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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0여 년 횡령당한, 산둥 노인은 박해로 사망

[밍후이왕] (밍후이 왕통신원 산둥 보도) 1999년 7월 중공(중국공산당) 사당이 파룬궁을 박해한 이래, 산둥성(山東省) 멍인현(蒙陰縣) 72세인 뤼싱이(呂佃義, 남) 노인은 여러 차례 감금박해를 당했다. 본래 그에게 속한, 여생을 편히 살게 될 퇴직금은 여태껏 멍후이현 ‘610’에 의해 불법으로 10여 년 동안 횡령당했는데,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도 그에게 돌려주지 않았다. 생활의 압력을 감당한 노인은 결국 2012년 12월 12일에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다.

이른바 ‘610’ 사무실은 중공이 전문적으로 파룬궁을 박해하는 불법 조직으로, 나치스 게슈타포와 흡사하다.

뤼시이는 멍후이현 톈마(天馬) 임업장(林場)(즉 지금의 멍산(蒙山) 관리위원회) 퇴직 직원이다. 뤼시이는 예전에 고혈압, 관심병, 다리 골증식, 관절염, 두통 등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질병을 앓은 적이 있다.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기공을 배운 적이 있으나 모두 소용이 없었다. 1996년 8월, 한 마음씨 좋은 사람이 파룬궁 사부님 설법녹화프로그램을 보러 가자고 했다. 당시 그도 그다지 믿지 않았다. 그러나 인정에 끌려서 갔다. 사부님의 설법 녹화프로그램을 보면서, 그는 온몸이 가볍고 편안한 감을 느꼈다. 오래지 않아 각종 병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고 몸도 점점 건강해졌다.

뤼시이 노인은 파룬궁을 연마한 뒤 16년 동안 더는 약을 먹고 주사를 맞지 않아 많은 의료비가 절약되었다. 오랜 병마의 시달림으로 인해 조성된 나쁜 성격도 친절해졌고 선의로 남을 도왔다. 하지만 ‘진선인(眞善忍)’에 대한 믿음 때문에 노인은 무고하게 여러 차례나 감금박해를 당했고, 현 ‘610’은 그의 퇴직금을 불법으로 10여 년 동안 횡령했다.

현 ‘610’에 70일 동안 수감돼, 육체와 정신적인 이중학대를 당하다

2001년 음력 4월 25일, 산둥성 멍인현 쓰징구(四警區)의 리젠(李健)을 우두머리로 한 5~6명 악독한 경찰들이 뤼시이의 집에 들이닥쳐, 말로는 일이 있어서 뤼시이를 찾는데 멍인현 ‘610’으로 가서 이야기하자고 했다. 딸 뤼샤(呂霞)는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 집에서 말하세요. 저의 아버지는 연세가 많으시고 건강도 좋지 않아 가실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이 몇 마디 말은 리젠 등 사람을 격노시켰다. 리젠은 전화를 걸어서 국장에게 그가 공무를 집행함에 뤼샤가 방해한다고 말하며, 함께 붙잡아 가려고 했다. 당시 뤼샤는 치마를 입고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뤼시이의 아내가 딸에게 바지를 갈아입히려 하자, 악독한 경찰 리젠은 노인의 팔을 비틀어 그녀를 소쇼파 위에 밀어 넘어뜨렸다. 노인의 팔은 비틀려서 검은색으로 변했다. 이어서 뤼시이와 뤼샤는 연속해서 밀리고 잡아당겨 차 안에 밀어 넣어졌다. 부녀는 동시에 악독한 경찰에게 멍인현 ‘610’ 세뇌반으로 납치당했다.

멍인현 ‘610’ 세뇌반으로 간 그날 저녁, 악독한 경찰 리젠 및 ‘610’ 졸개는 뤼샤를 전선주 위에 채워놓고 4차나 구타했다. ‘610’의 작은 두목 자오위샹(焦玉香)도 손을 썼다. 이튿날 아침, 뤼샤는 악인들에게 구타당해 피투성이가 되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졌고 코와 입, 귀까지 피가 났다. 몸 위의 상처는 한 달이 되어도 완쾌되지 않았다.

당시 파룬궁수련생은 모두 독방에 감금했다. 뤼시이 노인도 예외가 아니었다. 당시 날씨가 매우 무더웠으나, 방안은 24시간 동안 잠겨 있어 마치 시루 같았다. 땀은 노인의 옷에 스며들었고 옷은 몸 위에 붙어있어 매우 괴로웠다. 정원은 땡볕에 나무 한 그루도 없었다. 방안은 땅 위에 편 짚, 변기통, 세수하는 대야, 밥을 먹을 때 사용하는 사발 이외에 다른 물건이 없었다. 뤼시이 노인은 이렇게 장기간 단독으로 감금당해 볼 책도 없었고 말할 사람도 없었는데 심심하기 그지없었다. 정원 안의 작은 졸개들은 “만약 이렇게 방안에 갇혀 두 시간만 되면 나는 곧 미칠 것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처럼 단독으로 감금당함은 얼마나 잔인한지를 보아 낼 수 있다! 그러나 멍인현 ‘610’ 세뇌반 두목 레이옌청(類延成)은 오히려 뤼시이 노인을 꼬박 70일 동안 감금했다. 악인들은 바로 이와 같은 고문으로 뤼시이 노인의 의지를 소모했으며, 그로 하여금 ‘진ㆍ선ㆍ인眞ㆍ善ㆍ忍’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도록 했다.

악인은 밤중에 뤼시이에게 잠을 재우지 않았고, 아침에는 날이 막 밝자마자 일어나게 했다. 규정된 시간에 잠을 잔 이외에, 짚 위에 좀 누워있으려면 절대적으로 안 되는 일이었다. 멍인현 ‘610’ 작은 두목 팡쓰민(房思民)과 20여 명의 작은 졸개들은 늘 발소리를 죽여 조용히 걸어서 문틈으로 방안을 훔쳐보았는데, 눕기만 하면 작은 졸개들은 곧 문을 부수어 혼비백산하게 했다.

멍인현 국가보안대대의 장융(張詠), 왕웨이(王偉), 류자오궈(劉兆國) 등 악독한 경찰과 멍인현 ‘610’ 두목 레이옌청은 서로 결탁해, 여러 차례 뤼시이 노인에 대해 불법 심문을 감행했다.

악도는 육체적 학대를 사용해 뤼시이 노인의 의지를 손상시키고 육체적 손상보다 더 악독한 정신적인 학대—그에게 사부님과 대법을 비난한 녹화 프로그램, 백서, 소책자 등을 보도록 핍박했다. 이런 왜곡된 사설로 뤼시이에게 세뇌를 했으며, 뤼시이에게 사부님과 대법을 비난하도록 핍박했다.

2001년 음력 7월 5일에 이르러서야, 멍인현 ‘610’ 두목 레이옌청은 뤼시이를 꼬박 70일 동안 불법 감금시키고 석방해 집으로 돌려보냈다.

뤼시이 노인이 불법 감금당한 기간, 멍인현 ‘610’은 뤼시이의 가족에게 만 위안(약 180만 원)의 현금, 생활비 6백 위안(약 10만 8천 원)을 갈취했고, 그의 퇴직금 3천 위안(54만 원)을 공제했다.

산책하다 납치, 백여 일 동안 기한을 초과해 감금당하다

2002년 음력 7월 7일 저녁밥을 먹은 뒤, 뤼시이 노인은 멍인현 데추이로(疊翠路)로 따라 산책했다. 농아학교까지 걸어갔을 때, 갑자기 몇 명의 사람이 뛰어나오더니 곧 뤼시이 노인을 차위에 끌어올려 순경대대로 보냈다. 악독한 경찰은 뤼시이 노인에 대해 공갈 협박하며 말했다. “당신이 대법표어를 붙이는 것을, 그들이 직접 보았습니다.” 뤼이시 노인은 “나는 붙이지 않았소. 당신들이 나인 것을 보고도 무엇 때문에 나를 붙잡지 않았소? 대법 표어를 붙여 세상 사람을 구도함은 대법제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요. 그러나 그날의 대법 표어는 확실히 내가 붙인 것이 아니오.”라고 말했다. 그러나 악독한 경찰들은 또 한 차례 뤼시이 노인을 멍인현 ‘610’ 세뇌반으로 납치했다. 한 악독한 경찰(중간 정도의 마른체형에 말하는 것이 쟁쟁했음)은 뤼시이 노인에 대해 불법 심문을 감행하며 “당신은 승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예전 일을 더 진일보로 써서 당신에게 3년에서 5년의 판결을 내린다 해도 많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두고 보시오!”라고 말했다.

멍인현 ‘610’ 세뇌반에서 40여 일 동안 불법 감금당한 뒤, 뤼시이 노인은 멍인현 구치소로 이송되었다. 노인을 이송해 간 구치소의 목적은, 그를 노동교양소로 보내기 위해 상부의 지시를 서면으로 받기 위해 기다리기 위한 것이었다. 그들은 이미 뤼시이 노인에게 1년 6개월의 노동교양처분을 비준했다. 그러나 노동교양소에서는 60세 이상의 노인을 수감하지 않았다. 악인들은 곧 뤼시이 노인을 구치소에 불법 감금했는데, 기한을 초과해 백여 일 동안 감금한 뒤에야 석방해 집으로 돌려보냈다.

2004년 4월 21일 저녁 10시가 넘어서, 멍인현 공안 ‘610’ 악독한 경찰 왕웨이는 뤼시이 노인의 집에 들이닥쳐 온 방 안을 함부로 뒤졌다. 불법 수색한 개인 물품은 ‘전법륜(轉法輪)’ 한 권, 대법진상자료 몇 장, 녹음기와 녹음테이프, 전화책 등이다. 악독한 경찰 왕웨이는 혹독하게 뤼시이 노인의 머리를 구타한 동시에 뤼시이 노인 부부를 함께 붙잡아갔다. 뤼시이의 아내는 멍인 ‘610’ 세뇌반에서 단식으로 불법 감금을 항의해 4일 후에 집으로 돌아왔다. 뤼시이도 단식으로 불법 감금박해를 항의했다가, 야만적인 음식물 주입을 당했다. 8일 후에야 그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퇴직월급은 현 ‘610’에 의해 10여 년 동안 횡령당하다

뤼시이 노인에 대해 노동교양처분을 내리려고 시도한 것은 목적을 이룰 수 없었지만, 그의 퇴직금은 2002년 음력 7월 7일부터 그가 사망하기 전까지 10여 년 동안 그에게 지급해 주지 않았다. 뤼시이 노인은 사당을 위해 40여 년 동안 일하고 퇴직해 남은 여생을 편히 사는데 사용하라는 것인 데 오히려 멍인현 ‘610’에 의해 불법으로 횡령당했다. 노인인 그가 무엇으로 생활하겠는가?

뤼시이는 예전에 전 멍인현 ‘610’ 사무실 주임 레이옌청, 리바오위안 등 사람을 찾아 자신에게 속하는 퇴직금을 요구하려 했다. 그러나 현 ‘610’ 인원은 그가 ‘진선인(眞善忍)’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구실로 그에게 퇴직금 지급을 거부했다. 2011년 10월에 이르러 매달 그에게 6백 위안의 생활비를 지급해 주었는데, 또 현 ‘610’으로 가서 받아야 했다. 2012년 8월에야 멍산 관리위원회에서 받기 시작했다.

뤼시이 노인의 주택 보조금은 그가 받아야 함이 마땅했다. 그러나 톈마 임업장(즉 지금의 멍산 관리위원회)의 관련 책임자가 가로막아 노인의 주택 보조금은 늦도록 받지 못했다. 노인은 예전에 그들을 찾아가 요구한 적이 있는데, 매번 그들은 모두 “당신이 뭔가 좀 써야만 당신에게 줍니다.”라고 말했는데, 의미는 바로 수련을 포기하는 보증서을 써야만 노인에게 주택 보조금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다.

한 노인으로 이미 젊은이처럼 그렇게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없는데, 또 퇴직금도 없이 아내의 천여 위안되는 돈에 따라 일상적인 지출, 개인적인 모든 일, 하루 세끼를 유지했는데, 생활의 곤란함은 생각해도 가히 짐작할 수 있었다. 둘째 딸 뤼샤는 파룬궁을 수련한 것 때문에 불법으로 8년의 중형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초기에는 매달 한 번씩 면회를 시켰다. 그러나 그 후에는 2달에 한 번씩 딸을 면회시켰다. 가난한 생활 중에서, 노인은 이유 없는 압력을 감당해왔다. 쓸 돈이 모자랄 때 노인은 어떤 때에는 마음이 답답하고 울적했는데, 심정은 생각해도 가히 짐작할 수 있었다. 오랫동안 궁핍한 생활의 압력에다 여러 차례 무고하게 감금 박해, 집으로 찾아온 교란으로 노인은 육체와 정신, 경제적인 여러 가지 손상을 입었다. 결국, 2012년 12월 12일에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다.

관련 사당인원은 죄책을 벗어나기 어렵다

◆파룬궁 수련생을 핍박해 믿음을 포기시킨 것은 국민의 종교신앙자유를 박탈한죄에 해당한다.

《헌법》제36조에서는 명확하게 규정했다: 국민은 종교신앙자유가 있다.《헌법》제251조에는 국민의 종교신앙자유를 불법으로 박탈한 죄와 소수민족 풍속습관을 침범한 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국가기관 공작인원이 국민의 종교신앙자유를 불법으로 박탈하고 소수민족풍속습관을 침범하면, 경위가 심각한 자는 2년 이하의 유기형이거나 짧은 징역형에 처한다. 이 때문에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채취한 징벌행동, 예컨대 가택수색, 체포, 벌금, ‘전향’, 노동교양과 판결 등 그 신앙자의 인신의 자유를 제한했거나 박탈한 조치는 모두 법을 어김에 속하며, 경위가 엄중한 자는 형사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 파룬궁 수련생에 대해 강제로 몸수색을 감행하고, 파룬궁 수련생의 집에 들이닥쳐 거주지를 조사했는데, 이는 불법수색죄에 해당한다.

《헌법》제39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국민의 주택은 침범을 받지 않는다. 국민의 주택을 불법으로 수색하거나 불법으로 침입함을 금지한다.’

《형법》제245조에는 불법으로 타인의 몸, 주택을 수색하거나 혹은 불법으로 타인의 주택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형이거나 짧은 징역형에 처한다.

◆강제로 파룬궁 수련생을 수감해 사사로이 고문실을 설치하고 사사로이 속박함은 이미 불법구금 죄를 범한 것이다.

예컨대 파룬궁 수련생을 방안, 빈관 안, 사무실 안에 수감해 사람을 파견해 감시하며, 파룬궁 수련생이 떠나지 못하도록 제한했거나, 또는 세뇌반, 파출소, 구치소, 노동교양소, 감옥 등에 보냈다.

《헌법》제37조: 국민의 인신자유는 침범을 받지 않는다. 불법 구금과 다른 방법으로 국민의 인신자유를 불법 박탈하거나 제한함을 금지하며, 국민의 몸을 불법 수색함을 금지한다.

《형법》제238조 불법 구금 죄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타인을 불법 구금하거나 혹은 다른 방법으로 타인의 인신자유를 불법 박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짧은 징역형, 단속이거나 혹은 정치권리를 박탈한다.

파룬궁 수련생의 가전제품, 재물과 현금 등을 강탈했는데, 이미 강탈 죄거나 절도죄에 해당한다.

예를 들면 파룬궁 수련생의 거주지로 가서 텔레비전, 비디오디스크, 컴퓨터, 프린터, 열쇠, 증명서, 저축통장, 현금, 휴대폰, 사진기, 장신구, 오토바이, 자동차 등 귀중한 물품을 강탈했는데, 파룬궁 수련생에 대해 폭력, 위협을 사용했던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사용했든 지를 막론하고 이미 강탈 죄거나 절도죄를 범한 것이다.

◆ 강제로 파룬궁 수련생을 납치하고 그의 가족에게 재물을 갈취했는데, 이미 납치 죄에 해당한다.

예를 들면 파룬궁수련생을 강제로 끌어다가 세뇌반, 파출소, 구치소, 노동교양소 등 곳으로 납치하고, 파룬궁수련생의 가족에게 ‘생활비’, ‘보증금’, 다른 이유로 재물을 갈취했거나 혹은 파룬궁수련생을 핍박해 구치소, 노동교양소, 감옥 안의 고가인 생활용품을 사게 하여 변태적으로 재물을 갈취함은, 갈취함에 성공했든 지를 막론하고 이미 납치 죄를 구성한다.

◆ 파룬궁수련생에게 육체적 고문을 사용해,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해 위증 죄명을 승인하도록 핍박함은, 구두자백을 얻었던지를 막론하고 이미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한 죄에 해당한다.

예를 들면 구타, 매달기, 끈으로 묶기, 전기충격 및 사람의 육체를 학대하는 기타 방법이거나 혹은 변태적인 육체 고문—추위에 떨게 하기, 굶주리게 하기, 굽기, 강제로 세워두기, 쭈그려 앉히기, 잠을 재우지 않는 것으로 구두 자백을 강요했다.

◆ 파룬궁 수련생에 대해 탄압하고 보복하고, 개인적인 원한을 풀고, 불법 법정 심리, 판결, 직권 남용, 법을 왜곡해 독직했는데, 이미 판결, 제정함에 직권을 남용한 죄를 짓고 무죄한 사람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형사재판 중 고의로 사실을 위배하고 법률을 왜곡하여 재판해 억울한 사건을 조성했다.

문장발표: 2013년 3월 12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3/3/12/27086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