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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다오에서 고문사건을 폭로, 610이 변호사의 면회를 저지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산둥보도) 2013년 5월 2일, 산둥(山東) 칭다오시(靑島市) 공안국에서 백 명에 가까운 경찰을 출동시켜 민가를 포위하고, 양나이젠(楊乃健), 루쉐친(陸雪琴) 등 파룬궁수련생들과 한 일반인 기사 리하오(李浩)를 납치했다. 이어서 중공(중국공산당) 매체는 칭다오에서 큰 사건을 해결했다고 공언하며, 파룬궁수련생이 ‘모의고문사진’을 찍었다고 모독했다.

6월 9일, 리하오의 변호사와 가족은 지모(即墨) 푸둥(普東) 구치소로 가서 리하오를 면회하려고 했다. 그러나 구치소의 경찰은 자신들이 사건 처리부문인 리창구(李滄區)분국 ‘610’(중공이 전문적으로 파룬궁을 박해하는 불법 기구)의 서명 통지를 받았다며 변호사의 면회를 불허했다. 말로는 비밀과 관련된 문제라고 말했다.

이 말은 정말 한 마디로 정통을 찌른 것인데, 만약 ‘모의고문사진’의 내용이 가짜라면, 어찌 ‘비밀과 관련’됨에 연루되겠는가? 이는 리창구 분국 ‘610’이 파룬궁수련생이 만든 ‘모의고문사진’의 내용이 사실 중공이 기밀로 여겨 감추려는 사실이라는 것을 스스로 폭로한 것이나 다름없다.

구치소에서 당사자와의 면회를 저지하자 리하오의 변호사와 가족은 뒤이어 칭다오시 검찰원으로 가서 고소를 제출하려 했으나 경비가 거듭 난처하게 굴었다. 그 후, 변호사의 노력으로 감소처(監所處) 처장 장자오차이(張兆才)를 만났다. 변호사는 그에게 구치소에서 변호사가 당사자를 면회하지 못하게 하는 사실을 반영했다. 그리고 리하오의 형사구류통지서에 적힌 이른바 죄명을 제시하면서 이것은 비밀과 관련됨에 연루되지 않으니 변호사의 면회를 저지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장자오차이는 사건처리 부서의 요구가 없으면 구치소에서는 일반적으로 변호사의 면회를 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법국에 문건을 만들어 두어야 한다고 알려주었다. 변호사는 새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가 변호사증, 변호사서한과 위탁서를 가지고 있으면 당사자를 면회할 수 있다고 했다. 게다가 이번에 구치소에는 이러한 요구가 없었다. 장자오차이는 상황을 알아보겠다며 사무실 전화번호를 남겼다(83011211).

그날 오후, 변호사와 가족은 리창구 분국으로 가서 ‘610’두목 류커보(劉克波)를 찾았고, 경비는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류커보는 경비에게 자신은 사무실에 없으니 변호사에게 자료를 경비실에 맡겨두도록 하면 자신이 시간이 날 때 다시 가져가겠다고 전하라고 했다. 변호사와 가족은 경비에게 “류커보가 사무실 전화를 받을 수 있는데, 왜 당신들은 또 그가 없다고 말합니까?”라고 질문했다. 경비가 중얼중얼 얼버무리기만 하는 바람에 변호사는 위탁서를 남기고 가족과 함께 떠났다.

소식에 따르면, 5월 2일에 납치당한 파룬궁수련생 루쉐친(陸雪琴)은 몸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가족이 매우 걱정하고 있다. 그녀의 변호사도 여러 차례 면회를 시도했으나 매번 경찰에게 저지당했다.

밍후이왕은 6월 11일에 루쉐친에 관해 보도했는데, 중공 매체는 파룬궁수련생 스스로가 고문 시연을 하며 찍은 사진을 해외에 발송해 ‘국가’의 이미지에 먹칠했다고 모함했다. 문제의 실질은, 파룬궁수련생이 고문박해를 당했는가이다. 만약 고문이 사실이라면, 파룬궁수련생이 모의 장면임을 명확하게 표명한 이런 모의 시연사진으로 사람들에게 박해를 폭로하는 것에 또 무슨 죄가 있는가? 사실을 왜곡하여 요언을 날조해 퍼뜨리며, 중국의 이미지에 먹칠한 사람은 바로 칭다오 경찰 측과 이번 박해를 만들어 낸 중공 장쩌민 집단이 아니겠는가?

문장발표: 2013년 6월 13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3/6/13/27529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