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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 시디가 두려워, 랴오닝 법원서 육순 부녀에게 7년의 불법 판결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랴오닝보도) 랴오닝(遼寧) 자오양시(朝陽市) 솽타(雙塔) 법원이 최근에 61세인 파룬궁수련생 천구이란(陳桂蘭) 여사에 대해 7년의 불법 판결을 내렸는데, 중공(중국공산당)이 민중이 알까 가장 두려워하는 파룬궁 진상자료를 배포한 것이 이유였다.

솽타 법원은 8월 9일에 천구이란에 대해 불법 법정심리를 감행한 적이 있다. 당시 법정 인원은 변호사의 무죄변호에 대해 대답할 말이 없었다. 게다가 변호사가 법정에서 이른바 ‘물증’으로 삼은 진상 CD를 방송하라는 요구에 감히 대답하지 못했다. 그러나 솽타 법원은 법을 어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강제로 천구이란에게 불법으로 7년의 중형 판결을 내렸다.

중공 통치 하의 사회에서 부패가 곳곳에 널리고 도덕이 붕괴되며 혼란한 현상이 거듭 나타나고 있다. 고관 ‘귀부인’이 살인하고도 목숨으로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되며, 법관이 단체로 기생집을 드나들어도 추궁하지 않아도 되는데, 국민이 ‘진선인(眞善忍)’을 수련하면 붙잡히고 갇히며, 또 61세인 부녀자는 파룬궁 진상자료를 배포해 7년의 불법 판결을 당해야 한다! 이와 같이 사악한 정권을 하늘은 반드시 없앨 것이다. 하늘이 중공을 없앨 시간이 멀지 않았다.

사건 녹화를 다시 보다

2013년 3월 3일 오전 9시, 천구이란이 중심시장 인근에서 사람들에게 무료로 파룬궁 진상CD를 선사하는 모습을 순찰 경찰이 목격하고 차오양시 첸진(前進) 분국 경찰을 불러 그녀를 납치했다.

이어서 첸진 분국 형사경찰대대는 천구이란에 대해 불법 심문을 감행했다. 분국 국장 장즈창(張志強)은 요구에 따라 문제를 ‘교대(交待)’하지 않아 ‘태도’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천구이란에 대해 불법 형사구류를 감행했다. 이어서 형사경찰대의 경찰 왕즈런(王志仁) 등은 천구이란의 사건을 솽타 검찰원에 직접 넘겨 불법 체포령을 내렸다. 다음으로 첸진 분국, 솽타 검찰원, 솽타 법원이 공모해 억울한 사건을 만들어서 2013년 8월 9일에 차오양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천구이란에 대해 불법 개정을 열었다. 솽타 검찰원 검찰관은 다짜고짜 형을 5년에서 7년으로 정했다.

변호사는 천구이란을 위해 유력한 무죄변호를 했다. 그리고 법관이 법정에서 이른바 ‘물증’으로 삼은 진상 CD를 방송하라는 요구를 제출해 대중이 CD의 내용이 범죄를 구성하는지를 검증토록 했다. 하지만 법관은 오히려 백방으로 회피하며 감히 방송하지 못했는데, 마음이 켕긴 것이 분명하다. 맨 마지막에 변호사가 법정에서 무죄로 천구이란을 석방하라는 요구를 제출하자 주심 법관은 곧 ‘휴정’을 선포했다. 솽타 법원은 국민의 권리, 헌법, 변호사의 유력한 변호와 권고를 무시한 채, 사사로이 비밀리에 정한 7년 형을 언도했다.

첸진 분국 국장 장즈창, 부국장 장진량(張金良), 경찰 왕즈런, 솽타 검찰원 검찰관 장샤오둥(張曉東), 저우제(周傑), 솽타 법원 심판관 양후이(楊輝), 배심원 왕커차이(王克才), 배심원 추춘양(邱春陽) 등은 서로 의기투합해 진선인(眞善忍)을 수련하는 천구이란을 박해했다. 그들은 법률을 짓밟고 양심을 팔아먹으며 좋은 사람에게 무고한 판결을 내렸는데, 천리(天理)가 용납하기 어렵다. 파룬궁에 대한 박해를 추적 조사하는 국제조직은 이미 2013년 6월 6일에 파룬궁수련생 천구이란을 박해한 책임자에 대해 추적 조사 통고를 내렸다.

자오양시 지역 번호:0421

직접 박해에 참여한 박해자의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람.

문장발표: 2013년 8월 31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3/8/31/27889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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