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 正體 | 대법서적

노동교양소 해체에도 불구하고 박해 지속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베이징보도) 베이징(北京) 노동교양소가 해체되어 파룬궁수련생 장펑잉(張鳳英)은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노동교양소의 교도관은 오히려 또 집으로 찾아와 교란했고, 장펑잉은 불법으로 박탈당한 각종 권리를 여전히 박탈당했다. 심지어 불법적인 노동교양기한이 여전히 계속되었다.

8개월의 불법 노동교양을 당한 장펑잉은 지난달에 베이징 노동교양소에서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베이징시 노동교양국은 여전히 엄밀하게 그녀를 감시, 통제했고, 장펑잉 본인을 핍박해 매주 수요일이면 반드시 노동교양소에 전화를 걸도록 했다. 이런 방식으로 그녀를 감시했다. 그녀가 출소하고 겨우 3주 만에 베이징 여자노동교양소의 두 교도관이 집으로 찾아와 이른바 ‘답방’을 감행했다. 그녀에게 ‘집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캐묻고, 그녀에게 ‘고분고분하게 집에 있으라.’며 공갈협박을 했다. 그리고 외출하려면 반드시 미리보고해야 한다고 위협했다.

겉으로는 노동교양소가 해체되었으나, 장펑잉은 불법 노동교양제도에 의해 기본적인 국민의 권리를 여전히 박탈당했다. 그녀가 무리하게 박탈당한 각종 증명서를 신청할 때, 증명서를 처리하는 인원은 뜻밖에 “베이징 노동교양국의 정보에 당신은 증명서 수속을 밟을 수 없고, 노동교양기한이 만기되어야 수속을 밟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말했다.

중공(중국공산당) 불법 노동교양제도가 국제적으로 악명이 높아 유지하기 어려워지자 부득이 이런 무법천지의 사악한 제도를 끝내는 수밖에 없었다. 최근 각지 노동교양소가 연이어 해체되었다. 베이징 노동교양소도 부득이 파룬궁수련생을 석방할 수밖에 없었다. 본래 파룬궁수련생은 어떠한 법률도 위반하지 않았기에 납치, 감금, 노동교양처분을 당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일부 ‘석방’된 수련생은 또 강제로 세뇌반에 갇혀 계속 박해를 당했고, 일부 집으로 돌아간 파룬궁수련생은 또 중공에게 엄밀한 감시를 당하며 자유를 제한 당했다. 심지어 밟은 수속은 이른바 ‘감옥 밖의 형기 집행’이었다. 중공이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박해는 여전히 각종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14년 이래, 박해 원흉 장쩌민(江澤民) 등 중공의 고관은 세계적으로 30여 개의 국가에서 ‘고문죄’, ‘반(反)인륜적 죄’, ‘군체절멸죄’로 고소당했다. 이들 원흉은 법률의 심판에 직면했다. 2013년 8월 12일, 중공 정법위(정치법률위원회)에서는 이른바 ‘오심 사건을 적절하게 방지함에 관한 지도 의견’을 공표했다. 이로써《중앙 정법위:공검법(공안, 검찰, 법원)에서 사건 처리 질에 대해 평생 책임진다》는 글이 대륙의 각 큰 사이트에 잠시 전재되었다. 문장에서는 ‘합의청, 독임 법관, 검찰관, 인민경찰의 권력과 책임이 일치된 사건처리 책임제를 건립해 건전히 하고, 법관, 검찰관, 인민경찰은 직책 범위 내에서 사건처리 질에 대해 평생 책임진다. 오심 사건의 표준을 명확히 하고, 시동 주체와 절차를 바로잡으며, 오심 사건의 책임을 추궁하는 체제를 만들어 건전히 한다.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고, 폭력으로 증거를 얻고, 위조 증거를 은닉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 엄숙하게 조사하여 처리한다.’고 밝혔다.

요 몇 년 동안, 파룬궁 사건이 오심 사건임을 누구나 다 알고 있다. 중공은 이 문장에서 이렇게 공검법과 결백한 관계인 체 했는데, 이것은 오직 중공이 필요로 하기만하면 바싹 뒤따라 파룬궁을 박해해 죄악을 저지른 공검법 인원을 철저히 내던질 수 있음을 명백하게 알려준 셈이다. 중공의 사악한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중공이 또 희생양을 찾고 있음을 모두 알고 있다.

여전히 개인의 눈앞의 이익을 위해 맹목적으로 중공을 추종하며, 또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법을 집행하는 공검법의 사건처리 인원들에게 권고한다. 선악(善惡)에는 인과응보가 있다. 이는 예부터 불변하는 천리이다. 자신과 가족의 미래를 위해 즉시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각종 형식의 박해를 멈추라! 바른 믿음에 대해 박해하면 언젠가는 상응한 보응을 받아야 한다!

장펑잉을 감시한 노동교양소의 전화:01060278899

문장발표: 2013년 8월 30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3/8/30/278842.html

ⓒ 2024 명혜망.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