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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얼빈 첸진 노동교양소에서 여 석사를 박해하여 가족이 고소

[밍후이왕] (밍후이통신원 헤이룽장 보도) 하얼빈 첸진 노동교양소에서는 파룬궁수련생에게 이른바 ‘실기’를 쓰도록 핍박했다. 2013년 1월 말, 1대대에 불법 감금당한 파룬궁수련생 옌팅전은 잠을 재우지 않았다는 글을 쓴 후 대장 왕민에게 불려 나가 옷이 전부 벗긴 채로 독방에서 꼬박 하루 동안 쭈그려 앉히기 고문을 당했다. 그녀는 구타로 얼굴이 부어올랐고 박해를 받아 매우 허약해져 밥을 먹다가 땅바닥에 쓰러졌다. 그 후부터 먹은 것을 다 토했다.

옌팅전 (예전에는 리샤오옌으로 불렸음) 여사(39세, 이춘시 우잉 사람)는 2001년에 동북 임업대학 식물학 전업 석사 연구생을 졸업했다. 파룬궁을 수련해 좋은 사람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여러 차례 불법 납치, 감금, 고문학대를 당해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다. 2011년 11월 13일, 솽청 국가보안대대의 왕이뱌오와 샤오지톈에게 납치되어 하얼빈 제2구치소로 보내져 4개월 동안 불법 감금을 당했다. 그 후 1년 6개월 동안 불법 노동교양처분을 받아 하얼빈 첸진 노동교양소로 납치당해 박해받아 심각한 심장병 상태가 나타났다.

아래는 옌팅전 모친의 고소장이다.

고소장

1. 고소인: 리자오윈, 여, 헤이룽장 이춘시 우잉구

2. 피고소인: 솽청 국가보안대대 왕이뱌오, 샤오지톈, 헤이룽장성 첸진 노동교양소 소장 왕야뤄, 부소장 예윈, 1대장 왕민, 교도관팀 팀장 추이롄롄, 1대 교도관 충즈슈, 저우리판, 류창

3. 고소이유: 국민의 종교 신앙을 불법으로 박탈하고, 납치, 노동교양, 불법체벌, 전기봉으로 전기충격을 가하는 등 옌팅전을 박해했고 생명이 위독할 때에도 석방하지 않았음.

4. 고소내용

1) 관련 책임자의 행정적, 형사적 책임을 추궁하며, 옌팅전을 박해한 악경을 법률에 근거해 제재를 가한다.

2) 옌팅전과 그의 가족이 입은 일체 경제적 손실, 의료비, 정신적 상해비용, 제반 비용 일체를 배상한다.

3) 즉시 옌팅전을 석방한다.

5. 사실과 이유

나는 옌팅전의 모친 리자오윈입니다. 2011년 11월 13일, 내 딸 옌팅전은 솽청으로 놀러 갔다가 솽청 국가보안대대의 왕이뱌오와 샤오지톈에게 납치되어 고문박해를 당했습니다. 4개월 이후에 1년 6개월의 불법 노동교양처분을 받아 첸진 노동교양소에서 박해를 당했습니다. 노동교양소에 있던 1년 넘는 기간 동안 그녀는 여러 차례 각종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고 각종 고문으로 시달림을 당했습니다. 옌팅전은 시달림을 당해 식당에서 10여 분 동안 혼절했고 그로부터 먹은 대로 다 토해냈습니다. 더욱 많은 사실은 관련 부서에서 조사해 주길 바랍니다. 옌팅전은 노동교양소에서 다음과 같은 비인간적인 형벌을 당했습니다.

1) 옌팅전이 하얼빈 제2구치소에 불법 감금당한 기간에 옌팅전의 몸 상태는 걱정되는 상태였습니다. 심장병이 아주 심각했으나 악경은 강제로 그녀에게 1년 6개월의 노동교양처분을 내렸습니다.

2) 첸진 노동교양소에서 옌팅전은 심장병이 악화되었고 몸이 매우 허약했습니다.

3) 밥을 배불리 먹이지 않았고, 옷을 전부 벗겨 독방에 가둬 쪼그려 앉히기, 냉수 끼얹기, 연속해서 구타하고 걷어차기, 가죽구두로 손을 밟기 고문 등을 감행했습니다.

첸진 노동교양소는 이처럼 심각하게 인권을 침해하고 고문박해죄를 범했기에 그 형사적 책임을 추궁해야 합니다.

옌팅전은 파룬궁을 수련한 후 아무도 상해한 적이 없고 이웃이 공인하는 좋은 사람입니다. 첸진 노동교양소가 이처럼 파룬궁수련생을 학대한 것 자체는 모두 법을 어긴 것이고 중병환자를 감금한 것은 더욱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진선인을 믿는 것은 사상 영역의 문제이고 (사상)믿음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며《헌법》제36조의 보호를 받습니다.

구체적인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1년 11월 13일, 옌팅전은 아무런 수속과 통지도 없이 솽청시에서 솽청 국가보안대대 왕이뱌오와 샤오지톈에게 납치당했습니다. 그 후 하얼빈 제2구치소로 보내져 여태껏 불법감금을 당했습니다. 그녀는 감옥에서 단식을 했으며, 심장에 심각한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제2구치소에서 4개월 동안 불법 감금당한 뒤 1년 6개월 동안 불법 노동교양처분을 당해 하얼빈 첸진 노동교양소로 납치되었고 박해로 심장병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하얼빈 첸진 노동교양소에서는 파룬궁수련생에게 이른바 실기를 쓰도록 핍박했습니다. 실기란 자신이 중공에 의해 개조되는 과정의 심득을 쓰는 것입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민의를 짓밟고 수련생에게 자신이 유죄임을 승인하도록 핍박한 것이며 또한 노동교양소의 박해를 보기 좋게 꾸민 것입니다. 사악한 경찰은 매주 한 번씩 쓰도록 요구했습니다.

2013년 1월 말, 옌팅전은 실기에 잠을 재우지 않았다는 글을 썼다가 사악한 대장 왕민에게 불려 나가 모든 옷이 벗겨진 채로 꼬박 하루 동안 독방에 쪼그려 앉혀졌는데 구체적인 박해상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얼굴이 구타로 부어오른 것을 보았을 뿐입니다. 옌팅전은 박해로 매우 허약해져 밥을 먹다가 땅바닥에 혼절하여 10여 분을 누워 있다가 정신을 차린 적이 있습니다. 주변의 파룬궁수련생이 그녀를 도와주려 했으나 악경 충즈슈는 보지 못하게 했고, “당신들은 심장병이 도진 사람을 본 적이 없는가?”라고 큰 소리로 떠들어댔습니다.

2012년 12월 30일 저녁, 옌팅전은 규정을 외우는 것과 실기를 쓰는 것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저녁 8시에 교도관팀 팀장 추이롄롄은 그녀를 2층 경찰대대장 사무실로 끌고 갔고, 왕민은 그녀를 사무를 보는 두 책상 사이에 하룻밤을 쭈그려 앉게 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7시에 왕민은 그녀를 세면실로 끌어다가 옷을 모조리 벗기고 한 시간 동안 전기충격을 가했습니다. 한편으로 물을 끼얹으면서 연속 구타하고 걷어찼으며 또 가죽구두로 손을 밟았습니다. 이 박해를 받은 뒤부터 옌팅전은 먹은 것을 다 토해냈습니다.

왕민 등 노동교양소의 경찰들의 악랄한 행위는 이미《형법》제248조의 감시 관리를 당하는 인원에 대해 구타, 체벌, 학대한 죄를 범했으며, 또《형법》제251조를 위반해 불법으로 국민의 종교 신앙죄를 박탈하였습니다. 제1조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시 관리를 당한 인원에 대해 구타, 체벌, 학대한 죄 중에서 경위가 심각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형이나 단기 징역형에 처하고, 경위가 특별히 심각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형에 처한다. 사람에게 부상을 입히고 불구가 되게 하거나 사망시킨 자에 대해서는 형법의 고의적 상해죄와 고의적 살인죄의 규정에 따라 죄를 엄하게 처벌한다.”

첸진 노동교양소 1대대 대장 왕민 등은 이미 2006년 2월 14일에 사법부에서 발행한《노동교양경찰의 금령 여섯 조항》을 위반했는데 여섯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교양인원을 구타하고 체벌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지시를 내려 구타하고 체벌하게 함을 엄금한다.

2. 규정을 위반해 경찰이 직무 집행 시 사용하는 기구를 사용하고 경찰차를 사용함을 엄금한다.

3. 노동교양인원과 가족의 재물을 요구하고 수령함을 엄금한다.

4. 노동교양인원을 위해 금지령을 위반한 물품을 전달하고 제공함을 엄금한다.

5. 근무기간에 음주를 엄금한다.

6. 도박에 참여함을 엄금한다.

‘금지령 여섯 조항’을 공포한 날부터 감옥의 노동교양경찰이 일단 위반하면 엄중한 후과를 조성했든지 막론하고 경위가 가볍고 무거움을 보아 경고, 과실 기록, 중과실 기록, 감봉, 직위해제, 해고 등 행정처분이나 해직 및 관련 당 조직에서 상응한 당적 처분을 내린다. 범죄를 구성한 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금지령 여섯 조항’을 따르지 않고 연속 금지령을 위반한 단위에 관해서는 책임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문제를 발견하고도 속이고 보고하지 않고, 사건을 눌러놓고 조사하지 않고, 감싸주고 편들어 주는 단위를 발견하면 책임자의 책임을 엄하게 추궁해 진정하게 명령은 지켜야 하고 금지 사항은 행하지 말아야 한다. (사법국 부국장 판팡핑)이 ‘금지령 여섯 조항’을 제정해 실시함에 기자의 물음에서 대답한 것에서 발췌했음)

이상의 사실에 근거하면 헤이룽장성 첸진 노동교양소 1대대 대장 왕민은 엄중하게 인권자유를 침해했고 직권을 남용해 금지령 여섯 조항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형법을 위반했습니다. 동시에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다주었는데, 이러한 경찰을 처벌하지 않으면 민중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어렵습니다. 우리 가족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사법의 공정함과 존엄을 보호하기 위해서 각급 부서에 왕민 등 악경을 고발했습니다. 동시에 첸진 노동교양소에서 무조건으로 즉시 석방하도록 요구하며 동시에 각종 손실을 배상하고 그 법률적 책임을 추궁하도록 요구합니다.

각급 부서에서 법률에 따라 자신의 사법직업의 책임을 감당하고, 인간의 정의와 법률의 존엄을 보호해 피해자의 억울한 사정을 깨끗이 씻어주며, 또 좋은 사람에게 명예를 돌려주길 바랍니다. 공평한 태도로 처리해서 범죄 행위자에 관해 법률에 근거하여 제재를 가하기 바랍니다.

이에 고소단위인 하얼빈 혹은 헤이루장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검찰원, 법원, 정부, 시위원회, 정법위, 노동교양관리국, 공안국, 사법국에 보냅니다.

고소인: 리자오윈

2013년 3월 5일

문장발표: 2013년 3월 6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3/3/6/27067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