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통신원 간쑤 보도) 2013년 6월 28일 9시 30분에 한중추이 가족이 란저우(蘭州) 제1구치소에 가서 면회를 요구했으나 경찰은 ‘방금’ 간쑤(甘肅) 여자감옥으로 갔다고 했다. 중공법원이 비밀리에 한중추이(韓仲翠)에게 3년 형을 선고한 것이다.
가족은 또 간쑤 여자감옥으로 달려갔으나 교도관은 사람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고 오는 도중이라고 했다. 가족이 법원에서 준 서류를 꺼내 면회를 요구하니 이걸로는 면회가 안 된다고 했다. 그제야 가족은 법원에 속은 것을 알았다. 가족이 다시 법원에 가서 한중추이를 감금한 수속을 달라고 했으나 법원의 직원 류둥위(劉冬鬱)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한중추이 여사는 54세이고, 간쑤 란저우청관(城關)구 기차역 지역사무소 공무원이다. 여러 해 중공사당에게 수차례 불벌 감금되어 박해를 당했다. 궁자완(龔家灣) 세뇌반에 장기간 감금되어 뒤로 묶여 매달리기, 밥에 이름 모를 약물 타기, 물주지 않기, 화장실 출입금지, 눈 내린 뒤 홑옷을 입고 수갑을 채워 눈밭에서 얼리기, 강제 수액, 장기간 수면 금지 등 잔혹한 혹형을 당했다. 악인들은 한중추이를 난방설비가 없는 시멘트바닥으로 된 감금실에 겨울 내내 감금했다. 한중추이는 수갑으로 매달려 있어서 왼쪽 팔이 탈구되고 오른손이 신경이 손상되고 손 등의 뼈가 골절되었다. 박해로 허리도 펴지 못해 세뇌반에서 한중추이를 란저우 육군 종합병원에 데리고 가서 검사했는데, 신경이 전체적으로 손상되어 치료할 수 없다고 했다. 악인들은 사과에 독극물을 주사한 후 감시원을 사주해 한중추이에게 먹이게 했다.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한중추이의 아들은 23살이 되었으나 5, 6살 지능밖에 되지 않아 스스로 생활을 할 수 없어 그녀가 힘들게 키우고 있었다. 란저우 광우먼(廣武門)시 노간부처(老幹部處)에서 일하는 남편 장즈푸(張志富)는 수년간 한중추이와 아들에게 생활비를 보내지 않아 그들 모자는 빈민 구에서 거주한다. 방 하나 거실 하나인 낡은 집은 창문이 고장 나 도처에서 바람이 들어오고 난방시설도 없다. 2003년 9월부터 현재까지 란저우 청관구 기차역 지역사무소는 한중추이에게 월급을 한 푼도 주지 않아 고향 친척에게서 생활비를 얻어 썼다.
2012년 7월 중순, 청관구 ‘610’, 국보대대, 기차역 지역사무소는 한중추이를 집에서 란저우시 주저우(九洲) 제1구치소 13대로 납치해 박해했다. 2013년 4월 24일, 란저우 제1구치소에서 나온 사람이 말하기를, 한중추이는 장시간 밥을 먹지 못했고 쇠약해졌으며 혈압도 아주 높다고 했다.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중공사당 패거리가 한중추이를 진일보 박해하는 ‘안건’을 법원에 제출하여 불법개정을 하려고 했다.
2013년 6월, 가족은 여러 번 청관구 ‘610’ 주임 가오리나(高麗娜)를 찾아가 그에게 한중추이를 석방해 연로한 모친과 지적장애 아들을 돌보게 해달하고 사정하면서 구치소에 있는 한중추이 건강상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렸다. 그러나 가오리나는 가족의 말을 믿지 않았고, 포악한 태도로 가족을 체포하겠다고 위협했다. 이에 가족이 “입장을 바꾸어서 만약 한중추이가 당신의 동생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반문하자 가오리나는 사람을 잡아간 공안국을 찾아가라고 했다. 가족은 그에게 공안국을 이미 찾아갔으나 ‘610’에서 잡으라고 해서 붙잡았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그러자 가오리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2013년 6월 21일, 가족은 구치소에서 되돌아온 물건에 “나는 먹고 쓰지 못하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다 주었습니다. 다시는 저에게 아무런 물건도 사서 보내지 마세요.”라고 쓴 쪽지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가족은 소장 류핑(劉平)을 찾아갔다. 그는 한중추이가 밥을 먹지 않아 방법을 대서 먹게 할 것이라고 했다. 가족이 억울함을 호소하니 류핑은 귀찮아하며 법원을 찾아가라고 했다.
가족은 여러 번 청관구 법원을 찾아갔으나 법원의 류둥위(劉冬鬱)는 줄곧 피하며 만나주지 않고 전화로 그들은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한다고 했다. 나중에 가족에게 6월 28일 금요일에 법원에 가서 면회 수속을 가져가라고 했다.
6월 27일 오후, 가족은 법원을 찾아갔으나 류둥위는 여전히 만나주지 않고 법원직원이 집행통지서를 갖다 주게 했다. 통지서에는 ‘법에 따라 유기도형 3년에 처한다.’라고 적혀있었고, 강제로 가족에게 사인하고 손도장을 찍으라고 했다. 가족이 거절하니 법원 직원이 가족의 이름으로 수령란에 사인을 했다.
6월 28일, 한중추이 가족이 란저우 제1구치소로 가서 면회를 요구하니 교도관은 한중추이를 간쑤 여감옥으로 호송했다고 했다.
문장발표: 2013년 7월 2일
문장분류: 대륙종합소식/박해진상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3/7/2/27612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