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보도) 국제적으로 중공의 노동교양제도는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민의 인신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 악명 높다. 이에 유엔에서도 사악한 독재정권이 ‘즉각 중지’ 해야할 제도로 분류했음에도, 중공은 과거 14년 간 파룬궁(法輪功)수련생을 박해하는데 악용해 왔다. ‘진(眞), 선(善), 인(忍)’에 따라 마음을 닦고 선(善)을 지향하는 파룬궁수련생들은 사람들에게 박해진상을 알리다 중공 경찰에 납치돼 노동교양소(이하 노교소라 함)에 감금당한다. 각지 노교소 간수는 이들의 믿음을 불식시키기 위해 야만적인 혹형고문을 가하고 강제노역에 동원해 불법 이익을 챙기고 있다.
파룬궁수련생들은 박해 14년 동안 지속적으로 반(反)박해를 견지함으로써 중공 노교소는 사회 각계로부터 질책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이들에 대한 박해는 막다른 길에 처했다. 최근 베이징의 두 노교소에서 감금당했던 파룬궁수련생을 석방했다. 하지만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일부 수련생들은 중공‘610’ 세뇌반에 납치되어 계속 박해당하고 있다(이른바‘610’사무실은 중공이 전문 파룬궁 박해를 위해 만든 불법조직으로 나치의 게슈타포와 유사하다.).
이는 비록 압력에 못 이긴 중공이 노동교양제도 취소를 선포했지만, 중공의 사악한 본질은 결코 개변되지 않았음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들은 여전히 기타 방식(예를 들어 세뇌반과 감옥)으로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하고 있다.
상술한 베이징 신안(新安)노교소와 베이징여자노교소는 모두 베이징 남부 따싱(大興)구에 위치하며, 남성과 여성 파룬궁수련생을 감금하고 있다.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하는 베이징 여자감옥도 같은 구에 있다.
2013년 7월 5일, 베이징 신안노교소에 불법 감금되었던 대부분의 파룬궁수련생들이 가족 혹은 관할 구역 경찰에 의해 집으로 보내졌다. 하지만 ‘전향(轉化, 마음을 어기고 믿음을 포기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예전에 ‘전향’했음을 폐기 성명(聲明)한 파룬궁수련생은 거주지 관할 가도 판사처 종합치리판공실[종치판(綜治辦)으로 약칭, 즉 전문적으로 파룬궁을 박해하는 610 불법조직]과 해당 구의 610에 의해 불려가 각 구 세뇌반에 보내졌다. 610측은 며칠 후 바로 석방한다고 파룬궁수련생 가족을 속였다.
그 중 베이징 따싱구 파룬궁수련생 가오젠밍(高建明)은 7월 8일 이미 가족과 함께 귀가했다. 그러나 시청(西城)구 파룬궁수련생 류융핑(劉永平)은 여전히 베이징 근교 창핑(昌平)에 위치한 베이징 시청(西城)세뇌반에서 박해당하고 있다. 이곳에 감금됐던 파룬궁수련생이 증언하기를, 베이징 시청세뇌반은 사허(沙河)와 샤오탕산(小湯山) 부근 단층집에 있다고 한다. 류융핑은 베이징 시청 610과 푸네이(阜內)가도종치판에 의해 노교소에서 세뇌반으로 이감된 것이다. 시청 파룬궁수련생들이 해당 구 610과 푸네이 가도 종치판 주임의 전화를 폭로하고, 베이징과 해외 파룬궁수련생들에게 류융핑 구원을 호소하기 바란다.
만약 외지 파룬궁수련생이 베이징 따싱 신안노교소에 있으면, 그들의 가족에게 통지해 노교소에다 그들의 석방을 요구하기 바란다.
베이징 신안노교소는 베이징에서 남성을 배정하는 곳으로 매년 약 350명의 파룬궁수련생을 불법 감금하고 있다. 신안노교소는 부정기적으로 파룬궁수련생을 한 사람당 1,000위안으로 외지 노교소에 ‘팔아’넘기므로 감금자 수는 확정되어 있지 않다. 중공노교소는 이곳에 수용된 사람을 노예처럼 강제노역을 강요해 폭리를 챙길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들을 매매까지 하는데, 이는 중공노교제도가 얼마나 무법천지인지 확연히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베이징여자노교소는 지난 해 ‘계독소(戒毒所)’라는 간판을 걸고는, 올 3월부터 노교인원을 받지 않았다. 5월부터는 잇달아 불법 감금된 파룬궁수련생을 석방했고 7월에는 모두 석방했다.
위의 두 노교소가 파룬궁수련생을 석방했고, 중공도 노교제도 취소를 약속했지만, 중공이 악행을 중지하겠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것은 파룬궁수련생이 14년 간 견지해온 반박해와, 각계에서 질책 당함으로써 중공의 박해가 궁지에 빠진 까닭이다. ‘거짓(假), 악(惡), 폭력(暴)’은 중공 사당(邪黨)의 본성으로, 그것이 해온 일관적인 행위는 국민을 적으로 대한 것이다. 불법 노교 외에, 중공이 전문적으로 파룬궁을 박해하기 위해 설립한 불법조직인 ‘610’은 줄곧 각지 법원을 조종해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불법 판결을 지시했다. 최근 불법 판결이 더욱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추세로, 중공 ‘610’은 각지에 사사로이 세뇌반이라는 검은 감옥을 불법 설치해 ‘법제교육’ 명목으로 파룬궁수련생을 납치해 정신적, 육체적 박해를 가하고 있다.
베이징 신안노교소와 베이징 여자노교소가 파룬궁수련생에게 가한 박해
중공 노교제도는 50년대 후기 이른바 ‘우파’ 분자를 감금 박해하기 위해 설립했는데, 과거 14년간 선량하고 무고한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하는데 이용했다. 파룬궁수련생을 강박해 ‘진(眞), 선(善), 인(忍)’ 에 대한 믿음을 포기시키기 위해 각지 노교소는 박해 수단을 총동원했다.
베이징 신안노교소 경찰은 파룬궁수련생을 강간, 성추행, 각종 혹형고문, 야만적인 강제음식물 주입, 정신적 세뇌, 수면박탈 등을 포함한 박해를 잔인무도하게 했다. 심지어 수련생을 박해로 사망케 했다. 베이징시 먼터우거우(門頭溝)구 파룬궁수련생 류춘(劉春)은 2011년 1월 19일 신안노교소에서 박해당해 사망했다. 사망 당시 그의 유해는 뼈만 남아 앙상했고, 이마, 코 등에는 큰 면적의 붉은 반점이 남아 있었다. 류춘은 생전에 ‘진(眞), 선(善), 인(忍)’의 수련을 포기하지 않아 수차례 노교소에 불법 감금되어 박해당했다.
베이징 여자노교소가 파룬궁수련생의 믿음을 포기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사용한 박해수단은 지극히 음험하고 악독하다. 전기방망이 충격, 가혹한 폭행, 수면박탈, 음식박탈, 화장실 출입금지, ‘전향’ 하지 않으면 ‘바오자(包夾- 감옥 측에서 파룬궁수련생을 전문적으로 감시하고 박해하기 위해 배치한 형사 범죄자)를 담당한 범죄자에게 감형을 미끼로 파룬궁수련생박해에 참여하게 했다. 바오자는 마음껏 파룬궁수련생을 구타, 모욕을 가할 수 있다. 이밖에 작은 걸상에 앉히기, 음식 약물타기, 강제노동으로학대하기 등 각종 박해 수단이 있다.
문장발표: 2013년 7월 16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big5.minghui.org/mh/articles/2013/7/16/27668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