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쓰촨보도) 2013년 5월 9일 쓰촨(四川) 루저우(瀘州) 장양 구(江陽區)법원은 파룬궁(法輪功) 수련생 황차오전(黃朝珍)에 대한 불법 법정심리를 감행했는데 당일 이른 아침 이 법원을 출입하는 사람들은, 법원 앞 돌계단에 쓰여 있는 “중공은 사교다”라고 쓴 놀라운 광경의 표어를, 모두 볼 수 있었다. 그 표어는 큰 검은 글씨로 썼는데 첫 번째 돌계단에 “중공은 사교로 법률실시를 파괴 한다”라고 쓰여 있었고, 계단 중간 지점에도 역시 20제곱센티미터 정도의 큰 검은 글씨로 된 “중공은 사교”라는 표어가 붙어 있었다.
당시 출근하는 법원의 모든 직원은 물론 법원과 관계되는 각계의 인사들 그리고 재판에 관계되는 검찰원, 변호사, 방청인 등 모든 법원 출입자가 모두 목격했으며, 수련생 황차오에 대한 불법 재판에 방청하려고 온 가족, 친척, 친구 그리고 일반 민중 등 수백여 명이 모두 이 표어를 보고 “중공은 사교”라고 쓰여 있는 돌계단을 밟고 법원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날 법원 돌계단뿐만 아니라 법원 주변거리의 도처에도 “중공은 사교”, “무조건 파룬궁 수련생 황차오전을 석방하라”, “신앙은 합법적이고 박해는 유죄다”,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등의 내용이 부착된 접착테이프를 볼 수 있었다. 9시가 넘어서 법원 관계직원들이 돌계단에 부착된 “중공은 사교로, 법률실시를 파괴한다”는 등의 표어와 접착 스티커를 사진 촬영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한 후 10시가 넘어서 청소부를 시켜 제거했다.
당일 수련생 황차오전에 대한 재판 준비와 절차는 삼엄했다. 재판정 출입구에 검문검색대를 설치하고 사람들이 휴대한 물건은 전부 안전검사대를 거쳐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에야 입정하게 했는데 재판 방청 인원이 너무 많이 온 관계로 부득이 당초 준비했던 9호 작은 법정 대신 중앙에 위치한 가장 큰 법정으로 바꾸어 개정했다. 법정의 100여 개의 방청석 좌석은 빈자리 없이 모두 차서 많은 방청객은 후면 통로에 섰으며, 법정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많은 사람은 법정 앞 대기실에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은 법원 밖에서 미처 법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법정 안에 고정 배치된 수개의 웹 카메라는 전 방위로 녹 했고, 국가보안과‘610’(중공의 불법적인 피룬궁 전문 박해 조직기구) 요원과 일부 가도와 향과 진의 요원들도 법정 안팎 각 요소에 배치되어 있었으며, 심지어 법원 밖 큰 거리에서도 사복경찰이 배치되어 녹화하는 등 분주한 감시체계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10시가 넘어서 재판장 캉루(康露. 女)가 개정을 선포하여 재판이 시작되었는데 검찰관은 “형법 제300조의 근거를 들어 파룬궁 수련생 황차오전에게 단기 3년 장기 5년의 형을 주장하는 구형의 망상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당사자 황차오전 측은 유력하게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사는 변론을 통해 중국 현행 법률의 각도, 인권을 위호하는 각도, 신앙자유의 각도, 그리고 세계와 연결된 세상 가치의 각도, 헌법의 존엄을 수호하는 제반 각도에서 전 방위적으로 무죄를 주장했다. 계속해서 변호사는, 파룬궁은 합법적이고 황차오전은 국가의 어떤 법률조항에도 위배되지 않고 위반하지도 않았으므로 당연히 무죄라는 결론을 내리고, 즉시 황차오전을 무죄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재판관은 법률 앞에서 그리고 민중 앞에서 무어라고 결론을 내릴 방법이 없자, 어쩔 수 없이 다음 공판일자에 판결을 내린다며 재판 휴정을 선포하였다.
재판 과정 중에서 변호사의 변론은 현장의 청중에게 감동을 주었다. 판사가 변호사의 계속되는 변론을 제지하려고 하자, 법정의 방청객들로부터 열렬한 박수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 박수소리는 변호사가 변론서를 계속해서 모두 일게 하라는 표시였던 것이다. 난처해진 판사는 “법정에서는 박수하지 못한다. 그런 규율을 이미 선포했는데 당신들은 무엇 때문에 이를 준수하지 않습니까?”고 말했다. 그러나 판사의 이런 주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변호사의 변론이 끝나자 법정에서는 또 한 차례 우레와 같은 열띤 박수소리가 들렸다.
문장발표 : 2013년 5월 11일
문장분류 :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3/5/11/27354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