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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차오하이, 쓰촨 더양감옥의 박해로 사망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쓰촨보도) 쓰촨(四川) 장유 시(江油市)의 62세 파룬궁 수련생 웨이차오하이(魏朝海)가 2013년 1월 1일에 더양(德陽)감옥의 박해로 사망했다. 사정을 알고 있는 인사의 폭로에 따르면, 2012년 12월 31일에 웨이차오하이는 칭장(淸江)감옥 병원에 보내져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1월 1일 오전에 병원에서 사망했다. 구체적 상황은 조사해야 한다. 그러나 감옥 환경에서 파룬궁 수련생이 정상적으로 법 공부와 연공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게다가 그는 강제로 세뇌 박해, 감독 등 극심한 압력을 당해 심신에 충격을 입었다.

차오웨이하이는 2009년 9월 8일 저녁에 장유 시 국가보안대대 경찰에게 납치돼 구치소에 불법 감금당했다. 당시 장유 경찰은 웨이차오하이의 아내 푸파위(傅發玉)를 몇 시간 동안 가둬놓고 누구와 연락한 적이 있는지를 캐물었다. 장유 시 법원은 2010년 8월 2일에 웨이차오하이, 두즈쥔(杜志俊) 등 파룬궁 수련생 5명에 대해 불법 법정심리를 감행했다. 동시에 무뢰한 수단을 다 사용해 가족이 방청하지 못하게 가로막았다. 정의로운 변호사 4명은 당사자를 위해 이치와 근거가 있게 무죄변호를 했다. 법관은 아무런 대답도 못했다. 그러나 여전히 5명에 대해 강제로 판결을 내렸는데 장치중(張啟忠)은 9년, 웨이차오하이는 8년, 두즈쥔은 3년, 왕롄잉(王蓮英)은 3년을 선고받았고, 우펑레이(吳鳳磊)는 3년 반의 노동교양(감옥 밖에서 집행함)을 당했다.

이어서, 웨이차오하이는 더양감옥으로 납치돼 박해를 당했다. 그의 아들 웨이빈[魏彬, 웨이빙(魏兵)]은 당시에 이미 더양감옥에 여러 해 동안 갇혀 있었다. 웨이빈은 2002년에 납치당한 뒤에 10년의 불법 판결을 받았다. 그 후에 2004년부터 2005년 9월까지, 그는 줄곧 더양감옥 입감대(入監隊)에 불법 감금되어 각종 박해를 당했는데, 혹독한 구타, 뙤약볕에 쪼이기(여름에 태양이 어디를 비추면 사람은 반드시 그 자리에 서서 태양을 쪼여야 했음), 장시간 세워두는 고문 등이 포함되었다. 매일 밤 한두 시까지 세워두는 일은 흔히 있는 일이었다. 2005년 9월, 더양감옥은 웨이빈, 양유룬(楊友潤) 등 파룬궁 수련생 6명이 단호히 ‘전향’하지 않자 그들을 단독으로 3감구역에 가둬 박해를 감행했다. 2007년 2월, 감옥장 류위안항(劉遠航)은 각 감구역에 명령을 내려 이른바 공견팀을 세우고 파룬궁 수련생에 대해 ‘전향’ 박해를 감행했다. 3감구역의 악독한 교도관은 죄수 장둔지(江敦吉), 양웨이(楊偉) 등 4명으로 조성된 졸개팀으로 웨이빈 등 파룬궁 수련생에게 잔인무도한 박해를 감행했다.

더양감옥은 더양 황쉬 진(黃許鎭)에 위치해 있고, 쓰촨 성에서 파룬궁 수련생을 박해하는 주요한 소굴 중의 하나이다. 더양감옥에서 파룬궁 수련생을 핍박해 ‘진선인(眞善忍)’에 대한 믿음을 포기시키기 위해 사용한 박해수단은 치가 떨릴 정도이다. 봉쇄를 뚫고 전해진 소식의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더양감옥에서 박해로 사망한 파룬궁 수련생은 적어도 선빙(沈兵), 샤오훙모(肖洪模), 린더밍(林德明), 리젠허우(李建侯), 자오핑(曹平), 슝슈유(熊秀友), 리정링(李正靈), 왕쩡런(王增仁)이다. 파룬궁 수련생을 핍박해 믿음을 포기하게 하는 구체적 박해수단은 벽 마주하고 세워두기, 햇볕에 쪼이기, 군대 자세로 서기, 정보 분해(正步分解) 동작, 쪼그려 앉기, 세워두기, 강제로 감옥규정 외우기, 여름에 뙤약볕 쪼이면서 끊임없이 운동장을 달리기, 독방 감금해 구타하기, 화장실 못 가게 하기 등등이다.

소식에 따르면, 이 감옥에서는 대체로 ‘입감대’와 이른바 ‘하대(下隊)’사이의 두 단계로 나눠 파룬궁 수련생을 박해한다. 제1단계는 더양감옥으로 막 납치당한 파룬궁 수련생을 집중적으로 입감대에 감금시켜 ‘집중 훈련, 엄한 관리’ 박해를 가하는데, 강제로 달리기, 군대 자세로 서기, 쪼그려 앉기 등 각종 혹형과 모욕적인 오리걸음 등, 그리고 간계를 쓴 강제적인 정신적인 박해──이른바 ‘정치학습’ 세뇌를 포함한다. 파룬궁 수련생이 ‘하대’하여 각 감구역으로 분배되면 모든 감구역에는 전문적으로 이 일을 책임진 악독한 교도관이 있었다. 악독한 교도관은 또 사납고 민첩한 중형범 두 명에게 파룬궁 수련생을 바오자(包夾, 24시간 밀착감시) 하게 했다. 각종 잔혹한 수단으로 강제로 파룬궁 수련생에게 이른바 ‘3서(三書)’를 쓰게 했고, 파룬궁 수련생에 대해 믿음을 포기하도록 핍박했다. 동시에 파룬궁 수련생은 또 강제로 과부하의 노예노동을 당했다.

문장발표: 2013년 1월 26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3/1/26/26822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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