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랴오닝보도) 랴오닝성(遼寧省) 차오양시(朝陽市) 파룬궁 수련생 두칭슈(杜清秀)는 링위안시(淩源市) 법원에서 불법적인 6년형을 선고 받고 상소했다. 랴오닝 차오양 시 중급법원은 7월 11일, 제2심 재판을진행했다. 법정에서 두칭슈는 자신이 파룬궁 진상을 알린 것은 죄가 없음을 밝히고 무죄 석방을 요구했다.
링강중학교(淩鋼中學) 영어 교사인 두칭슈는 휴대전화로 파룬궁 진상 메시지를보냈다는 이유로, 그녀의 휴대전화 위치추적으로 며칠 동안 미행한 자오양시 및 링위안 국가보안대대 경찰에게 2012년 10월 30일납치되었다. 2013년 4월 12일, 링위안 시 법원은 두칭슈에 대해 불법 재판을 진행했다. 법정 관계자들은 변호사의 이치에 맞고 근거가 있는 무죄 변호에 대응할 말이 없었다. 그러나 사흘 후에는 변함없이 불법 판결을 하였는데, 검찰원에서 4~5년 형을 구형하였으나 불법적인 6년 형으로 변경했다. 두칭슈는 상소했다.
제2심은 7월 11일 오후 2시, 차오양 시다잉쯔(西大營子)법원에서개정하였다. 두칭슈의 가족은 변호사 두 사람을 선임해 변호했다. 법정에서두칭슈는 자신이 진선인(眞善忍)을 믿는 것은 무죄이며, 진상메시지를 보낸 목적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에게 진상을 분명히 알려 다시는 파룬궁을 박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당당하게 밝혔다. 그녀는 무죄 석방을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을집행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 올바르게 선택하기를 바랐다.
제2심 법정에서는새로운 증거를 내놓지 않았다.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제1심 법정에서 내놓은 증거를 보면, 감정기관에서 사법감정허가증을 얻지못했고 감정인에게 사법감정인 개업허가증이 없었다. 그리고 증거로 삼은 녹음 녹화정보는 반드시 사법감정을거쳐야 한다. 그러므로 제1심의 증거는 성립되지 않는다.
또한, 변호사는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검사는 국가의 어느 법률을 파괴하였는지에 대한 증거를 내놓지 않았고, 더욱이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어떤 상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다. 메시지를보내는 것은 국민의 자유인데,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은 그것을범죄행위로 삼아 마음대로 법적 제재를 가했다. 변호사는 또 새로운 증거 4가지를 제출해 검사의 기소는 마음대로 왜곡한 모함이며, 법을 집행한사람은 헌법을 위반해 인권을 침범했다고 지적했다.
파룬궁 수련생이 녹음 녹화자료로 파룬궁을 선전하고 미신을믿는 것은 바로 사교[파룬궁은 사람에게 진선인(眞善忍)’을 가르치고, 거짓, 사악, 폭력을 제창하는 중공(중국공산당)이야말로진정한 사교임]라고 한 검사의 말에 대해, 변호사는 이전에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정부에서 정한 이른바 불법 조직은 사교의 개념이 아니며, 파룬궁도 어떠한 조직형식이 없다. 그것은 법적 근거로 삼을 수 없는바, 오히려 법률을 파괴한 것은 ‘공검법’이다.
문장발표: 2013년 7월 17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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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3/7/17/27676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