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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쑤 란저우 천더광 부부 모두 9년의 불법 판결받음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간쑤보도) 란저우 시(蘭州市) 67세 파룬궁 수련생 천더광(陳德光), 성춘메이(盛春梅) 부부가 9년의 불법 판결을 받았다. 2013년 8월 9일, 불법 판결서를 받은 천더광 부부는 상소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성춘메이 여사의 눈은 이미 거의 실명에 가깝고 당뇨병 증상이 심해졌다.

천더광 부부는 2013년 4월 20일 불법 개정, 박해당한 뒤에 아무런 소식도 없었다. 6월 13일, 변호사가 법관 장쉐린(張雪林)에게 전화를 걸어 묻자 그는 최근 한 달 사이에 소식이 있었지만, 구체적 결과는 정법위(정치법률위원회)에서 본 뒤에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천더광 노인은 1946년 출생했다. 원래는 쓰예 시베이 분회사(四冶西北分公司)의 직원(지금 이미 파산되었음)으로, 훙구구(紅古區) 하이스완(海石灣) 다퉁로(大通路)에 거주했다. 파룬궁을 수련하기 전에 요근 손상, 경추 골 증식, 위하수 등 여러 가지 질병을 앓았으며, 게다가 매일 담배 두 갑이나 피우고 술도 매일 마셨다. 1997년 8월부터 대법을 수련하고 얼마 안 돼 온몸의 질병이 감쪽같이 사라졌으며 담배, 술을 모두 끊었다.

2011년 7월 6일 천더광 부부는 란저우시 훙구구 화좡진(花莊鎮)에서 션윈공연 시디를 배포하다가 화좡 파출소에 불법으로 붙잡혔다. 그날 저녁 천더광은 경찰 장궈웨이(張國維)에게 거의 한 시간 동안 혹독한 구타를 당했다. 그 후 천더광은 훙구구 구치소로 불법 납치당했고, 아내는 몸 상태 때문에 강제로 재구류 당했다.

2012년 6월, 란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오히려 천더광 부부에 대해 개정을 감행하려 했다. 그런데 변호사가 란저우로 다그쳐 가서 개정에 대비하려 할 때, 중급인민법원 법관은 갑자기 개정하지 않는다며 전화로 통지를 내렸다. 가족이 언제 개정하는지를 물었는데, 구체적 시간은 모르고 있다.

2013년 4월 20일, 훙구구법원에서 개정을 진행했다. 그러나 당시 훙구구법원에서 법을 어기고 통지한 절차 때문에천더광 부부의 변호사는 외지에서 다그쳐 오지 못하게 되었다. 그런데도 뻔뻔스러운 훙구구 610은 강제로 법원 측에 개정하도록 핍박했다가 천더광의 가족에게 호된 꾸짖음을 당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천더광 노인에게 변호사를 바꾸라고 핍박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천더광 노인은 시종 자신의 변호사를 바꾸지 않았고, “돈을 요구하지 않는 변호사는 일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훙구구법원은 개정시간을 따로 알리는 수밖에 없었다.

2013년 5월, 천더광 부부를 박해하려고 도모한 사건이 개정되었다. 변호사는 법정에서 정당하고 날카롭고 엄숙하게 말했으나 검찰관은 변호사의 질문에 대해 하나도 대답하지 못했다. 휴정한 뒤, 방청에 참가했던 사법 인원은 “검찰관이 너무나 형편없다. 그의 질문에는 변호사가 전부 대답했는데, 변호사의 질문에 검찰관은 하나도 대답하지 못했다. 우리는 이 10여 년 사이에 무엇을 했나?!”라고 했다.

2013년 8월 9일, 법정에서는 천더광 부부에게 불법 판결서를 전달하고 각각 9년의 불법 판결을 내렸다. 천더광 부부는 불복해 상소 제출을 표시했다. 변호사는 성춘메이를 면회할 때, 그녀의 눈이 이미 실명에 가깝고 당뇨병 증상이 심해진 것을 발견했다.

문장발표: 2013년 8월 17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3/8/17/27826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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