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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경찰관이 노동교양처분을 당한 사건의 변호사가 박해자를 고소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허베이보도) 허베이성(河北省) 랑팡시(廊坊市)의 한 모범경찰관이 파룬궁(法輪功)의 믿음을 견지했다는 이유로 불법 노동교양처분을 당하여 변호사를 선임했으나 정당한 변호활동을 박탈당하자, 변호사가 2013년 1월 허베이성 검찰원에 박해 관련책임자들을 고소했다.

장셴(張憲.男.40)은 허베이성 인민경찰학교를 졸업한 경찰관으로 1995년 허베이성 랑팡시 샹허현 공안국 형사경찰대대에 배속되어 근무했으며, 같은 해 7월 파룬궁을 배워 연마하기 시작했다. 파룬궁의 ‘쩐싼런(眞善忍)’원칙에 따라 근무했고 좋은 사람으로 되려고 했기 때문에 상사와 국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호평을 받았다.

1996년 장센은 파출소로 전출되어 더욱 모범경찰로서의 호평을 받았는데 그는 근무 중에 모든 업무를 국민의 입장에서 처리하는 등 타의 모범이 될 뿐만 아니라 업무실적 또한 탁월하여 1998년 말 랑팡시 우수경찰관(戶籍民警)으로 평가 받았다.

그러나 1999년 7월부터 중공(중국공산당)이 파룬궁을 박해하기 시작하였는데, 그는 이에 개의치 않고 믿음을 견지하면서 민중들에게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를 알렸고 또 파룬궁수련생이 박해를 당한 진상을 알리고 다니는 바람에 수년간 중공으로부터 심각한 박해를 당했다. 여러 차례 불법 납치되어 세뇌반에 감금되어 심신의 박해와 금품 갈취를 당했으며, 스자좡(石家莊) 노동교양소에 두 차례나 납치 감금되어 박해를 당하기도 했다. 그러므로 중공의 혹독한 박해로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매우 큰 피해의 상처를 입었다.

장센은 2011년 10월 22일 또다시 납치당했는데 이때 함께 납치된 사람은 리링(王麗伶), 리슈친(李秀琴)과 리롄디(李連弟) 부부, 왕쿠이(王奎義) 등 모두 12명이었다. 그들은 모두 각각 3만 위안씩(약 551만원) 돈을 갈취당한 후에야 석방되었는데 그 증 왕리링은 이를 거부하여 1년 6개월의 불법 노동교양처분을 당했으며, 장셴은 세뇌반에 구금되어 며칠 동안 박해를 받다가 겨우 벗어나서 유랑생활의 신세가 되었다. 그러나 2012년 7월 5일 다시 납치돼 샹허현(香河縣) 구치소에 수감되었으며, 이에 가족은 베이징의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변호사를 통해 구출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선임된 변호사가 2012년 7월 26일 샹허로 가서 변호업무를 전개했다. 그러나 샹허현 공안국 등 사건 관련기관에서는 장셴의 가족에게 인신 구금 사건에 대한 해당문서를 송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의 면회조차 거부하면서 장셴의 제소권을 야만적으로 박탈했다. 그들은 변호사와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몰래 장셴에게 노동교양처분을 내린 후 탕산(唐山) 카이핑(開平) 노동교양소로 이송 수감시켰다.

그러자 변호사는 샹허현, 랑팡시의 공안, 검찰원 등 관계기관에 대해 정당한 법률적 절차로 처분할 것과 아울러 죄없는 장셴에 대한 박해를 중지하고 즉시 석방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해당기관에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결국 변호사는 2013년 1월 허베이성 검찰원에 장센 박해관련 책임자들을 고소하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본 사건이 공평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것을 기대한다는 것과 박해책임자는 란원제(冉文傑, 허베이성 랑팡시 공안국 국장), 양젠쥔(楊建軍, 허베이성 샹허현 공안국 국장) 등이 포함되었다고 적시했다.

변호사의 고소장 적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인은 란원제, 양젠쥔 등의 독직범죄 혐의가 있는 사건을 수임 받은 변호사로 그들 독직혐의자를 고소한다. 고소인은 장셴 가족의 요청과 당사자 장센의 위임에 의해 사건을 수임했는데 동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불법적인 방해를 받았다고 인정한다. 또한 적법한 변호 업무에 대해 심각한 침해를 받았는데, 형사소송제도와 행정소송제도를 짓밟았으며 특히 당사자의 변호권 및 제소권이 이유 없이 박탈당했다. 소송관계 담당공무원들의 직권남용과 업무태만으로 억울한 사건으로 되었는바 허위로 조작된 사건, 오심 사건이 되었다. 그런 행정행위는 당사자와 그의 가족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고, 사회에도 심각하게 불합리한 영향을 미치게 했는데 그 잘못된 경위가 심각하고 미치는 영향 또한 극심한 상태다.”

변호사가 고소장에 범죄혐의자로 적시한 사람은 다음과 같다

피소자 명단 :

란원제(허베이성 랑팡시 공안국장)

양젠쥔(허베이성 샹허현 공안국장)

샤오광핑(肖廣平. 허베이성 샹허현 공안국 부국장)

스커린(石克森. 허베이성 샹허현 공안국 당위원회 상무위원회 구치소 소장(河北省香河縣公安局黨委常委看守所所長)

양융리(楊永利. 허베이성 샹허현 공안국 국가보안대대장)

차오쥔잉(曹軍英. 女. 허베이성 샹허현 공안국 국가보안대대 부대장)

리(李) 모(허베이성 샹허현 구치소 경찰 경찰번호:07821)

변호사는 고소장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본 고소인은 장셴이 불법 구금당한 사건을 수임 받은 변호사로 2012년 7월 26일, 7월 27일, 8월 13일, 8월 14일 등 수차례에 걸쳐 랑팡시 샹허현 공안국, 랑팡시 공안국 사건관련 담당자에게 법률적 권한으로 수감된 장셴의 면회를 요청했으나 이유 없이 거부당했다. 관련 법률규정에 따르면, 당사자가 형사처분철차 중에 있든지 또는 행정처벌절차 중에 있든지를 막론하고 모두 변호사를 면회할 권리와 법률구제권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지금까지 랑팡 공안국과 샹허현 공안국에서는 책임자 의도대로 서로 책임전가형식으로 면회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피의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는 독직행위를 저질렀다. 또한 그들은 법률을 무시하고 당사자 가족에게 사건관련 문서를 송달하지 않았으며 변호사 면회조차 거부했는데 이는 불법적이고 야만적인 수단으로 당사자의 법률적 제소권을 박탈한 것이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여러 차례 당사자 가족의 면회권도 박탈했다. 장셴이 불법 구금당한 후 그의 모친은 너무 상심하여 병세가 악화됐으며 결국 임종하였는데 임종 전 마지막으로 아들의 얼굴을 단 한 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애원했으나 이루어지지 못한 채 끝내 세상을 떠났다.

변호업무를 추진하면서 사건 담당 공무원을 직접 대면하거나 또는 전화를 통해 여러 차례 의견을 제시하고 법률구조 관련문서를 명확하게 제출했는데도 이를 거부하며 법을 위반하고 범죄행위까지 저질렀는데 그들 중 명시할 수 있는 유력한 사람은 랑팡시 공안국 란원제 국장, 샹허현 공안국 양젠쥔 국장, 샤오광핑(肖廣平) 부국장, 천(陳) 부국장, 구치소 스커린 국장, 국가보안 양 대장, 차오 대장(여), 구치소의 경찰 리 모(07821) 및 랑팡공안국 제소처장 장(張) 모모 등이다.

2012년 9월 27일 본 고소인은 거듭 적극적으로 란원제 국장에게 편지를 보내 법률로 규정된 업무를 즉시 이행하여 탈법행위를 시급히 바로잡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장셴의 사건 중에서 발생한 직권남용과 직무태만 그리고 위법한 범죄행위 등을 조사하여 의법 처리하도록 요구했는데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아무런 답변이나 상응한 조치가 없다. 본 고소인은 동 사선과 관련하여 법률적 행정적인 모든 절차와 합당한 행동으로 교섭 노력을 경주했다. 그러나 이처럼 성실한 고소인의 행동과 법률적 희망은 랑팡시 공안국에 의해 마지막 소망마저도 수포로 돌아간 것이다.”

“고소인은 이 사건의 발생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통상적인 예에 따르면 국가 기구의 종사자들은 위법인줄 알면 그 법을 위반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처럼 자신들의 행위가 위법이며 범죄행위라는 것을 인식하고도 공공연하게 자행한 것은 보다 더 큰 불법적인 목적을 위해서이거나 자신들의 위법적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서인데 이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는 실로 심각한 것이다. 희망하건대 본 제소를 받은 관계기관에서는 본 사건이 발생한 일체의 사실을 철저히 조사하여 진상을 밝혀내고 그에 따른 상응한 조치가 내려지기를 바라는 바이다.”

문장발표: 2013년 6월 11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3/6/11/27521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