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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안시 장링 등 파룬궁수련생 4명 불법 판결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산시 보도) 산시성(陝西省) 시안시(西安市) 옌타구(雁塔區) 중공(중국공산당) 법원은 2012년 11월 28일에 장링(張玲) 등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연이어 불법 법정심리 감행한 뒤에 2013년 1월에 불법 판결을 내렸는데, 타오메이이(陶美衣)와 장링 등에 2년, 장윈선(張雲深)에 3년 6개월의 판결을 내렸다. 네 명의 파룬궁수련생은 판결서에 서명을 거부했으며, 옌타구 법원에서 뒤집어씌운 죄명을 승인하지 않고 상소하겠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가족과 정의로운 변호사도 적극 협조했다.

2011년 말, 파룬궁수련생 장링은 옌타구의 한 주택단지에서 ‘연분이 있는 사람에게 드리는 편지’를 붙이며 파룬궁진상을 알리다가 주택단지의 보안에게 불법 구류를 당했다. 오빠 장윈선은 다가가서 여동생을 위해 통사정을 하다가 불법 구류를 당했다. 파룬궁수련생 타오메이이도 다가가서 진상을 알리고 석방을 요구했다가 마찬가지로 경찰에게 납치당했다.

시안 옌타구 국가보안대대의 악독한 경찰 옌메이밍(閆楣明)은 세 사람이 거주하는 곳에 침입해 불법으로 가택수색을 감행한 동시에 셋집 손님과 파룬궁수련생 허창화(賀長華)를 납치했다. 불법으로 수색한 물품은 프린터 3대, 노트북 컴퓨터 2대, 휴대폰 여러 대, 대법서적과 2만 위안(약 350만 원)이 넘게 저축한 은행카드 한 장이 있었다. 뒤이어 장링, 장윈선, 허창화 3명은 옌타구 구치소에 불법 감금당했고, 타오메이이는 신청구(新城區) 구치소에 불법 감금당했는데 이미 1년이 넘었다.

그 후, 옌타구 검찰원은 “증거가 부족해 기소하지 않겠다.”라며 세 차례나 ‘공안국 옌타 분국의 기소의견서’ 및 자료를 옌타구 국가보안대대로 반송했다. 옌타구 국가보안대대에서는 석방을 거부하며 계속 박해를 강행했다.

11월 28일, 옌타구 법원은 네 명의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불법 법정심리를 감행했다. 정의로운 변호사 3명은 가족의 위탁을 받고, 극심한 압력을 감당해 내면서 법정에 나서서 이 파룬궁수련생들을 위해 변호했다. 변호사는 사건의 내막을 상세하게 연구한 뒤, 중공 정권이 법을 어긴 사실을 폭로한 변호 문건 한 부 써서 법정에서 읽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전체 10년 동안,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형법 제300조 ‘사교조직을 조직하고 이용해 법률실시를 파괴한 죄’로 중공이 판결한 사건은 모두 어떠한 법률의거도 찾지 못하는 것으로, 헌법을 어기고 세상 원칙을 위배하며 반(反) 인류죄로 혐의를 받는 행위이다.”

변호사는 맨 마지막에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본 사건은 보기에는 일반적인 형사 사건 같으나 실질적으로는 국민의 신앙자유에 간섭한 범상치 않은 큰 사건이다. 만약 헌법을 던져 버리고 단지 법률과 법규의 측면에서 문제를 고려한다면, 헌법에 부합하는 행위가 오히려 위헌 법률 법규로 인해 징벌을 받은 상황이 나타나며, ‘정부가 방화함은 죄가 아니고, 국민이 등불을 켜면 판결한다.’라는 불공정한 국면을 형성할 것이다. 합의청(合議庭)과 법관께서는 국민의 헌법권리를 존중하고, 당연한 역사적 책임을 지고 현실과 자신의 양심에 용감히 직면하여 법치 정신을 실현하고, 본 사건의 피고 ××에게 공정하게 무죄판결을 내리기 바란다.”라고 했다.

변호사의 변호는 법정을 몹시 놀라게 했고, 법관들은 대답할 말이 없었다. 네 명의 파룬궁수련생도 모두 법정에서 명확하게 자신들이 파룬궁을 수련함은 무죄라고 성명했다.

박해에 참여한 책임자는 원문을 참조바람.

문장발표: 2013년 2월 5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3/2/5/26880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