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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선임, 친인을 변호한 쩌우윈주 가족, 법원에 위협당함

[밍후이왕](밍후이왕 통신원 쓰촨보도) 2013년 7월 2일, 쓰촨광안(四川廣安)시 중급법원은 파룬궁 수련생 쩌우윈주(鄒雲祝)의 소송 사건을 공개법정 심리했다. 법정에서 쩌우윈주의 변호사는 강력한 무죄 변호를 하고, 법에 따라 쩌우윈주를 즉각 무죄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7월 18일, 광안 시 중급법원, 화잉 시 법원, 광안 시 ‘610’과 국가보안, 화잉 시 국가보안인원들이 가택에 침입해 쩌우윈주의 가족들에게 “누가 변호사를 청했는가? 왜 재판 정황을 폭로했는가? 누가 군중을 요청하는 초청장을 제작했는가?” 를 캐물으면서 다시 재판하여 중형을 내리겠다고 위협했다.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공민의 합법적 권리인데 공권 기관인 법원이 숨길 게 없다면 왜 두려워하며, 당사자의 변호사 선임하는 것을 막으려 하는가?

쩌우윈주는 암으로 앓다가 파룬궁을 수련하고 건강을 회복했다. 그 무엇으로도 보답할 수 없는 홍은을 대법에서 받았다고 생각한 쩌우윈주는 더욱 많은 사람에게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쩐싼런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의 진실한 사실을 알리고, 파룬궁이 박해당하는 진상을 더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려고 했다. 그는 자신의 비용으로 설비를 구매하고, 인터넷에서 진상자료를 내려받아 프린트해 군중에게 진상자료를 배포함으로써,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했다.

2012년 10월 31일, 쩌우윈주는 광안 시 ‘610’과 화잉 시 국가보안인원에게 납치당하고 가택을 수색당했다. 화잉 시 법원은 가족에도 알리지 않고 심판도 없이 쩌우윈주에게 불법적인 3년 6개월 형의 판결을 내렸다. 쩌우윈주는 무죄판결을 요구하는 상소를 하였으며, 가족도 변호사를 선임해 무죄 변호했다.

2013년 7월 2일, 광안 시 중급법원은 화잉 시 법원의 법정에서 쩌우윈주의 소송 사건을 공개법정 심리했다. 법정에서 쩌우윈주의 변호사는 중국 ‘헌법’ 36조에 공민은 신앙의 자유가 있으며, 신앙 전파의 자유가 있음이 규정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므로 파룬궁의 선전 자료를 제작하고 배포함은 신앙 자유의 범주에 속하며, 쩌우윈주가 얼마나 많은 선전 자료와 시디를 제작하였던지 모두 법에 위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과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하며, 쩌우윈주를 즉각 무죄 석방해야 한다고 변호사는 단호하게 주장했다.

변호사는 중국의 어느 법률에도 파룬궁을 사교라고 규정지은 것이 없으므로 파룬궁을 사교라고 하는 데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반복하여 강조하고, 검사가 공안부와 법원, 민정부의 통지와 해석을 안건 처리에서 법적 근거로 함은 완전히 위법임을 강조했다.

동시에 변호사는 광안 시와 화잉 시의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인원들이 이른바 법 집행과정에 많은 위법 행위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즉, 공안 인원들은 어떠한 절차도 없이 쩌우윈주나 가족 누구도 없는 상황에서 문을 따고 가택 수색한 것은 법에 위배되는 것이며, 이른바 모든 증거에는 당사자의 서명이 없으므로 무효라고 강조했다. 또 공안 인원이 쩌우윈주의 며느리 방에서 현금 1만 7천여 위안(300여만 원)을 불법으로 가져갔는데 이 돈은 수련하지 않은 며느리가 일해서 벌어온 돈이므로 증거물로 삼아 압수할 수 없으므로 즉시 돌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 과정에서 쩌우윈주의 며느리는 증인으로서 몇 번이나 발언을 요구했지만, 판사가 모두 막아버렸다.

변호사가 파룬궁이 사교가 아니라는 핵심 의제를 말하기만 하면 판사는 변호사의 말을 중단시키고 다음 문제를 말하라고 했으며, 변호사가 다시 논술하면 “본론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했다. 후에는 완전히 변호할 기회를 변호사에게 주지 않았다. 변호사가 당사자의 무죄 석방할 것을 제출하자 판사는 아무 답변도 없이 황급히 재판을 끝냈다.

그러나 7월 18일, 광안 시 중급법원, 화잉 시 법원, 광안 시 ‘610’과 국가보안 그리고 화잉 시 국가보안인원들이 가택에 침입해 쩌우윈주의 가족들에게 “누가 변호사를 청했는가? 왜 재판 정황을 폭로했는가? 누가 군중을 요청하는 초대장을 제작했는가?” 를 캐물으면서 다시 재판하여 중형을 내리겠다고 위협했다.

쩌우윈주의 친척과 친구들은 모두 “변호사를 선임함도 법에 위배되는가? 공개 심판에 군중을 요청함도 법에 위배되는가? 공개 심판이란 군중이 참여하는 것이 아닌가? 군중이 알까 봐 두려워함은 분명히 사람들에게 알릴 수 없는 수작이 있음을 말하지 않는가? 심지어 보복하겠다고 가족을 위협하는 자가 공검법의 공직자가 될 자격이 있는가? 법률의 공평과 공정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면서 공검법의 이런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여전히 파룬궁 박해에 참여하고 있는 공검법의 인원들에게 엄중하게 경고한다. 당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체는 당신들이 심판당하는 그날 모두 역사의 죄증(罪證)으로 될 것이다. 당신들은 법률을 무시하고, 인권을 침해하고, 불법(佛法)을 박해하고, 생명을 살해한 악행에 대해 필연코 극히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지금 세계의 대세를 보면 파룬궁을 박해한 중공(중국공산당)의 원흉은 전 세계 몇십 개 국가에서 반인류죄, 고문죄, 집단학살 죄로 고소되었으며, 세계 각국은 파룬궁이 박해당하고 있는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오직 박해를 정지하고, 대법을 소중히 대하고, 중공사당(中共邪党)에서 탈퇴하는 것만이 유일하게 스스로 자신을 구하는 길이다. 자신을 책임지려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한다. 광안 지역의 공검법 인원들이 현명한 선택 하길 희망한다. 여기에서 아직도 진상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충고한다. 파룬궁은 사람을 구도하는 쩐싼런(眞善忍) 불법(佛法)이다. 인류 도덕의 타락이 인류에게 재난을 가져왔다. 중공은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무수한 사람을 죽였는데 사람더러 이런 집단을 탈퇴하게하는 것은 정치함이 아니고, 하늘이 중공을 멸할 때 당신이 구원되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선악에 응보가 있음은 천리(天理)이다. 진심으로 당신이 정(正)과 사(邪), 선과 악의 사이에서 정확한 선택을 하여 중공에서 탈퇴하고, 선량함을 지지함으로써 자신과 가족을 위해 아름다운 미래를 선택하기 희망한다.

문장발표 : 2013년 7월 28일
문장분류 : 대륙종합소식/박해진상
원문위치 :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3/7/28/27734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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