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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민중, 공동서명으로 억울한 판결 당한 두 노인 구원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허베이보도) 2012년 8월 20일, 탕산시(唐山市) 펑룬구(豐潤區)법원이 법률을 짓밟으며 예순이 넘은 두 선량한 노인에 대해 비밀리에 불법 재판을 열었다. 법원 형사2청의 재판장인 쉬톈펑(徐天鵬)이 불법으로 장밍펑(張明鳳)에 3년, 장구이즈(張桂芝)에게 4년의 억울한 판결을 내려 지금 스자좡(石家莊) 여자감옥에 감금되었다.

이 두 노인이 파룬궁을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판결 당했다는 소식을 접한 탕산지역의 많은 민중은 잇따라 공동서명에 동참해 이 좋은 두 노인을 구출할 것을 지지, 호소했다. 순식간에 404명이 서명에 동참하였는데, 그들은 현재 중공(중국공산당) 폭행에 대해 분개하고 파룬궁 수련생에 대해서는 찬양을 표시했다.

허베이 탕산 일부 민중이 장구이즈와 장밍펑이 박해당한 진상을 알고서 자발적으로 지장을 찍어 두 노인을 지지했다.

대법 속에서 심신의 이로움을 얻고, 좋은 사람이 되어 복음을 전하다가 오히려 박해당하다

장밍펑 여사(60)는 탕산시 펑룬구 라오좡쯔진(老莊子鎮) 사람으로, 1998년에 파룬궁 수련을 시작했다. 수련하기 전에 심각한 류머티즘성 관절염, 손이 아프고 뼈마디가 변형되고 신경쇠약 증상이 나타나 밤이면 숨이 쉬어지지 않아 갑갑함을 느껴 일어나 앉았다. 일하기도 힘들었다.

하지만 파룬따파(法輪大法)를 수련한 뒤, 건강이 확실히 호전되었다. 수련함에 따라 병이 모두 사라졌고, 또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었다. 장밍펑은 마을에서 자발적으로 우물을 지키는 일을 했는데, 일 년 내내 책임성 있게 두 우물을 지키면서도 돈 한 푼 받지 않았다. 우물을 파낼 때 마을사람들의 논밭 가장자리를 지났는데 다들 모두 돈을 받았다. 오직 파룬궁 수련생 장밍펑의 집에서만 받지 않았다. 그녀는 ‘진선인(眞善忍)’에 따라 자신을 요구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 고려했고 다른 사람에게 편리를 주었다. 그녀는 또 자발적으로 마을의 무의탁 노인에게 밥을 기부했으며, 늘 노인에게 물을 떠드렸는데 폭우가 내리는 날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녀는 늘 자발적으로 트랙터를 운전하여 본촌의 마을 사람의 감자를 캐주고도 돈 한 푼 요구하지 않았다. 타촌의 사람은 모두 그녀가 착함을 알고 있으며, 또 늘 그녀를 찾아 감자 캐는 일을 도와달라고 했다. 그녀는 매번 시원스레 승낙했으며, 또 마찬가지로 돈 한 푼도 요구하지 않았다. 모든 촌의 사람들은 그녀가 대법을 수련한 뒤에 건강을 되찾고 다른 사람을 잘 도와준다며, 이렇게 좋은 사람은 어디에서도 찾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이 공인하는 좋은 사람이 되었다.

장구이즈 여사(68)는 탕산시 펑룬구 라오좡쯔진 난왕좡촌(南王莊村) 사람으로 퇴직 교사이다. 연공하기 전에 심장병이 있었는데, 1998년에 파룬따파를 수련한 뒤에 심신이 이로움을 얻어 온몸이 병이 없이 가벼워졌다. 1999년에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한 이래, 그녀는 줄곧 자신의 믿음을 견지해 몇 차례나 박해당했다. 2001년 5월 25일, 촌의 중공인원은 파룬궁 수련생에게 지장을 찍어 수련을 포기하고 파룬궁 사부님을 욕하라고 핍박했다. 그녀는 이를 저지하다가 라오좡쯔진 파출소에 납치돼 펑룬 구치소에 갇혔다. 그 기간, 장구이즈는 구타당하고 매달리는 고문을 당했으며, 음식물을 주입당하고 전기봉로 전기충격까지 당했다. 음식물을 주입하면서 강제로 입을 비틀어 여는 바람에 앞니 두 대가 부러졌고, 링거를 맞을 때 화장실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 대소변을 모두 바지에 눴다. 문교국(文教局) 국장은 장구이즈의 가족을 구치소로 데려가 장구이즈더러 수련을 포기하겠다는 보증서를 쓰게 하라고 핍박했다. 장구이즈는 수련을 견지하며 서명을 확고하게 거부했다. 이에 문교국 국장이 그녀를 구타하라고 하자 펑룬 구치소의 악독한 경찰이 장구이즈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아주 멀리 내던졌다. 딸은 이 광경을 보고 마음이 아파 울었다. 가족이 떠난 뒤, 구치소의 악독한 경찰은 몽둥이로 그녀의 발 복사뼈를 구타했다. 그때 이미 57세인 장구이즈는 연속 3일 동안 고문당해 대소변을 가리지 못했고 온몸에 청자색의 상처가 가득했다.

2001년 가을, 장구이즈는 3년의 불법 노동교양처분을 당해 탕산 카이핑(開平) 노동교양소로 이송되었다. 그 안에서 장구이즈는 박해당해 두 다리로 걸을 수 없었다. 노동교양소에서는 책임을 감당할까 두려워 병보석으로 치료를 받도록 가족에게 데려가게 했다. 집으로 돌아온 후, 그녀는 구들 위에 푹 쓰러진 채 어떤 일도 스스로 처리할 수 없게 되어 가족이 세심하게 보살폈다. 그 후에 파룬궁수련을 견지하여 차츰 건강을 회복했으며, 또 새롭게 일어섰다. 그녀는 자신이 대법을 수련해 심신에 이로움을 얻고 박해당한 진상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어 파룬궁의 진실한 상황을 알게 하였다. 장구이즈는 시종일관 자신의 믿음을 견지해 ‘진선인’의 이념으로 다른 사람을 선하게 대했다. 고향 사람들은 모두 장구이즈가 다방면에서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고 말했으며, 그녀를 알고 있는 사람은 모두 장구이즈에 대해 마음씨가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탕산 공안은 이러한 착한 노인에게 폭행을 저지름으로써 그 사악함을 더욱더 드러내었다.

2012년 4월 4일, 장밍펑과 장구이즈가 펑룬구 펑덩우진 샤오정좡로(小鄭莊路)를 지날 때였다. 펑덩우진 파출소의 사복경찰 정바오강(鄭寶剛)은 사람을 낚는 수법으로 두 사람을 모함했다. 정바오강이 직접 그녀들에게 션윈공연CD를 요구한 것인데, 두 노인은 이 사복경찰을 좋은 사람으로 여겨 그에게 CD를 주었다. 게다가 그에게 소중히 여기라고 권고했다. 그 순간 갑자기 경찰차가 오더니 경찰 몇 명이 내려 그녀들을 끌고 잡아당기며 차에 밀어 넣고는 펑덩우진 파출소로 납치했다. 그리고 또 펑룬 유치장으로 보내 보름 동안 구류시킨 뒤 구치소로 이송했다. 8월 20일, 탕산시 펑룬구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의 인원은 가족에게 통지하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을 가로막은 채, 사사로이 개정을 감행했다. 법정 심리할 때, 재판장 쉬톈펑(徐天鵬)은 그녀들의 자아변호를 중단시키고 억울하게 판결을 내렸는데, 이른바 ‘국가법률실시죄’로 장밍펑에게 3년, 장구이즈에게 4년의 억울한 판결을 내렸다. 지금 또 스자좡 여자감옥으로 보내 계속 박해를 가하고 있는데, 이송하기 전에도 여전히 가족에게 통지를 내리지 않았다.

기꺼이 중공에 이용당한 법관, 이미 피고석을 향해 가다

쉬톈펑은 지금 탕산시 펑룬구 법원 형사2청 청장을 맡고 있다.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하기 시작한 이래, 쉬톈펑은 기꺼이 사당(邪黨)의 졸개가 되어 좋은 사람을 박해했다. 그는 주심법관의 신분으로 법률을 남용해 10명 이상의 파룬궁 수련생에게 불법 판결을 내려 무고한 좋은 사람과 그들의 가정에 심각한 상해를 입혔다. 이번에 장밍펑과 장구이즈 가족은 쉬톈펑이 법 집행자임에도 오래전부터 법을 어기고 조작해 법률조목을 잘못 사용하고 사사로운 정에 얽매어 법을 왜곡하여 재판을 감행한 혐의가 있다고 그를 고소했으며, 법에 의거해 쉬톈펑의 형사책임을 추궁할 것을 요구했다.

1.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399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사법근무인원이 사사로운 정에 얽매어 법을 왜곡하고, 무죄인 사람임을 알면서도 그에게 소추[追訴]받게 하고, 유죄인 사람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고의로 감싸주어 그에게 소추받지 못하게 하거나, 혹은 형사재판 중에서 고의로 사실과 법률을 어기고 억울한 판결을 내리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단기 징역형에 처한다. 상황이 심각하면 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상황이 특별히 심각한 사람은 10년 이상의 유기형에 처한다.” 고소당한 쉬톈펑은 진선인을 믿는 좋은 사람 장구이즈와 장밍펑의 합법적인 행위에 대해 불법 재판을 감행했다. 게다가 이른바 유죄판결을 내렸다. 쉬톈펑은 음모를 꾸며 법률을 잘못 이용해 이미 형법 제399조를 위반했다. 그가 사사로운 정에 얽매어 법을 왜곡한 행위는 마땅히 법률의 추궁을 받아야 한다.

2. 피고소인 쉬텐펑은 고의로 재판시간과 지점을 공포하지 않아 심각하게 법률절차를 위반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151조 제1항목 제5항의 규정에 근거하면, 법원이 재판을 개정하기로 결정하면 공개재판 사건은 마땅히 재판 3일 이전에 먼저 사건의 개요, 피고소인의 이름, 재판시간과 지점을 공포해야 한다. 그러나 본 사건의 재판장인 쉬톈펑은 오히려 직무를 소홀히 하여 고의로 법원에서 지정한 공시란(公示欄)에 본 사건을 재판하는 시간과 지점을 공포하지 않아 장구이즈와 장밍펑의 가족과 친구가 불법 재판을 방청할 수 없게 했다. 이것은 심각하게 법률절차를 위반한 행위이다.

3. 피고소인 쉬톈펑은 장구이즈와 장밍펑에 대해 변호하는 권리를 불법으로 박탈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면, 장구이즈와 장밍펑에게 스스로 변호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본 사건 재판장인 쉬톈펑은 장구이즈와 장밍펑이 스스로 변호할 때, 오히려 중도에서 중단해 장구이즈와 장밍펑이 자신의 변호 의견을 충분하게 표달할 수 없게 했다. 그는 법에 의거한 장구이즈와 장밍펑의 변호권리를 심각하게 침범했다. 피고소인 쉬텐펑의 행위는 재판인원이 법을 집행하는 공정한 원칙을 파괴했는바, 이는 독직행위이다.

법에 따른 처벌과 천벌을 피하려면, 선(善)에 순종하고 하늘의 이치를 따라야 한다.

올해 이래, 전민(全民)적인 반(反)박해 형세가 일어났는데, 중국 대륙 옌자오(燕趙) 붉은 지장 장거의 고무 격려를 받아 민중들이 잇따라 대법제자에 동정과 칭찬을 보내고 파룬궁에 대해 지지를 표시했다.

허베이 탕산의 일부 민중은 장구이즈와 장밍펑이 박해당한 진상을 알고는 중공의 불법 무리를 질책했으며, 자발적으로 서명에 동참해 지장을 찍어 두 노인을 지지했다. 탕산의 많은 재래시장의 일부 민중은 진상을 알고는 분개하며 “중공 관원은 무법천지이고, 탐관오리입니다. 국민이 좋은 사람이 되기조차 어려운데, 중국의 법률은 바로 공염불이고 국민은 인권이 없다. 우리는 지지합니다.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대법제자는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원합니다!”라고 했다.

두 노부인을 아는 사람 두 명은 “대법은 좋습니다. 대법은 좋습니다. 우리는 모두 장밍펑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너무 좋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길 즐기는데 어디서도 찾지 못할 만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정의를 지지하고 그녀를 지지하며 그녀가 보석으로 집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중공 법정은 이른바 ‘사교 조직을 이용해 국가법률의 실시를 파괴한다’는 죄명으로 파룬궁 수련생을 박해해 죄를 씌우려고만 했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양심에 몽매해 이 법률 조목을 잘못 사용해 불법으로 박해를 가했다. 10년 동안 수백 차례 사람에게 감동을 준 무죄변호는, 신앙을 위호하고 진상을 전함은 무죄라는 것을 이미 충분하고도 분명하게 설명했다. 중공 정법위(정치법률위원회)는 일관적으로 불법을 저질러 오래전부터 조작하고 법률조목을 잘못 사용해 국가 전체의 집법(執法) 계통을 범죄 계통으로 전락시켰으며, 집법인원을 피고석으로 끌어올렸다. 베이징의 정의로운 변호사 셰옌이(謝燕益)가 수년 전에 억울한 판결을 내린 법관에 대해 법정에서 “당신들이 지금 재판을 당하지 않는다고 당신들이 장래에 재판을 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고 엄숙하게 경고했다.

그렇다. 세계는 모두, 파룬궁은 박해해도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았다. 게다가 민중은 모두 반(反)박해로 정의를 지지하고 있다. 바라건대, 관련된 이들이 선(善)을 따르고 하늘의 이치에 따름으로써 법률과 하늘의 징벌을 피하고 중공을 따라 순장되지 않기를 바란다!

문장발표: 2013년 1월 10일
문장분류: 박해진상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3/1/10/267628.html