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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살이 10년 왕유장 소령 또 납치돼 모함의 법정심리 당함(사진)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간쑤 보도) 전 란저우(蘭州) 군구 통신부대 소속 장교인 왕유장(王有江, 王友江, 1969년생) 소령은 파룬따파(法輪大法)의 ‘진선인(眞善忍)’ 수련을 견지했다는 이유로 불법적인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고 란저우 감옥에 감금되어 참혹한 고문 박해를 당해 사경을 헤매다가 요행히 살아났다. 출소할 때는 고문 박해로 건강을 해쳐 혼자서는 스스로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다. 그런데 2012년 6월 말경 또다시 란저우시 국가보안대대의 악경(사악한 경찰)에게 납치당했으며, 2012년 11월 24일 이틀 연휴기간 중 비밀리에 개정된 법정에서 불법적인 법정심리를 받았다. 그는 현재 란저우시 제2구치소에 감금되어 계속 자백을 강요하는 고문을 당하고 있다.

王有江
왕유장(王有江)

왕유장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고소했다.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문을 가하며 자백을 강요했습니다. 소위 ‘호랑이 의자’라고 불리는 고문기구 위에 꼬박 3일 동안 묶여 잠을 자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차륜전(車輪戰)이란 방식으로 자백을 강요당했으며, 강광등(強光燈)을 나의 얼굴에 계속 비추었습니다. 사흘 후에야 나에게 영장을 읽어주었습니다. 이 때문에 나의 혈압은 220에서 130에 달하는 위중한 상태를 맞게 되었으며 결국 생명이 위중해져 75일 동안 입원했었으나, 현재 여전히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왕유장은 말했다. “2012년 11월 24일(토요일) 아침 7시, 청관구(城關區) 법원 사람들이 갑자기 구치소로 찾아와 나와 간쑤성 융덩현(永登縣) 중촨진(中川鎮) 파룬궁(法輪功)수련생 궈칭춘(葛青春)을 법원으로 끌고 가서 전격적으로 법정심리를 감행했습니다. 우리가 법원의 정문을 들어섰을 때 법원은 경비가 삼엄했는데 사복경찰들이 주위에 쫙 깔렸었는데 법원 출입자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청관구 공안분국 국가보안대대 소속의 몇 명 경찰도 문 입구를 지키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법정의 방청석에는 이미 사람들로 꽉 차 있었는데, 법정에서 미리 법원 소속 등 내부 직원을 방청석에 배치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내 가족이나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발견할 수가 없었었습니다. 법정은 개정되자마자 심리를 매우 빨리 진행했는데 기본적으로 피고인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처음 검찰관은 논고를 통해 우리를 향해 ‘×교’라는 터무니없는 죄명을 뒤집어씌웠습니다. (주명: 파룬궁은 사람을 착하도록 가르치나, 중공은 진정한 사교임) 검찰관과 법관은 우리에게 “도료를 뿜어 무슨 칠을 하는 데 참여했는지?” 를 집중적으로 캐물었을 뿐 우리가 자신을 위해 변호하는 발언은 중단시켰습니다. 법정심리는 그렇게 그들이 사전에 배치한 각본에 따라 진행됐고 황급히 끝냈습니다. 법정경찰이 그날 한 말에 의하면 “법정심리 때 2백여 명의 경찰이 경계근무를 하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왕유장은 장자커우(張家口) 통신학원 본과를 졸업한 후 란저우 군구통신총소(蘭州軍區通信總站)에서 근무하다가 란저우 군구 27분부(二十七分部)로 전출되었다. 기술력이 좋고 재능이 있으며 근무를 성실하게 하여 동료와 상사로부터 신임과 호평을 받았다. 1998년 파룬궁을 수련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면모는 더욱 좋은 변화를 보이면서 심신에 이로움이 컸다. 중공 장 씨 깡패집단이 파룬궁에 대해 유언비어를 날조하고 모독한 뒤, 왕유장은 2000년 1월 3일에도 여전히 청원하러 베이징으로 갔다. 소속 부대에서 정치규율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개월 넘게 비밀리에 불법 감금을 당하면서 부대의 사악한 ‘전문사건팀’에 의해 박해를 받았다. 소속 부대 책임자가 상급 지휘부의 사악한 질책을 당하게 되자 그는 전출원을 제출했다. 그러나 전출을 위한 수속을 밟는 과정 중인 2000년 1월 6일 란저우시 공안국 1처에 의해 납치당했다.

왕유장은 10년의 불법 판결을 선고받고 란저우 감옥에서 참혹한 온갖 고문 박해를 당했다. 10년 사이에 무고하게 비인간적인 고문과 학대를 당해 영준하고 건장했던 한 장교가 혼자서는 스스로 생활을 할 수 없는 비참한 모습으로 변했다. 고향 융덩현(永登縣)으로 10년 만에 돌아온 후 1년 사이 현지의 사악한 중공의 정법위(정치법률위원회), ‘610’ 등의 악인들이 끊임없이 집으로 찾아와 온갖 공갈협박과 교란 등 강온 양책을 다 구사하며 파룬따파(法輪大法) 수련을 포기하도록 핍박했다. 2012년 4월 26일, 란저우시 중공 정법위 ‘610’은 란저우 감옥 사교과 등 몇 사람과 결탁해 왕유장의 집을 급습하여 정상적인 생활이나 근무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중공은 왕유장을 끊임없이 박해하면서 오랫동안 은밀히 계략을 꾸몄는데 왕유장이 아직도 전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를 다시 납치하기 위한 문건을 만들어 놓고 납치할 틈을 엿보고 있었던 것이다.

왕유장은 2012년 6월 중순경 몸이 아직 완전하게 건강이 회복되지 못한 상태였으나 그래도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란저우에서 직업을 구하려고 했다. 그러던 중인 6월 29일 파룬궁수련생 천제(陳潔)의 거처를 찾아갔다가 다음 날인 6월 30일 중공에 또다시 납치를 당했다. 이때 집에서는 그가 납치된 줄을 아무도 몰랐다. 연로한 부모들은 중공의 사악한 본질을 알고 있었기에 늘 아들의 안위를 걱정하였는데 일이 이렇게 되자 도처로 다니며 아들의 소식과 소재를 알아보려고 찾아다니기도 했다. 그해 8월 16일에야 통지를 받아 그가 이미 란저우 문화궁 화린산(華林山) 제2구치소 제2감구역에 감금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란저우시 청관 검찰원은 이른바 ‘×교 조직을 이용해 법률실시를 파괴한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다.’라는 죄목을 달아 납치를 하여 불법 판결을 받아내려고 도모하고 있었다. 파룬궁은 사람에게 ‘진선인(眞善忍)’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는데, 중공은 민중을 박해하며 민중을 세뇌시켰는바 중공이 진정한 사교다. 중공 사교조직이 법률의 실시를 파괴했고, 법률을 차용해 좋은 사람을 모함한 것이다.

2012년 10월 말 왕유장은 란저우시 청관구 법원의 기소장을 받았는데, 중공은 불법 개정을 즉시 감행하려 했다. 왕유장은 모두에게 이 일을 관심 있게 주시하도록 호소했다. 동시에 두 차례나 전해 온 소식 중에서 그에 대해 관심이 있는 친척과 친구들이 그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 주도록 주선하였다. 가족이 사건을 정당하게 법률로 밝힌다는 입장을 표하고 베이징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왕유장과 후이닝현(會寧縣) 파룬궁수련생 천제를 위해 무죄변론을 하기로 했다. 현재 천제와 왕유장은 동시에 납치되어 란저우시 제1구치소 제13감구역에 감금된 상태다.

2012년 11월 13일 오전 변호사는 란저우시에 도착했다. 그러나 현지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 기관의 무도한 요원으로부터 황당한 처사를 당했는데 그들은 각종 황당무계하고 법리에 맞지 않는 이유를 들어 변호사가 이 사건에 개입함을 허락하지 않으므로 변호사의 피고인 접견을 허락하지 않는다며 천제와 왕유장의 면회를 거부했다. 가족은 수차례 각급 법률기관과 청관구 법원을 분주히 찾아다니며 형사청장 웨이궁신(魏公信)과 류둥위(劉冬鬱) 등 사건처리 담당관을 면담하려 했으나 그들에게 저지당하고 기만만 당했다.

2012년 11월 24일(이틀 연휴일), 간쑤성 란저우시 청관구 법원 형사법정에서 변호사와 가족에게는 통지하지 않은 채 비밀리에 개정하여 왕유장과 천제 그리고 융덩현 중촨진(中川鎮) 파룬궁수련생 궈칭춘(葛青春)에 대해 불법적인 법정심리를 감행했다.

파룬궁수련과 진선인(眞善忍)에 대한 믿음은 무죄다. 왕유장 등 파룬궁수련생들이 한 일체는 모두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명문으로 규정된 ‘언론출판의 자유와 종교 신앙의 자유’의 그 권리를 행사한 것이다. 국민은 신앙자유, 언론자유, 출판、결사、시위의 자유가 있다.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해 당사자를 위해 변호함은, 가족의 합법적인 권리를 위호하기 위함이고 법률이 국민에게 부여한 합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란저우시 청관구 법원과 그 사건처리 기관원들은 말끝마다 “법률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다.”라고 했다, 그러나 그들은 말과는 달리 오히려 공공연하게 법률을 짓밟으며 변호사의 정당한 변론도 저지하고 있고, 더구나 그들은 광명정대하게 재판을 개정하지 못하고 변호사와 가족의 방청을 차단한 채 비밀리에 개정하여 전격적으로 형식적이고 불법적인 개정절차를 감행했다. 란저우시 청관구 법원의 이 같은 불법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분개하게 했다. 어찌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가족은 이런 진상의 내용을 정리하여 2013년 1월 14일에 란저우시 중급(고등)인민법원에 상소를 제기했다. 사건을 책임지고 수리한 사람은 기율검사위원회 감찰 류샤오밍(劉曉明)이다.

왕유장은 현재 란저우시 제2구치소 제2감구역에 불법 감금당해 있다. 청관구 법원은 왕유장에 대해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했고 폭력으로 증거를 조작하였으며 그 때문에 고문학대로 혈압이 220에 달한 위중한 상태다.

박해에 관련된 책임자와 전화번호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람.

문장발표: 2013년 3월 5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3/3/5/27064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