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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불법 판결했는데도 검찰이 박해를 가중시키려고 도모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산시보도) 중국석유화학 설계인원 차오젠쥔(喬建軍)은 션윈 시디를 지녔다는 이유로 작년 11월에 산시(山西) 원수이 현(文水縣) 법원에 의해 3년 6개월의 불법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전통적인 중화문화를 전했다며 죄를 물었다. 이미 극히 황당하고도 불법적인데도 원수이현 검찰원은 뜻밖에 형기가 모자란다고 탓하면서 항소요구를 제출해 차오젠쥔(喬建軍)에 대한 박해를 가중시키라고 요구했다. 뤼량(呂梁) 중급인민법원은 2013년 5월 31일에 또 차오젠쥔에 대해 불법적인 제2심을 감행했다.

소식에 따르면, 원수이 현 검찰원은 이른바 제1심 기소서에서 차오젠쥔에 대해 10년 이상의 중형 판결을 내리려고 시도했다. 이번에 그들은 차오젠쥔에 대해 7년 형을 내리도록 요구했다.

차오젠쥔(30여 세)은 지린 시 사람으로, 산둥(山東) 칭다오(靑島)에 거주한다. 납치당하기 전에는 중국석유화학의 한 설계원이었다. 그는 업무에서 뛰어나 동료와 친구가 보기에도 매우 우수한 인재였다. 2012년 7월 15일 오후 2시에 차오젠쥔은 산시 원수이 현에서 경찰에게 납치당했고, 자동차도 경찰에게 불법적으로 압수당했다.

2012년 11월 20일, 원수이 현 중공(중국공산당)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인원은 연합해 차오젠쥔에 대해 불법 법정심리를 감행했다. 이른바 ‘검찰관’은 차오젠쥔이 천여 장에 달하는 션윈 시디를 지녔다고 말하며, 차오젠쥔에 대해 10년 이상의 중형을 내리도록 요구했다. 맨 마지막에 법원은 차오젠쥔에 대해 불법으로 3년 6개월의 중형을 내렸다.

미국 션윈예술단은 중화전통문화를 전함이 주요한 취지[宗旨[였다. 그의 훌륭하고 빛나는 예술수준과 깊고 두터운 내포는 전 세계에서 명성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중국 대륙의 광대한 민중에게 깊은 사랑을 받았다. 신앙을 치죄(治罪)하고, 중화전통문화를 전했다고 원수이 현 법원에서 사람에게 죄를 씌운 행위는 완전히 위법일 뿐만 아니라 극히 황당한 것이다. 하지만 원수이현 검찰원 ‘검찰관’은 또 불법 형기가 모자라다며 뜻밖에 뤼량 시 중급인민법원에 항소를 제출해 차오젠쥔에 대해 중형을 내리도록 요구했다.

2013년 5월 31일, 뤼량 시 중급인민법원은 차오젠쥔에 대해 2차 불법 법정심리를 감행했다. 현장 목격자가 묘사한 데 의하면, 차오젠쥔은 한 무리 악독한 경찰에게 수갑과 족쇄에 채워지고 검은 머리 씌우개를 씌운 채, 원수이현 법원으로 끌려갔다. 차오젠쥔의 가족 2명은 먼 길을 마다치 않고 산둥에서 서둘러왔으나, 법원은 오히려 가족 중 한 명만 방청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했다. 알고 보니, 방청석에는 방청객 증에 민중으로 위장한 현지 공검법 인원들과 그 가족이 가득했다.

제2차 불법 법정심리 과정 중, 차오젠쥔은 파룬궁 진상을 이야기했으며, 또 성실하게 법정 인원에게 파룬불법(法輪佛法)에 대해 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알려주었다. 그는 선의로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들을 위해서입니다. 장래에 파룬궁에 대한 박해가 끝나면 당신들은 어떡할 겁니까?”라고 권고했다. 차오젠쥔은 또 법정에서 원수이 현 ‘610’ (중공이 전문적으로 파룬궁을 박해하는 불법 기구임) 인원의 기만행위를 폭로했고, 이른바 심문기록은 속아서 서명했다고 성명했다. 왜냐하면 ‘610’ 인원은 그가 서명하기만 하면 곧 석방해준다고 했기 때문이다.

현장의 인사가 폭로한 데 따르면, 법정에서 차오젠쥔의 베이징 변호사는 세밀한 사유, 엄밀한 논리로 법률 각도에서 원수이 현 검찰원의 변명을 여지없이 반박했다. 당시 전체 법정은 쥐 죽은 듯 조용했다. 맨 마지막에 차오젠쥔은 법정 진술을 했다. 그는 “파룬따파는 정법이며, 나는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법정에서 무죄석방을 해달라고 요구합니다!”라고 했다.

법관은 법정심리를 끝낸다고 선포하면서 심판결과는 일정 시간이 지나서 공포한다고 말했다. 사람들이 계속 이 일에 관심을 두기 바란다.

박해에 참여한 관련 책임자:

산시 성 원수이 현 검찰원: 장(張) 모 13935886695

문장발표: 2013년 6월 4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3/6/4/27488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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