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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을 이유로 양로연금을 박탈한 이춘시 사보국(社保局) 패소

[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헤이룽장 보도)헤이룽장 이춘시 난차구(黑龍江伊春市南岔區) 사보국(社保局)은 “파룬궁 수련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59세인 왕위화(王玉华)여사의 양로연금을 근 3년간 불법적으로 박탈했는데 왕위화는 이를 법원에 고소했고 1심과 2심의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난차구사보국(社保局)이 전부 패소했다.

이춘시 난차구 주민 왕위화는, 저목장(貯木場-목재 저장소) 직원으로, 파룬궁을 수련한다는 이유로, 1999년 8월 중공에 의해 자무스 강제노동수용소에 납치되어 불법노동교양 1년을 당했다. 2002년 또 불법판결을 당했고 하얼빈 여자감옥에서 7년간 박해를 당했다. 2010년 7월 출옥하여 집으로 돌아왔는데 양로연금은 겨우 한 달 지급됐고 이후는 난차구사보국에 의해 이유 없이 지급정지를 당했다.

왕위화는 난차구사보국에 가서 지급정지 이유를 문의했으나 그들은 노동국에서 지급정지를 했다고 했다. 이후에 두 기관은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왕위화에게 파룬궁을 수련하지 않겠다는 “보증서”를 쓰라는 무리한 요구를 했다.

왕위화는 파룬따파를 수련하여 심신의 이익을 얻었기에 자신의 양심을 배반하지 않았으며 불법 노동교양판결을 당했어도 끝까지 “진선인”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었다. 물론 또 난차구사보국의 무리한 요구를 거절했다.

3년간, 왕위화는 여러 차례 사보국, 노동국에 가서 노임을 달라고 했지만, 결과가 없자, 난차구사보국을 난차구법원에 고소했다. 난차구법원 민사법정은 2013년 4월 1일 개정했다. 피고 난차구사보국은 법정에 나가지 않았고, 동시에 대리변호사도 없었으며, 왕위화는 1심에서 승소했다.

잇달아, 난차구사보국은 이춘시 중급법원에 항소했다. 이춘시 민사법정은 2013년 6월 6일 오전에 개정했고, 1심판결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왕위화는 “진선인” 신앙을 견지한 까닭으로 13년 동안 중공으로부터 여러 가지의 박해를 당했다. 노교소에서 수면시간을 박탈당하고, 강제로 장시간 노예노동을 당했으며, 닭 사료를 먹어야 했고, 대소변시간을 제한당하였다. 감옥에서는 혹형을 가하며 “전화(轉化)”를 강요했는데 형틀을 머리에 씌우기, 체벌, 매질, 욕설 등을 당하였으며 먹고 마시고 자지 못하게 하였고 솜옷을 벗겨 얼게 하고, 뜀박질을 하게 하고, 지독한 매질과 전기곤봉에 의한 전기충격 등 혹형을 당하였다.

문장발표: 2013년 7월 3일
문장분류: 박해진상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3/7/3/27616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