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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공대 교사, 베이징 경찰 30여 명 최고인민검찰원에 고소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베이징 보도) 베이징 공업대학 교사이자, 파룬궁수련생인 좡옌훙(莊偃紅)은 직권을 남용해 자신을 불법으로 납치하고, 노동교양처분을 시킨 혐의로 베이징 경찰 30여 명을 2013년 2월 28일에 최고인민검찰원과 베이징 검찰원에 고소했다.

고소된 경찰 명단은 다음을 같다.

1. 베이징시 공안국 바리좡(八里莊) 파출소: 리빈(李斌), 바이훙푸(白洪富), 하오추이정(郝崔征), 류서우천(劉守臣), 양충후이(楊崇輝), 궈훙(郭紅), 왕하오(王浩), 리창(李強), 왕바오성(王寶聖), 쑨레이(孫磊), 소장 장숴(張碩), 정위 류진시(劉全喜) 등 이상 13명.

2. 자오양(朝陽)분국: 국가보안지대 스웨이(石偉), 쉬융(徐勇), 쑨레이(孫磊), 쉬징(許錚);자오양 분국 예심처 장잉난(張英男), 궈징훙(郭京紅), 법제처 심사 허가(審批) 인원 저우리위안(周麗媛), 저우리(周莉); 자오양 분국 국장 타오징(陶晶), 입안인 자오펑(趙鵬). 자오양 분국 국가보안지대 책임자 자오밍(趙鳴), 자오양 분국 책임자 후이뱌오(胡宜彪) 등 이상 12명.

3. 베이징시 공안국 법제사무실 책임자 다이워(戴涴).

4. 베이징시 여자노동교양소 소장이자 관리과 과장 저우옌(周豔, 경찰 번호 1159307), 여경 (경찰 신분증 번호 1159216) 등.

베이징 공업대학 인문사회과학원(人文社科學院) 교사 좡옌훙은 2012년 10월 18일에 납치당한 뒤 불법으로 노동교양처분을 당해, 다싱(大興)노동교양소에 서 박해를 받았다. 좡옌훙과 그 가족은 한 방면으로는 겹겹으로 쌓인 어려움을 돌파해 변호사를 선임 법에 따라 행정심의를 제출하고, 한 방면으로 최고인민검찰원, 베이징시 검찰원에 사건에 연루된 30여 명의 베이징 경찰을 고소했다.

좡옌훙은 당한 사건을 다음과 같이 약술했다.

2012년 10월 18일 경찰 6명이 베이징 공업대학에 들이닥쳤다. 책임자 몇 명이 현장에서 저지하였으나 아랑곳하지 않고 강압적으로 교사 좡옌훙을 학교사무실에서 체포해갔다. 경찰은 좡옌훙의 거주지에서 MP3 하나를 발견한 뒤, ‘파룬궁 선전품을 감췄다.’라는 이유로 그녀에게 2년 6개월의 불법 노동교양처분을 내렸다.

좡옌훙은 여러 차례 가족들에게 변호사를 선임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했다. 그녀의 가족도 좡옌홍이 좋은 사람이고 전혀 죄가 없음을 깊이 알고, ‘노동교양 결정’에 대해 법에 따라 행정심의를 제출해 좡옌훙을 변호하기 위한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러나 경찰은 오히려 갖은 방법으로 선임을 가로막았다. 먼저 노동교양 통지를 지연시켰는데, 목적은 항변기를 끌어서 지나게 한 것이다. 이어서 변호사를 위협한 결과 변호사는 부득이하게 사임할 수밖에 없었다.

이전에 좡옌좡이 납치당한 뒤에 당한 각종 비인간적인 학대를 생각하면, 가족은 마음이 무척 급해 계속해 좡옌좡을 도와 변호사를 선임해 권익을 보호하려는 결심을 내렸다. 그래서 베이징의 정의로운 변호사 청하이(程海)를 다시 선임했다.

2013년 1월 28일 오후 3시가 넘어, 청하이 변호사는 좡옌훙 가족을 동반하고 다싱 여자노동교양소를 찾아가 교도관을 만나 법률에 따라 당사자와 변호사에게 부여해 준 권리를 행사하도록 요구했다가, 오히려 저우(周) 모라고하는 여성 교도관에게 거부당했다. 변호사에게 먼저 변호사협회(公會)로 가서 등기하라고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접견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했다. 청하이 변호사는 “변호사 협회는 변호사와 협회 사이의 일입니다. 당신들과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당신이 법률 근거를 내놓으시오. 어느 조목에서 접견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나는 고소할 겁니다.”라고 말했다. 경찰이 고소하려면 고소전화를 걸어야 한다고 말하자, 변호사는 즉석에서 그들의 말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는데 받는 사람이 없었다. 그리하여 바로 문어귀의 응접실에서 노동교양소 안의 사무동으로 걸어갔다.

사무동에 들어간 뒤, 변호사와 가족은 단호히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도록 요구했다. 경찰은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먼저 회의실로 들어가도록 했다. 변호사는 경찰에게 “상부에서 죄를 저질러서, 만약 하급에서 따라 집행한다면 역시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라고 알려주었다. 경찰은 ‘지시를 청한’ 전화를 한나절이나 걸어서야, 고집하지 않고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퇴근 시간이어서, 어쩔 수 없이 먼저 선임서를 먼저 들여보내 좡옌훙에게 서명시켜 다음 날 다시 접견하는 수밖에 없었다. 2013년 2월 20일, 청하이 변호사는 마침내 좡옌훙을 접견하고, 선임계에 서명을 받았다.

이후 좡옌훙은 베이징시 노동교양관리위원회에 행정심의를 제출했다. 3월 11일에 베이징시 정부 행정심의 결정서를 받았는데 불법으로 원래 결정을 유지했다.

문장발표: 2013년 3월 15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3/3/15/27097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