ‘쑹위성이 예전에 심장병이 있었는지’ 물었다. 쑹위성은 납치당하기 전 신체가 건강했다. 그런데 수감된 지 1개월도 되지 않아 심각한 중병 증상이 나타났는데, 경찰은 도리어 ‘심장병’으로 덮어 감추려 했다. 가족은 지금 쑹위성의 생명의 안위를 많이 걱정하고 있다.

지모시 법원의 쑹위성에 대한 불법판결 과정은 이상하도록 신속하게 진행했다. 가족과 변호사에게 통지하기는커녕 어떠한 합법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쑹위성이 납치당한 뒤 7일 째 되는 날, 즉 2013년 8월 18일, 가족은 지모 법원에 가서 상황을 문의했는데, 재판장 저우지훙(周吉紅)의 태도가 난폭했다. 재판장 저우지훙은 쑹위성에게 언제 불법 판결을 내렸는지 알려주기를 거부했고, 또 불법 판결서를 주는 것도 거부하고는 무리하게 가족을 쫓아내 버렸다. 가족이 법률의 어느 조항을 근거로 판결했는지 묻자 저우지훙은 멍해졌다가 “사교조직을 이용해서 법을 어겼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쑹위성의 가족은 이에 대해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파룬따파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를, 어떠한 환경에서나 모두 ‘진선인(眞善忍)’ 우주 특성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했고, 병을 없애고 몸을 건강하게 하는 신기한 효과가 있다. 1992년에 리훙쯔(李洪志) 선생님이 전수하신 뒤부터 현재까지 이미 전 세계 1백여 개 국가와 지역에 홍전되어, 1억 명 넘는 민중의 몸과 마음을 이롭게 했다. 국제사회에서 파룬궁에 수여한 각 종류의 표창만 해도 이미 2천여 항목을 초과했고, 국제사회에서 중공(중국공산당)의 파룬궁박해를 질책하는 목소리는 지금까지 멈춘 적이 없다. 그러나 ‘가,악,폭(假惡暴)’을 신봉하는 중공은, 나라의 정권을 빼앗은 뒤 60여년 동안 8천만여 중국민중을 살해했다. 중공이야말로 진정한 사교인 것이다.

현재, 쑹위성의 가족은 이미 칭다오시(青島市) 중급인민법원에 항소했는데, 법에 의거해 쑹위성에 대한 불법 판결을 취소하는 동시에 즉시 쑹위성을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또, 지모법원의 저우지훙 판사에게도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쑹위성의 경제적, 정신적 손실과 소송비 배상을 요구했다.

쑹위성은 올해 62세이다. 그의 아내 팡위잉(房玉英)은 61세이며 현재 지모시 톈헝진(即墨市) 둥루촌(東陸村)에서 살고 있다. 쑹위성은 파룬궁수련을 견지했다는 이유로 예전에도 수차례 중공의 일원에게 박해 당했다. 쑹위성이 거주한 둥루촌의 사당 촌지부서기 쑹옌청(宋岩成)은 일찍이 2002년, 톈헝 파출소와 서로 결탁해 쑹위성을 감시했다. 2003년 봄, 쑹위성은 둥루촌에서 진상 자료를 배포하자. 쑹옌청은 이튿날 곧장 톈헝 파출소에 전화를 걸어 감시기를 옮겼고, 함께 관찰하면서 쑹위성에 대한 박해를 시도했다.

박해에 참여한 관련 단위와 전화:

지난 감옥:전화 0531-87072680

칭다오(青島) 중급인민법원:

주소:둥하이둥로(東海東路)99호,우편번호266101

교환대83099188

당직88962916

민원 접대실室80880500

산둥 지모시 톈헝진 둥루촌(山東即墨市田橫鎮東陸村):

촌위원회 0532-85561139

촌지부서기 쑹옌청(宋岩成)15966869155주택85561013

촌 주임 쑹차이수(宋彩淑)13780615638宅85561328

문장발표: 2013년 9월 17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3/9/17/279654.html

ⓒ 2024 명혜망.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