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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시 쩌저우현 법원에서 4.25에 궈궈핑 불법 법정심리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산시보도) 2013년 4월 25일, 산시성 쩌저우현(澤州縣) 법원은 파룬궁수련생 궈궈핑(郭國萍)에 대해 불법 법정심리를 감행했다. 그날 법원은 강한 적과 맞닥뜨리고 있는 듯이 보초를 늘려 법정심리에 참가한 가족을 두 차례나 검사하고 몸을 수색했다. 게다가 두 번째에는 재판장 류첸진(劉前進)이 직접 점검했다. 법정심리는 겨우 1시간만 진행하고 서둘러 마쳤다. 현재 법원은 여전히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고, 궈궈핑은 여전히 진청시(晉城市) 구치소에 불법 감금당하고 있다.

2013년 1월 5일 오후에 궈궈핑(여, 58세)은 진청시 쩌저우현(澤州縣) 다둥거우진(大東溝鎮) 시와링촌(西窪嶺村)에서 파룬궁진상을 진술한 자료를 배포하다가 둥와(東窪) 즈란촌(自然村)의 촌장 웨이핀퉁(魏品同), 촌민 웨이광숴(魏光鎖) 등에게 악의적인 신고를 당했다. 이어서 쩌저우현 공안국 다둥거우 파출소 부소장 디쥔차오(翟軍曹), 악독한 경찰 궈샹펑(郭項朋) 등에게 납치당했다. 동시에 그날 저녁 쩌저우 공안국의 악독한 경찰이 불법으로 가택수색을 감행했다. 같은 해 1월 22일에 궈궈핑은 불법 체포령을 받았다.

2013년 4월 25일 오전, 궈궈핑은 산시성 쩌저우현 법원에서 불법 법정심리를 당했다. 이날 법원 안팎의 분위기는 이상할 정도로 음산했는데. 그야말로 강한 적과 맞닥뜨리고 있는 듯했으며, 법원 초소를 드나드는 사람을 엄격하게 검사했다. 방청에 참가한 궈궈핑의 가족은 신분증을 꺼내는 동시에 몸수색을 당했고, 핸드폰 등 일부 물품은 압수당했다. 그 후, 가족이 법정심리 현장에 들어섰을 때에도 또 두 번째로 점검하고 검사했는데, 실시자는 바로 재판장 류첸진이었다.

오전 10시에 불법 법정심리가 시작되었다. 재판장은 류첸진, 재판원은 리펑(李鋒), 리샤오룽(李小龍)이고 검찰원의 검찰관은 왕첸(王倩)이었다. 궈궈핑의 가족이 선임한 변호사는 진청시 당국의 압력을 무릅쓰고 궈궈핑을 위해 무죄변호를 했다. 그 기간에 증인 웨이핀퉁, 웨이광숴는 법정에 나서서 증명하지 않았고, 단지 검찰관이 대신해 증언을 읽었다.

변호사와 궈궈핑 본인이 제출한 변호의견에 대해 ‘검찰관 및 법관은 거의 모두 응답하지 않았다.’ 특히 변호사가 제출한 ‘공소기구에서 피고인이 사교조직을 이용해 법률실시를 파괴했다는 죄명은 성립되지 않는다’(파룬궁은 사람을 착해지도록 가르치며, 중공이야말로 진정한 사교임)와 궈궈핑이 자신을 위해 변호하는 중에 제출한 ‘자신이 파룬궁을 믿음은 법률을 위반하지 않으며 자신의 행위는 어떠한 한 부의 법률의 실시도 파괴하지 않는다’에 대해 검찰관 및 법관은 더욱 대답할 말이 없었다. 전체 법정심리 시간은 겨우 한 시간 정도밖에 안 되었고, 오전 11시 전에 황급히 끝냈다.

궈궈핑은 2013년 1월 5일에 쩌저우현 공안국에 납치당한 뒤, 자신은 신앙자유의 권리가 있고, 또 어떠한 법률도 위반하지 않는다며 중공의 납치박해를 시종 인정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줄곧 ‘구두자백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중공 진청시 사당 정법위, ‘610’(중공이 파룬궁에 대한 박해를 일삼아, 법률위에 군림한 불법 기구임)은 법을 알면서 고의로 법을 범했고, 손 안의 권력을 이용해 쩌저우현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은 궈궈핑에 대해 박해를 실시했다. 게다가 다른 생각을 품고 ‘425’에 불법 법정심리를 했다.

14년 전인 1999년 4월 25일, 만 명이 넘는 파룬궁수련생이 베이징 중난하이(中南海) 인근의 국무원 민원사무실로 가서 평화적인 청원을 한 날로서 톈진(天津)에서 붙잡힌 수련생을 석방하고 파룬궁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련의 환경을 보장하도록 요구했다. 그들은 평화적이고 이성적인 방식으로 파룬궁에 대한 박해를 중지하도록 요구했다.

14년 후인 2013년 4월 25일, 산시 쩌저우현 법원은 파룬궁수련생 궈궈핑에 대해 불법 법정심리를 감행한 동시에, ‘파룬궁이 4.25에 말썽을 일으키려 한다’고 유언비어를 퍼뜨렸다. 그리고 게다가 이에 상응한 배치를 했다. 그러나 진청시 파룬궁수련생은 평화적이고 이지적인 방식으로 수련생을 구출함으로써 중공 악인의 음모 계획을 전부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사실 이날을 선택한 것도 쩌저우현 법원의 고의가 아니라, 진청시 사당 정법위, ‘610’(중공이 전문적으로 파룬궁을 박해하고, 법률위에 군림한 불법 기구임)의 명령이고 지시인 것이다. 쩌저우현 법원, 검찰원은 단지 하나의 집행자로서, 무지하게 꼭두각시 역학을 했을 뿐이다. 하지만 어쨌든 그들이 파룬궁을 박해하는 일을 했다면, 그들은 바로 역사의 죄인으로 곧 피면할 수 없는 공산 사당의 희생양이 될 것이다.

이 사람들이 살 길은 단지 하나 뿐인데, 바로 그들의 직업적 편리를 이용해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여 무조건적으로 파룬궁수련생 궈궈핑을 석방할 때까지, 최대한도로 파룬궁을 선하게 대하는 것이다. 당단대(黨團隊)에서 탈퇴하고,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쩐싼런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믿어야 하는데, 이래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진청시에서 여전히 파룬궁을 박해하고 있는 모든 인원은 부디 자신의 생명을 어린애 장난으로 여기지 말고, 사당의 희생양과 순장자(陪葬者)가 되지 말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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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발표: 2013년 5월 3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3/5/3/27283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