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쓰촨보도) 2013년 3월 6일, 쓰촨성 몐양시 푸청구법원은 파룬궁수련생 탕밍, 마쯔성, 무즈타이, 리솽취안, 마밍리, 런비잉, 다이창취안에 대해 불법심리를 감행했다. 법정심리는 하루 동안 진행되었다. 퇴근할 때가 되어 재판장 황제메이는 휴정을 내리고 7명을 구치소로 보냈다.
이번 불법 법정심리를 당한 7명의 파룬궁수련생은 2012년 7월 6일에 푸청구 공안국 사복경찰에게 납치되어 젠양시구치소에 약 8개월 동안 불법 감금당했다. 이번 법정심리에서 파룬궁수련생의 가족이 선임한 베이징의 변호사 2명은 법정 심리 중에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파룬궁 수련은 합법적이고 파룬궁을 박해함은 유죄이다”라고 무죄변호를 했다. 현장에 있던 법관, 검찰관, 법정경찰들은 귀와 눈이 번쩍 뜨이고 몹시 놀랐다.
파룬궁수련생을 위해 무죄변호를 한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중국의 현행 법률 어느 조항에도 파룬궁을 사교라고 인정한 것이 없습니다. 장쩌민과 기자의 담화문이나 신문의 평론문은 법률이 아니며, 파룬궁이 진선인(眞善忍)을 믿고, 사람에게 마음을 닦아 착해지며, 좋은 사람으로 되도록 가르친 것은 정신적 믿음으로서 사상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헌법에는 믿음은 합법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누가 헌법을 위반하면 그가 법을 어긴 것입니다. 진정하게 법을 어긴 자에 대해 마땅히 죄를 추궁해야 합니다. 파룬궁 자료나 시디를 만들고 배포함은 범죄가 아니고, 그들이 믿는 ‘진선인’ 불법을 널리 알리는 것이며, 다른 한 방면으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이 불법을 널리 알리는 중에 당한 폭력, 고문, 억울한 재판 및 파룬궁수련생에게 덮어씌운 하늘을 놀라게 하는 거짓말 진상을 알려주었습니다. ‘9평 공산당’을 배포해 집권당의 잘못과 죄행을 지적함은 국가에서 인정한 정상적인 언론의 자유이므로 죄를 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진선인은 인류가 공인하는 가치관이므로 이 사상방면의 문제로 노동교양과 판결을 함은 잘못입니다. 실천에서 증명하다시피 이렇게 함은 그들이 더욱 확고해지게 할 뿐입니다.” 베이징 변호사가 법정에서 변호를 하면서 조사, 증거제출, 구체적인 답변을 한 것은 흠잡을 데가 없었다.
두 명의 변호사는 마지막에 더욱 구체적으로 그들이 법에 의거해 변호하는 논점과 논거를 상세히 논술했다. 예컨대 파룬궁수련생은 법률을 파괴한 의도나 행위가 없으며, 범죄를 구성한 행위가 없으며, 사회의 위해적인 4가지 범죄의 요건을 구성하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아무런 범죄도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베이징 변호사는 법률과 양심의 인식을 이야기하는 중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세상에는 법률 외에도 양심이 있습니다. 법률과 양심이 모순될 때면 양심이 가장 높은 행위준칙이지 법률이 아닙니다. 형법 300조를 인용해 파룬궁수련생을 모함하고 박해한 것은 바로 심각하게 인류의 양심도덕을 위배하고 사회정의를 위해한 것입니다. 파룬궁수련생이 착하고 무고함을 분명히 알면서도 오히려 그들을 불법 체포한 것은 바로 유죄입니다.”
법정에서 피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파룬궁수련생 탕밍은 시종 “파룬궁수련은 합법적이며, 파룬궁은 불법이고 과학입니다. 저에게 대답하라고 한 모든 심문에서의 ‘예’와 ‘아니요’는 모두 죄를 정하기 위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무죄이기 때문에 대답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일관되게 말했다.
파룬궁수련생 마쯔성은 모든 대질에서의 ‘예’와 ‘아니요’를 대답할 때 “파룬궁은 고층차의 불법이며 파룬따파는 좋습니다(法輪大法好)! 진선인은 좋습니다!( 真善忍好)! 국가에는 파룬궁이 사교임을 인정한 어떠한 법률이 없으며, 형법 300조로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죄를 정함은 잘못입니다.”라고 말했다.
파룬궁수련생 무즈타이는 모든 ‘예’와 ‘아니요’에 대한 대질심문에 거부하고 큰소리로 역사상에서 바른 믿음과 기독교 신자를 박해한 사람들의 수치스러운 말로와 무서운 악보를 말해 사람들이 교훈을 받아들이기 바랬다.
파룬궁수련생 리솽취안은 줄곧 “진선인, 파룬따파를 수련해 좋은 사람이 됨은 합법적입니다. 헌법에는 신앙자유가 규정되어 있기에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법정 조사가 끝날 때 재판장 황제메이는 이른바 범죄양형에 근거해 대체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마쯔성은 마땅히 7년에서 8년의 판결을 받아야 하고, 무즈타이는 5년에서 6년을 판결 받아야 하며, 리솽취안은 마땅히……받아야 한다.” 그리고 보석으로 풀려난 두 명의 파룬궁수련생은 한 사람만이 법정에 나서서 심리를 당했다. 그중 한 사람은 줄곧 견지해 진상을 알리고 검찰관과 경찰을 찾아 얼굴을 맞대고 교류했는데 진상을 잘 알렸기 때문에 그는 기소를 당하지 않았다.
사정을 알고 있는 사람은 불법 판결당한 사람의 상세한 상황과 이 7명의 파룬궁수련생이 당한 박해사실을 제공하기를 바란다.
문장발표: 2013년 3월 11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3/3/11/27082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