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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파룬궁수련생 태호, 잔혹한 박해로 상태 위급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지린성보도) 지린성(吉林省) 연길시(延吉市) 조선족 파룬궁수련생 태호(太浩)는 불법 감금당한지 9개월째인데 지금 몸은 매우 허약하고 음식물을 넘기기 어렵다. 최근 연길시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응급처치를 받았다. 관련된 악독한 경찰은 태호의 가족을 위협해 불법적으로 응급처치 비용 2천여 위안을 갈취했다. 법률규정에 다르면 불법 감금당한 태호가 생명위험이 나타나게 되면 박해에 관련된 기관 및 개인이 완전히 책임져야 한다. 게다가 관련된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하는데 심각한 자는 법률규정에 따라 판결을 받고 감옥에 갈 수도 있다.

위성TV 접수기를 설치하다 납치와 고문학대를 당하다

2012년 4월 17일, 연길시 파룬궁수련생 태호는 모친 김순선(金順善) 및 이기옥(李奇玉)과 다른 한 사람과 함께 외지에서 다른 사람을 도와 신탕런(新唐人-NTD) 위성텔레비전을 설치하고 시험가동을 끝낸 후 버스정류장에서 집으로 돌아가려 했다. 그 때 전화 도청을 통해 그들의 행적을 미리 알고 있던 연길 경찰에게 납치당했다.

그들은 한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전문 장소로 납치당했다. 그곳에는 전문적으로 전기고문을 가하는 도구가 있었는데 피해자의 머리를 가리고 전류의 강약을 조절해 고통 정도를 늘일 수 있었다.

이런 형구는 큰 전류를 가해 고문을 당하는 사람 내장에 출혈을 조성할 수 있다. 피해자는 마치 무거운 쇠망치로 벼락에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느낄 수 있는데 그 고통 정도는 언어로 형용할 수 없다. 고문을 받는 정도가 가벼우면 고문을 받는 사람은 피하에서 출혈이 되는데 이 피하 혈반은 오래되어도 없어지지 않는다. 이들이 30여 세인 태호를 불법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할 때는 특히 잔혹했는바 비명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와 차마 들을 수 없었다. 그에게 고문박해를 가한 경찰은 돌아가며 장시간 동안 폭행을 가했는데 모두 너무 지쳐서 심한 피로를 느꼈다.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고문학대를 가할 때, 중공(중국공산당) 경찰은 대다수 모두 여러 사람들이 팀을 나누어 돌아가며 24시간 동안 잔혹한 박해를 실시한다. 고문을 책임진 많은 부하들은 지쳐서 기진맥진하게 됐는데 어떤 이는 파룬궁수련생에게 정말 신기한 능력이 있을지 모른다며 그들이 고문을 가할 때 모두 지쳐서 죽을 지경이었다고 했다. 어떤 때는 고문박해를 집행하는 사람들은 모두 일정한 액수의 보조금을 받는다.

두 노인 부녀자 이기옥과 김순선도 역시 모두 고문을 당했는데 박해로 몇 번이나 호흡이 멈춰 병원으로 보내져 응급처치를 받았다. 악독한 경찰들은 이들 노인이 박해로 사망하고 또 병원으로 가면 대량의 돈이 들까 봐 두려워 먼저 이기옥을 석방했다. 이들의 박해를 주관하고 책임진 시 공안국 조선족 국장은 김순선을 파룬궁의 ‘두목’이라고 말하며 수하에게 석방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엄명을 내렸다.

김순선 노인은 당시 화장터 인근에 설립한 세뇌반으로 납치당했다. 세뇌반이 끝난 뒤 노인은 또 들것에 실려 구치소로 납치됐다. 구치소에서 김 노인은 재차 생명이 위독한 상황이 나타났다. 그녀를 지키도록 책임진 사람은 놀라서 울면서 노인에게 제발 죽지만 말아 달라고 애원하며, 그들 상급에서그녀를 석방하지 못하게 했다고 말했다.

여러 차례 고난을 겪은 김순선 노인은 겨우 석방됐다. 노인이 석방되기 전에 경찰은 그의 아들 태호의 옷가지, 팬티와 양말을 전부 노인에게 주었다. 당시 노인은 머리가 혼란스러운 상황이어서 무엇 때문에 그들이 아들 옷을 전부 가져가게 하는지 문의하지 못했다.

검찰원이 월권행위로 변호사 개입을 저지

불법 감금당한 파룬궁수련생 가족은 도처에서 분주히 뛰어다니며 가족을 구출하려 했다. 박해사건에 참여한 중공의 법률 집행자들도 가족들에게 변호사를 선임해 법률절차에 개입하도록 알려주었다. 태호 가족은 현지의 한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러나 그 변호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위협을 당했는지는 모르지만 오래지 않아 초빙약속을 취소했다. 그들은 다시 외지에 가서 권익수호 인권변호사를 선임했다. 이 변호사가 연길시 검찰원으로 가서 정당한 수속을 이행해 법률에 의거해 법률절차에 개입하려고 요구했을 때, 뜻밖에 연길시 검찰원은 월권행위를 해서 검찰원에서 이미 당사자에게 변호사를 지정했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법률을 좀 알고 있는 사람은 모두 이것이 법률 집행자가 법률을 위반하고 검찰법과 변호사법을 위반했음을 분명히 알 것이다.

이 인권변호사는 법률과 이치에 근거해 온 힘을 다해 변론하여 개입을 요구했다. 연길시 검찰원의 관련인원은 결국 그에게 610을 찾아가라고 알려주었다. 게다가 자신들은 정말 변호사를 개입시킬 수 없다며 그렇지 않으면 자신들을 신고하라고 했다. 이 권익수호 변호사는 연변주 검찰원 관련 부서를 찾아가서 고소했으며 이것은 검찰원의 위법행위라고 주 검찰원에 말했다. 관련 직원은 처음에는 매우 빨리 해결할 것이라며 변호사에게 소식을 기다리라고 했으나 그 후에는 오히려 아무런 결과도 없었다. 심지어 변호사의 전화도 받지 않았다.

죄를 뒤집어씌우기 위해 비밀리에 재판을 연 법원

소식에 따르면 2013년 1월 5일 오전, 연길 법원은 태호에 대해 불법 재판을 감행했다. 관련 법원 사람은 파룬궁수련생 가족을 속여서 직접 구치소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불법 재판을 열었다. 동시에 불법 재판을 당한 사람은 또 파룬궁수련생 루이커룽(芮克榮), 류춘리(劉春立), 박문철(朴文哲), 가오창쒀(高長鎖) 등 사람이다.

불법 재판을 당한 파룬궁수련생의 가족은, 질문이 있다며 한번 오라는 법원의 통지서를 받았다. 그런데 법원측은 법원에 온 가족들을 직접 구치소로 끌고 가서 불법 재판에 참가시켰다. 모든 파룬궁수련의 집에서 한 두 명 가족만 갔는데, 가족들은 사전에 이 같은 재판이 열릴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 불법 재판은 사전에 이미 세밀하게 배치됐는데 많은 사람을 동원하고 또 적지 않은 경찰들을 출동시켜 허세를 부렸다.

불법 재판 과정 중에 파룬궁수련생이나 가족들의 변호를 허락하지 않았으며 대충 형식적으로 진행했는데 마치 연극을 하는 것 같았다. 가족에게는 이후에 결과를 알려준다고 통지했다.

610은 공안, 검찰, 법원을 통제해 현지 파룬궁수련생을 함께 모함하다

2012년 12월 5일 오전, 연길 법원은 파룬궁수련생 루이커룽, 류춘리, 박문철, 태호와 가오창쒀 등에 대해 불법 재판을 감행했다. 관련 법원 사람은 속여 데려온 파룬궁수련생의 가족을 데리고 직접 구치소로 가서 그곳에서 불법 재판을 열었다. 중국의 현행법률 범위 내에 있었을 지라도, 중공 집법 공무원이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불법 재판을 감행한 구실 및 인용한 이른바 ‘증거’는 전부 억지로 긁어모은 것으로 죄목을 뒤집어씌우려는 것이 분명했다.

불법 재판을 담당한 파룬궁수련생 다수는 여러 차례 불법 감금과 고문박해를 경험했다. 가혹한 육체와 정신적 이중박해로 인해 정신과 신체에 모두 위급한 상황이 나타났다. 태호는 지금 연길시 병원으로 납치돼 치료를 받고 있다. 소식에 따르면 루이커룽도 갑자기 기절하는 상태가 나타났다. 가오창쒀는 여러 해 동안 감옥과 구치소의 감금박해를 경험했다. 지난 번에는 노동교양소에서 심각한 고혈압 증상이 생겼는데 수시로 생명위험이 나타나게 되어 병보석 형식으로 앞당겨 집으로 돌아왔다. 류춘리와 박문철도 모두 여러 차례 불법 감금, 고문박해를 당해 신체가 허약해져 상황이 위급했다. 이들 파룬궁수련생의 신체 상태를 보면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연길시 관련 기구의 악인들의 박해가 얼마나 가혹한지 알 수 있다.

태호는 2012년 4월 17일 불법 납치를 당했는데, 고문에 의한 강제자백 및 정신과 육체적인 가혹한 이중박해를 받았으며 연길시 구치소에서 9개월 동안 불법 감금을 당했다. 신체 상황은 점점 나빠져 최근에는 연길시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응급처치를 받았다.

50여 세인 연길시 파룬궁수련생 루이커룽은 여러 차례 중공의 박해를 당했다. 현재 신체에 심각한 중병상태가 나타나 상황이 위급하다. 2012년 6월 5일 8시쯤, 연길시 국가보안 정철주(鄭哲洙), 리성철(李成哲) 등 사람은 루이커룽의 집으로 와서 작년에 병보석 수속에 대한 일부 추가 수속이 필요하다는 거짓말을 해서 그녀를 국가보안대대로 데려갔으며 오후에는 연길시 유치장으로 납치해 감금 박해를 가했다. 소식에 따르면 관련 악인이 루이커룽을 박해한 이른바 이유는 다른 파룬궁수련생을 위해 진상자료를 건네주고 한성5호(韓星五號)위성접수기를 설치해 주어 신탕런 텔레비전을 널리 보급하고 시청하게 했다는 명목이었다.

박해에 참여한 자는 책임을 벗어나기 어렵다

중공은 법률 명목을 빌어 진선인(眞善忍)을 믿는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함에, 늘 앞에 ‘사교조직을 이용해 법률실시를 파괴한 죄’라는 죄명을 갖다 붙이고 함부로 박해했다. 법률 방면에서 말하면 그 죄명은 완전히 성립되지 않는다. 역사와 현실은 오히려 중공이야말로 동서고금 인류역사에서 가장 큰 사악함을 모아 만들어진 가장 큰 정교합일(政教合一) 사교임을 유력하게 설명했다.(그 상세한 논술은 ‘9평공산당’을 보시기 바란다) 공산당은 각종 운동 중에서 8천만 우리 동포를 박해해 죽였다.

밍후이왕 2013년 1월 14일 보도에 따르면, 2013년이 된지 며칠 안됐는데 중국공산당(중공) 관리들이 자살하는 소식이 끊임없이 전해졌다. 1월 8일 광저우(廣州)시 공안국 부국장 치샤오린(祁曉林)이 목매어 숨진 후, 9일 밤에는 간쑤(甘肅)성 우웨이(武威)시 량저우(涼州)구 법원 부원장 장완슝(張萬雄)도 법원 사무실빌딩 6층에서 뛰어내려 사망했으며 시체는 이튿날 아침에야 발견됐다. 경찰측은 그의 몸에서 유서를 발견했다고 했다. 변고가 발생한 원인은 노동교양제도(勞敎制度)가 조만간 폐지되므로 사법 당국이 파룬궁에게 무수하게 진 ‘피의 빚(血債)’과 관련된 것으로 분석된다.

아마도 일반 민중은 잘 모르겠지만 중공 관리는 모두 중공의 노동교양제도가 불법임을 알고 있고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하는 것은 더욱 불법임을 알고 있다. 법률을 잘 알고 있는 사법 당국이 고의적으로 법률을 어기고 파룬궁을 박해해 대량의 ‘피의 빚’을 진 검은 내막은 소름이 끼칠 정도다. 박해에 참여한 모든 관리들은 모두 도박꾼의 심리로 드러내놓고 악행을 저질렀다. 그들은 일단 검은 내막이 폭로되면 죽을죄를 면하기 어렵고 살아있어도 죄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을 똑똑히 알고 있다.

하지만 방자하고 오만한 중공은 법률을 하인으로 삼고 제멋대로 행했으며, 법률을 벗어나 무절제하게 악행을 저지르면 자신에게 죄악의 큰 산을 쌓아 올린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 사람이 죄악의 산을 밟고 있을 때는 압력을 느끼지 못하지만 그 산이 머리를 짓누르면(죄악을 결산하기 시작하면)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오늘날 중공이 중화(中華)에 대해 함부로 잔악한 짓을 함은 이미 사람과 신(神)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인간의 법률이 그것을 청산할 때 당신도 자신이 놓은 덫에 자신이 걸려드는 운명까지 기다리지 말라. 하늘은 중공을 소멸한다. 자신을 구하는 길은 단지 한 갈래일 뿐이며 해내기는 그다지 어렵지 않다! 그것은 바로 첫째, 무수한 인명을 수없이 죽이고도 또 신을 믿지 않는 중공 이 큰 배를 떠나며 공산당과 관련된 일체 조직을 탈당하는 것인데, 공산당과 공청단 그리고 소선대를 포함해서다. 마음속으로 탈당해 당초에 당기에 대해 한 맹세를 해체하여 중공의 낙인을 지워버리고, 신불(神佛)께서 보우해주시길 빌어 하늘이 중공을 해체할 때 희생양이 되지 말라. 둘째, 당신의 직무를 이용해 불법 납치된 파룬궁수련생을 선하게 대하며, 당신의 손안의 권력을 이용해 법률에 의거해 법을 집행하며, 명정언순(名正言順)하게 그들의 인신자유를 회복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전문적으로 파룬궁을 박해한 불법기구 ‘610’에서 파룬궁을 박해한 증거를 수집해 ‘파룬궁박해 국제추적조사기구(WOIPFG http://zhuichaguoji.org)’에 제공하라. 이렇게 공을 세워 속죄하여 재앙이 복이 되게 함으로써 당신과 당신 가족에게 퇴로를 남겨라.

(일부 관련 법원인원 명단과 전화번호는 원문을 참조바람.)

문장발표: 2013년 1월 18일
문장분류: 박해진상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3/1/18/26793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