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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 단체로 재판 거부, 다롄 중산 법원 재판 연기

[밍후이왕](밍후이왕 통신원 랴오닝 보도) 7월 5일 다롄 중산구(大連中山區) 법원은 파룬궁수련생 13명에 대해 재판을속개하려 했으나 변호인단이 재판을 거부해 개정을 연기했다. 사건의 발단은법원이 사법절차를 어긴 채개정 시간을 너무 촉박하게 통지해 변호인단이 집단으로 재판을 거부한 것이다. 하여 당일 오후중산법원 재판장은 개정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중산 법원 사법절차를 어기자, 변호인단 단체로 재판 거부

13명의 파룬궁수련생이 최근 1년간 불법으로 감금당했는데,중산법원은 ‘4.12’사건과 6월 21일 법정 휴정 이후인 7월 5일 오전 8시30분경 시강구(西崗區)법원에서 재판을속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집단으로 재판 참석을 거부했다. 중산법원이 사법절차를 어기면서까지 재판기일을 너무 촉박하게 통지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당사자인 파룬궁수련생에게는 통지도 하지 않고 개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을 무시한 것이고, 변호인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은 것이다. 변호인단은 법률을어긴개정 통지서를 받은 후, 전화나 팩스 등 여러 방식으로 법원 측에 출석 거부의사를 밝혀부당한 행위에항의했다.

변호인단은 당사자와 가족에게 재판 출석 거부 사유를 설명하기 위해 7월 4일 다롄에급히 도착했다. 이들은 만약 변호사가 법정에나와 변호하지 않는다면, 당사자도 변호사가 없는 상황에서 개정하도록 내버려두지 말고, 변호받을 권리를 굳게 지키기 바란다고 했다.

이번 개정에 대해 중공 정법위, 베이징 공안부는 다롄에 직원을보내 개정을 방청하게 했다. 아침 7시, 불법 감금된 파룬궁수련생들이 4대의 경찰차에 실려 시강구법원에 도착하자 다롄 경찰은 법원과 주변에 대량의 경찰력을 배치했다.인근 산에도 사법경찰이 가득했고, 변호사가 묵은 호텔도 사복경찰로 가득했다. 다롄경찰은 방청하러 온 일부 가족에게 방청하지 못하게 소란을 피우면서 위협해방청석에는 몇몇의 가족 밖에 없었다. 8시경 방청석은 이미 낯선 방청객들로 가득 찼다.

오전 10시, 중산법원 재판장이 “법원은 변호사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다른 날을 택해개정한다.”고 선고하고 그날 재판을 마무리 했다.

중산법원의 불공정한 사법행정에 대해 고발하다

7월 5일 오전 8시부터 변호인단은 다롄시 공안·검찰·법원 관련 부처에 찾아가 중산법원의 불공정한 법정 절차에 대해고발했다. 먼저 중산법원에서 ‘합의부 구성원을 변경하고 인민 배심원을 증가하라’는 신청과, 변호사와 가족 변호인이 재판 출석을 거부한다는 성명서를 직접 건넸다. 그 다음 다롄시 검찰원에 ‘중대안건 의견서’를 제출한 후 변호인단은 다롄시 중산법원을 연명으로고소했는데 모두 10여 명의 변호사가 서명에 동참했다. 오후에 변호인단은 다롄시 중급법원 규율검사위원회에 가서 중산법원의 위법행위를 고소하고 서면자료도 직접 제출했다. 저녁 7시경 변호인단은 다롄을 떠났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단은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각 부서에갈 때마다 모두 치열한 논쟁을 거쳐야 했다. 다롄시 중공 공·검·법의 부패를 법률적 근거로확실하게 접근했고,올바른 도리로입장을 밝히는부분에 대해 그들은쩔쩔 매면서 제대로 응답하지 못했다.

13명의 파룬궁수련생이 박해받은 정황

불법으로 감금되었거나 재판을 시작한 13명의 파룬궁수련생은 처중산(車忠山 남), 저우청쿤(朱成乾, 남), 왕서우천(王守臣 남), 왕토우(汪濤, 남), 서웨(佘鉞, 남), 스좐쑨(史占順, 남), 페이쩐붜(裴振波, 남), 판슈칭(潘秀清,여), 린리훙(林麗紅, 여), 바이루위(白如玉, 여), 리성제(李聖傑, 여), 궈쑹(郭松, 남), 위붜(於波, 남)이다.

2012년 7월 6일, 다롄 ‘610’(전문적으로 파룬궁을 박해하는 중공 불법조직), 정법위, 공안국, 국가보안대대, 국안 등은 공안국, 파출소, 가두사회구역과 한 통속이 되어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한차례 대규모 납치를 하였는데 주요하게는 위성TV 수신기에 참여한 수련생을 겨냥했다. 100명에 가까운 파룬궁수련생들이 불법 체포, 감금되어 잔혹한 박해를 받고 있다. 중공은 국민이 NTD방송을 보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이들이봉쇄된 진상을 알게 될까 두려운 것이다.

중국인의 알 권리를 위하여, 위성TV 수신기를 설치하고 봉쇄되지 않은뉴스를시청하는 것은죄가 아니다. 이 역시 왜 이렇게 많은 정의로운 변호사가 떨치고 일어나 파룬궁을 위해 무죄 변호를하는가에 대한원인이다.

문장완성: 2013년 7월 11일
문장분류: 수련마당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3/7/11/27651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