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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억울한 옥살이, 막 석방된 헤이룽장 농촌부녀자에 또 체포령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헤이룽장보도) 2008년, 헤이룽장성(黑龍江省) 커산현(克山縣)의 촌민 치펑민(戚鳳敏)은 불법으로 5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2012년 7월에야 석방되었는데, 2013년 4월 9일에 또 납치를 당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불법 체포령을 받았다. 현재 치펑민은 퉁위현(通榆縣) 구치소에 불법 감금당했고, 악독한 경찰은 불법 판결을 시도하고 있다.

치펑민(여, 45세)은 헤이룽장 커산현 시청진(西城鎮) 성파촌(勝發村) 촌민이다. 파룬따파(法輪大法)수련은 그녀에게 선량한 마음을 주었다. 그녀는 현지 사람들에게 중국 전통문화 션윈공연의 아름다움을 알리려고, 2013년 4월 9일 오전 9시에 자전거를 수리하는 남자에게 션윈시디 한 케이스를 주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거부하고 악의적으로 그녀를 모함했다. 그 결과 지린성(吉林省) 바이청시(白城市) 광밍(光明) 파출소 부소장 뤼지저우(呂繼洲), 교도원 위훙리(於鴻利, 於紅利)와 경찰 하오옌후이(郝豔輝)가 치펑민을 바치청시 광밍 파출소로 납치했다.

그 후, 악독한 경찰은 또 치펑민을 납치해 집으로 돌아가서 불법 가택수색을 감행했다. 치펑민의 집은 난장판이 되었으나 악독한 경찰은 자기들이 바라는 이른바 ‘범죄증거’를 찾지 못했다. 그런데도 치펑민을 바이청시 유치장에 가뒀다. 게다가 치펑민의 딸에게 “너의 어머니는 보름 동안(불법임) 구류를 당했다.”고 통지를 내렸다. 일주일 되었을 때, 치펑민은 퉁위현 구치소로 이송되었다. 8일째 되던 날, 치 씨 가족이 영문을 물으러 갔는데, 바이청시 광밍 파출소 부소장 뤼지저우가 “치펑민은 예전에 판결을 당한 적이 있다. 그녀가 안에서 매우 완고해(파룬궁수련을 포기하지 않음을 가리킴) 협력하지 않으니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보름이 지난 후, 바이청시 타오베이구(洮北區) 검찰원에서 치펑민의 가족에게 검찰원에 오라는 통지를 내렸다. 가족이 찾아오자 “치펑민이 배포한 시디와 호주머니의 진상화폐는 어디에서 온 것인가?”, 그리고 또 무슨 병이 있는지를 물었다. 게다가 가족에게 치펑민의 정신에 이상이 있다고 말하라고 하고는 가족에게 기록 위에 서명을 시켰다.

광밍 파출소 경찰은 치펑민의 가족에게 “치펑민은 (불법) 체포령을 받았다. 변호사를 선임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치펑민의 가족은 치펑민의 무죄를 확신하고 직접 뤼지저우에게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알려주었다.

불법으로 5년의 중형 판결 박해를 당하다

2008년 7월 4일, 치펑민은 집에서 법공부를 할 때, 현지 파출소의 악독한 경찰에게 납치당했다. 치펑민은 치치하얼시(齊齊哈爾市) 제1구치소로 납치돼 박해를 당했다. 그 후, 5년의 불법 판결을 받았고, 2009년 3월 1일 쯤에 하얼빈(哈爾濱) 여자감옥으로 보내졌다. 2012년 7월에야 석방되었다.

가족이 극심한 고통에 빠지다

파룬따파를 수련한다는 이유로 중공이 함부로 박해를 감행하여 치펑민은 핍박에 못 이겨 이혼했다. 2007년부터 미성년이던 두 딸과 생활했다. 아이들은 모두 학교에 다니고 있었으나, 치펑민은 집도 없었다. 노동에 의거해 생활해야 했으며, 또 두 아이가 공부하는 것을 보살펴 주어야 했다. 원래 생활도 이렇듯 아주 어렵게 되었는데, 이번에 거듭 불법 체포령을 받아 두 딸은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

이 문장을 보신 정의로운 인사께서는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치펑민을 도와 공정함을 되돌리고 무조건 석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

관련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람.

문장발표: 2013년 5월 4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3/5/4/27285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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