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랴오닝보도) 2013년 2월 1일 오전 9시 30분쯤, 랴오닝 성(遼寧省) 잉커우 시(營口市) 잔첸 구(站前區) 법원은 파룬궁 수련생 우스웨이(烏時衛), 궈옌다(郭延達), 자오구이전(矯桂珍), 지더광(紀德光)의 불법 법정심리를 감행했다. 법정심리 전에 잉커우 시의 파룬궁 수련생은 선량한 시민들에게 진상을 알렸다. 시민은 분분히 서명하고 지장을 찍어 파룬궁 수련생의 반(反) 박해를 지지했다.
아래의 그림은 600여 명의 잉커우 시민이 지장을 찍은 사진이다.
문장발표: 2013년 4월 5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3/4/5/27174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